연혁적으로 개별행정법률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형벌 제도를 먼저 도입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처분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행정제재처분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 종래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행정형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를 주창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는데, 주로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히 독일의 역사와 이론을 모델로 삼아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초점을 달리하여 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적 측면의 문제점과 실정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 행정제재처분을 이중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들이 실무상 촉발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아닌 행정제재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개별행정법률에서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제재처분이라는 제재수단을 이중적으로 규정한 것이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집행에서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하다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제재처분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별개의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각각의 재판절차에서는 소송물에 국한하여 심리·판단을 하고 있을 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총량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라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형벌구성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임에도, 헌법재판소는 현실여건상 형벌법규를 모두 법률에서 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형벌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등에서 여러 단계로 규정된 행위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하물며 수범자인 일반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규정 위반인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법률이 명확하게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기준 위반에 대해서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데도 처분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형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커 행위자를 징역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법규 위반사실에 관하여 강제수사를 통하지 않고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유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다 실효적인 행정제재처분이 도입된 이상, 형벌의 최후 보충성 원칙에 충실하면서 실무상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행정법규 위반이 벌금형을 부과할 정도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행정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죄사건의 비범죄화 방안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형벌(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과태료재판의 현실을 고려하면 과태료로의 전환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현재의 과태료재판은 공적 장부나 현장사진을 통해 위반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안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제재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경미사건에 대한 간이한 재판절차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고 위반사실을 공적 장부나 현장사진 등으로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적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위반자와 행정청이 당사자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거신청과 공방을 벌이는 소송절차가 적합하므로, 형벌(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보다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소송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istorically, criminal penalties were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s as means for securing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nd then,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introduced additionally. As a result, there are many circumstances in which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prescribed at the same time for an identical violation.
In the past and recently, many scholars in South Korea have criticized the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s mainly from the aspect of criminal law theory, and proposed the imperative for a transition to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as an alternative modeled specifically on German history and theory. This article,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focuses on problems in practice that are caused by circumstances in which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prescribed at the same time for an identical violation, and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convert criminal punishment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s into administrative sanctions rather than administrative fines for negligence. In order to stick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o avoid practical problems, it is desirable to abolish criminal punishment and unify it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in case of misdemeanors that can be regulated with the imposition of a fine.
Considering the reality of South Korea’s summary procedure, the conversion to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is undesirable. The summary procedure may have relevance as a simple trial procedure to cases where the fact-finding on the violations is straightforward and can be conducted easily through public ledgers or on-site photos, and for cases involving minor violations that are likely to fined less than a few hundred thousand Korean won. In cases where the fact-finding or the application of laws are disputed, a formal trial procedure should be held in which the violator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participate in the process to request evidence and conduct plea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