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나 일부 드론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이미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있다. 이들은 점차 강한 인공지능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이들 움직이는 인공지능 기계들은 인지기능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통해서 수행한다.
카메라를 통한 인지기능이 수행될 때는 촬영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촬영 기능은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블랙박스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적 법의식을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다음과 같은 허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중에는 레벨 5(가장 높은 자율주행 등급)에 도달한 유형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공지능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드론이 따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카메라를 이용한 시각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도 모두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지금도 시각적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기계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은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적용된다. 인공지능 로봇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을 허용하는 사유가 추가되어야 한다. 대략 ‘인공지능 기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법규 준수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을 허용하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