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다투어진 미국판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판례들이 우리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제조물책임법 해석론에 관한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이 사실인정 차원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부정하였다면, 자동차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급발진사고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사고 가능성이 일반론의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개별사건에서 제조물책임을 긍정할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인간의 경험칙이 현 단계의 과학을 이기려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정황증거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부정되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설계상 결함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제조업자가 합리적 대체설계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셋째,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부정되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일반적 결함의 존재도 추정된다. 이 경우 설령 제조업자가 합리적 대체설계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해당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일반적 결함의 존재가 인정되면 자동차회사의 개발위험 항변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자가 합리적 대체설계가 불가능함을 증명하였다면,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배상액을 적절히 감경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최고 수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제조업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넷째, 피고인 자동차회사는 결함의 추정을 막기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과학에 기초하여 자동차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