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시행된 「미성년후견법 및 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은 독일 미성년후견 법제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① 민법의 미성년후견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② 미성년자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상돌봄 관련 규율을 개선하는 한편, ③ 미성년자의 재산돌봄 규정을 성년후견에서의 재산돌봄 규정과 함께 현대화하는 것을 입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① 미성년후견인 선정 시 미성년자의 의사 등 미성년자 관련 기준의 강화, ② 미성년후견인 선정 시 명예직후견인의 우선순위 유지 및 후순위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직업 · 법인 · 관청후견인의 동순위 명문화, ③ 최적의 명예직후견인 선정을 위한 임시미성년후견인 제도 신설, ④ 명예직후견인의 미성년후견 수행 지원을 위한 추가보좌인 제도 신설, ⑤ 미성년후견인과 위탁보호자의 돌봄사무의 분배 가능성 도입, ⑥ 미성년후견의 수행에서 미성년자 관점에서의 규율 및 미성년자 권리의 강조, ⑦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 감독 시 미성년자의 권리 고려 의무 및 미성년자 청문 규정 신설, ⑧ 명예직후견인 우선 원칙에 따른 가정법원의 직업 · 법인 · 관청후견인 해임 규정 신설 등이다. 여기에는 모두 미성년후견에서 미성년자를 권리주체로서 전면에 둔다는 것과 미성년자에게 이상적인 미성년후견을 구현하고자 여러 구체적 제도를 도입하거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에 그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2023년 미성년후견법 개정은 개정 목적과 구체적 개정 내용에서 우리 미성년후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독일 미성년후견 법제가 아동의 복리를 빈틈없이 보호할 목적에서 설계한 친권자와 위탁보호자의 관계, 미성년후견인과 위탁보호자의 관계, 미성년후견인과 보좌인의 관계 등은 독일의 미성년자 보호 법제 전반의 연관성 내에서 기능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미성년후견 법제도 친권법, 성년후견법과의 연결 속에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