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시스템 개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도급계약(민법 제664조)과 준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급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준위임계약에서는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계약에 관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계약상 의무 및 그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컴퓨터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계약책임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예견이 가능하며 또한 용이할 것, 결과의 회피가 가능하며 또한 용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소송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사정의 존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성상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컴퓨터의 시스템 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안상 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비용, 사고에 관한 조사비용이나 사죄비용,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사고의 대응을 담당한 종업원의 인건비 상당액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