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과 같이 신체 또는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더불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상이하여 실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였다. 최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어 주요 쟁점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정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의 대법원 법리가 형사법의 확장해석이 아닌가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 자체는 휴대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이고 가해자의 의도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로 평가될 경우에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태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범주와 함께 법률의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스토킹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