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선시대 國典에 형법 사항으로 규정되었던 贓律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당 조문들은 물론 受敎의 贓律 관련 조문,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에 수록된 관련 기사, 《秋官志》와 《三典類抄》 등의 법서를 참고하여 국전에 규정된 贓律의 체계와 그 의의에 대한 답을 구해보았다. 국전에서 贓律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법문에 사용한 것은 수령의 국고나 징세와 관련한 횡령ㆍ배임 행위의 처벌 역시 결국은 착복한 贓數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또한 《大明律》의 특정 조문을 적시하지 않고 贓律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贓律이라는 용어를 법문에 사용하였지만, 贓律이 가지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전 입법 당시 贓律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이후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의 혼란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