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인적 구성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조선인 사법관들에 관심에 가져왔다. 반면 조선총독부의 사법 부문의 수뇌부 혹은 중추를 이루고 있던 일본인 사법관에 관한 연구는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본인 사법관에 관한 연구는 병합을 전후한 시기 한국으로 건너온 자들을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나, 그 시기 형성된 사법부 인적 진용이 식민지 시기 내내 유지된 것은아니다. 몇몇 연구에서 3.1 운동 이후 총독부 사법관료 집단 내에서 일어난 인적 교체가 지적된 바있다. 즉, 신임 법무국장 요코타 고로(橫田五郞) 부임 후, 종래 근무해온 사법관료들 및 사립학교출신이 주축이 된 파벌이 해체되고 조선 사법부 내부 및 일본 본국에서 관학 출신의 젊은 사법관들을 발탁하는 인적 쇄신과 세력 교체가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요코타의 국장 부임 후 조선총독부 사법부의 인적 변화의 실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1920~40년대의 법무국장,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검사장은 거의 모두 요코타 고로라는 인물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920년대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 등의 개정작업은 물론이고, 조선총독부 판사 정년제 도입, 고등법원장의 하급법원의 행정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권 확보, 조선사법협회(朝鮮司法協會)의 창립과 사법협회잡지(司法協會雜誌)의 창간, 고등법원 판례조사회(判例調査會)의 조직과 운영 등, 이 모든 일에 요코타가 법무국장 또는 고등법원장으로서 관여하였다. 그와 그의 사람들은1920~30년대 조선 사법계의 요로에 포진하며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 고등법원 검사장, 법무국장 등의 자리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의 주요 입법과 정책이요코타 개인의 업적이라거나 요코타의 사람들로의 세력 교체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것이지만, 1920년대 이후 조선의 사법 수뇌부가 요코타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요코타가 출범시킨 사법협회와 고등법원 판례조사회는 그모델이 된 본국의 조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상과 권위를 갖고 있었으며, 그 위상과 권위는간접적으로 1922년 12월의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에 따라 변화된 고등법원장의 권한과 관계가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요코타와 그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데 일조한 기제로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