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경 통제가 시작되면서 이주구금도 등장하였다. 자유주의가 풍미하던 영국은 외국인에대한 우호적인 처우로 유명하였고, 프랑스 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가 논의되자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외국인의 권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경고하였다. 그러나 풍요로웠던 빅토리아 시대가 저물고 반외국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영국에서도첫 번째 이민법인 1905년 외국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일부 기피 대상 외국인을 규제하기위한 것으로서 규제 효과도 온건하였으나, 제1, 2차 세계대전 동안의 대량 구금을 대비하는 기초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1914년 외국인 규제법이 제정되었고, 사실상 모든 외국인이 정부의재량에 따라 구금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대량 구금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주된 대상은 적국인들이었다. 이러한 구금권한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도 유지되었고, 제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다만, 제1-2차 세계대전 시기의 모든 구금이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어렵고,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증오, 때로는 동정심과 같은 대중적 정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아시아계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영연방 이민법의 도입으로 이주구금의 대상은 외국인이나 적국인이 아닌 영국 국민, 즉 영연방 시민이 되었다. 영연방의 번영 뒤에 찾아온 그림자 같은이 현상은, 외국인의 권리 제한이 결국에는 시민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경고를 떠올린다. 이러한 규제는 현재 영국 이주제도에 관한 기본법인 1971년 이민법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는 이주구금의 건수와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이주구금이 추방에 부수적인 조치라는 점, 그것이 전시권한이라는 점은 이주구금이 처음 도입될당시부터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연방 시민이 이주구금의 대상이 되자, 법원은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구금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영국의 이주구금은 전통적인 제도이면서 동시에 법의 지배에 관하여 새롭게 인식되고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현대적 현상이기도 하다. 영국의 이주구금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갖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