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흐른 2021년에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243개 자치단체 중 164개 자치단체(67.49%)가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주제로 축적되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 조례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산업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 연구가 ‘법률’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조례’라는 분석대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비교 분석에 기초한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례이며,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인력의 전문성에서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반면, 경상북도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에서, 대구광역시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서, 전라북도 조례는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과 인력의 전문성에서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지 못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주요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조례에 미흡하게 반영되어,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개정 방안으로 첫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목적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명시 및 상위법과 조례의 목적을 유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부합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재한 핵심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적 명료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험・유해 도급금지 지도, 안전장비 지원, 안전 및 보건 정보공개, 재취업 지원 등 타 지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조례 벤치마킹을 통해, 급여포괄성을 확대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광역자치단체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간 연계체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권리구제 절차 신설 및 벌칙의 엄격성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향상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