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는 예방적 보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방적 보건이란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의 체육활동은 이러한 건강한 고령화를 주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어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의 체육활동은 노인의 여가 복지 증진을 함양하는 것으로 노인의 우울증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사건, 사고 등과 더불어 다양한 노인성질환의 예방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즉, 노인의료복지 비용의 절감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예방법(PrävG) 신설을 통해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의 국가예방전략을 세우고, 주정부(지자체)가 예산 및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하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기초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각 지역의 노인에게 맞는 현실적인 인프라 제공의 역학을 담당하며, 동시에 재정적인 문제는 다시 연방과 보험회사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 역시 노인의 생활체육 증진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있으나, 노인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독일 예방법 신실 과정에서의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 노인의 스포츠권 확립 및 예방적 보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미약하나마 시사점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