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하여 하락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리를 낮춰 돈 풀어 해결하는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춰 돈 풀어 해결하는 단기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유동성으로 우리는 가파른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연이율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로 이자율로 인해 취약 차주(借主)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말에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기 법정 최고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면 여신 시장을 크게 제약한다. 자금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대외적 기준 금리인상과 맞물려서 민간 금융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시장 연동형 금리 도입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에 들어맞음을 지난 경제위기와 해당 법령 개정과의 상관성 고찰을 통해 밝혔다. 또한 시장금리와 괴리가 있는 법정최고금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했다. 이어서 이 글은 영미(英美)와 유럽연합에서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가 소비자금융에 대한 지배적인 규제 모델임을 검증했다. 또한 중국과 대만에서는 금리 시장화로 금융상품에 대한 최고금리 규제가 폐지됐다. 민간의 이자 관련 분쟁에 대해서 중국은 은행대출금리를 기준형 사법 실무상 변동형 최고이자율 규제를 하지만, 대만은 민법에 금전대차 거래의 최고이자율을 규정했다. 끝으로 이 글은 금융업에 대한 전면적인 금리 시장화가 바람직하나 과도적으로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