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1,4,4
제I장 연구직 공무원=5,8,1
1. 연구직 공무원의 정의=5,8,2
2. 연구관 직위의 종류=6,9,7
제II장 연구직공무원의 임용=13,16,1
1. 용어의 정의=13,16,1
2. 임용권자=13,16,2
3. 임용권의 위임=14,17,2
4. 연구직공무원의 신규채용=15,18,1
가. 채용시험 응시자격=15,18,1
(1) 학력(임용ㆍ시험규칙 제4조)=15,18,3
(2) 응시연령(임용ㆍ시험규칙 제3조)=18,21,2
(3) 결격사유=19,22,4
나. 시험실시 기관(시험실시권자 : 시험령 제3조 및 제14조의 2)=22,25,1
다.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23,26,11
라. 연구직 공무원의 특별채용=34,37,2
(1) 퇴직자의 재임용(법 제28조제2항제1호 특별채용)=35,38,1
(2)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2호)=36,39,8
(3) 특수학교 졸업자의 특별채용=43,46,1
(4) 실업계학과 졸업자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9호)=44,47,5
(5) 과학기술분야등 학위소지자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10호)=48,51,3
(6) 국비장학생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11호)=51,54,3
마. 시보임용=54,57,1
바. 임용시기=54,57,2
5. 승진=55,58,1
가. 승진임용의 방법등(연구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4장)=55,58,1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55,58,2
다.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57,60,2
라. 승진후보자 명부(연구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59,62,4
6. 전직(轉職)=62,65,1
가. 전직의 요건=62,65,2
나. 전직의 제한=63,66,1
다. 전직시험의 방법(임용시험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64,67,1
라. 전직시험의 면제=64,67,9
7. 강임(降任)=73,76,1
가. 의의 및 요건(국가공무원법 제5조 및 제73조의 2)=73,76,1
나. 우선승진=73,76,1
8. 겸임(兼任)=73,76,1
가. 요건(공무원법 제32조의3, 영 제40조, 연구직규정 제28조)=73,76,2
나. 절차 및 복무(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의 2, 보수규정 제21조)=74,77,1
다. 겸임 예정직급=74,77,2
9. 파견(派遣)=75,78,1
가. 파견사유, 기간, 대상기관=76,79,1
나. 파견절차=77,80,1
다. 파견자의 복무관리 및 보수=78,81,2
10. 보직관리(법 제32조의5, 임용령 제6장, 연구직규정 제29조)=80,83,1
가. 보직관리 기준=80,83,1
나. 전보의 제한등=80,83,2
다. 전보사전승인=81,84,2
제III장 신분 및 권익보장=83,86,1
1. 휴직(休職)=83,86,1
가. 휴직사유 및 기간(법 제71조 및 제72조)=83,86,1
나. 휴직의 효력 및 복직=84,87,1
2. 직위해제(職位解除)=84,87,1
가. 직위해제 요건(법 제73조의 2)=84,87,1
나. 직위해제된 자의 보수(보수규정 제29조)=84,87,1
다. 직위해제된 자의 인사관리=84,87,2
3. 정년(停年)(연구직규정 제30조 및 제31조)=85,88,1
가. 정년 및 정년연장=85,88,1
나. 정년퇴직일의 계산=85,88,1
다. 정년연장 절차=86,89,1
4. 면직(免職)=87,90,1
가. 신분보장 및 면직사유=87,90,1
나. 의원면직 및 직권면직=87,90,2
다. 명예퇴직(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88,91,2
제IV장 복무 및 징계=90,93,1
1. 복무(服務)=90,93,1
가. 근무시간(공무원복무규정 제9조)=90,93,1
나. 휴가(休暇)=90,93,1
(1) 연가(年暇)=90,93,2
(2) 병가(病暇)=91,94,1
(3) 공가(公暇)=91,94,2
(4) 특별휴가(特別休暇)=92,95,2
다.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법 제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93,96,2
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법 제65조, 제66조, 복무규정 제5장)=94,97,1
2. 직무대리(職務代理)=94,97,1
가. 법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3조)=94,97,2
나. 지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4조)=95,98,1
3. 징계(懲戒)=95,98,1
가. 징계사유 및 징계요구=95,98,1
나. 징계의 종류 및 효력(법 제80조)=96,99,1
다. 징계위원회 설치 및 종류, 관할(법 제81조 및 징계령 제2~제6조)=97,100,2
라. 징계의결 및 집행=98,101,5
제V장 교육 및 훈련=103,106,1
1.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103,106,3
2. 직무분야별 전문교육=105,108,1
3. 소양교육 및 직장훈련=105,108,4
제VI장 보수(報酬)=109,112,1
1. 보수의 개념 및 체계=109,112,1
2. 호봉획정 방법=110,113,2
3. 연구관의 호봉승급=112,115,1
가. 연구관의 승진개념=112,115,1
나.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및 제14조제4항)=112,115,3
부록=115,118,100
[뒷표지]=215,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