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6,6,3
도목차=8,8,1
연구결과 요약=9,9,16
I. 서론=25,25,1
1. 연구의 배경=25,25,2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27,27,3
II. 보험자의 역할현황=30,30,1
1. 보험급여 제공자로서의 보험자 역할=30,30,12
2. 피보험자 편익증진사업 주체로서의 보험자 역할=41,41,17
III.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보험자 역할의 정립=58,58,1
1. 보험자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와 전망=58,58,8
2. 건강복지에 있어서의 정부와 보험자의 역할=65,65,12
3. 건강관리기능, 복지기능, 보험관리기능의 조화=76,76,11
IV. 선진국 보험자의 보건복지 증진사업=87,87,1
1. 일본의 보건복지사업=87,87,40
2. 독일 의료보험금고의 역할=126,126,20
3. 프랑스의 의료보험금고의 역할=145,145,4
4. 선진국의 보험자 역할의 시사점=149,149,3
V. 피보험자의 건강복지 수요조사=152,152,1
1. 조사개요=152,152,3
2. 조사결과 분석=154,154,12
VI. 피보험자의 건강복지 증진방안=166,166,1
1. 건강복지 증진사업의 기본방향=166,166,2
2. 건강복지 증진사업의 선정과 운영=167,167,11
VII. 결론=178,178,6
참고문헌=184,184,3
부록=187,187,6
간행물 안내=193,193,6
연구진 약력=199,199,1
[판권지 등]=200,200,2
(표II-1) 보험급여외 본인부담=32,32,1
(표II-2) 서구선진국의 보험급여범위: 우리나라의 비급여대상을 중심으로=33,33,2
(표II-3) 일본의 의료보험급여범위=36,36,1
(표II-4) 일본의 부가급여=37,37,3
(표II-5) 1인당 부가급여액 및 법정급여액의 비교=40,40,1
(표II-6) 부가급여 실시조합수=41,41,1
(표II-7) 피보험자 건강진단 수검현황(1994년도)=44,44,1
(표II-8) 1995년도 피부양자 건강진단 검진종목의 개선=45,45,1
(표II-9) 연도별 질병예방 교육실시 현황=47,47,1
(표II-10) 1995년도 건강상담 현황=48,48,1
(표II-11) 1995년도 주요 보건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현황=49,49,1
(표II-12) 의료보험 홍보교육 실시현황=51,51,1
(표II-13)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현황=53,53,1
(표II-14) 홍보물 제작 현황=54,54,1
(표IV-1) 국가공무원등 공제조합연합회의 보건복지시설=89,89,1
(표IV-2) 일본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의 보건복지사업=90,90,1
(표IV-3) 일본 조합관장건강보험의 보건복지사업=92,92,1
(표IV-4) 일본의 건강보험조합의 보건복지사업 사례=97,97,1
(표IV-5) 국민건강보험의 직영진료시설 및 인력(1992년말)=101,101,1
(표IV-6) 주요 고령자 개호관련 의료ㆍ복지서비스의 현황=107,107,1
(표IV-7) 의료시설 종류별로 본 시설수 및 병상수=108,108,1
(표IV-8) 일본의 노인복지시설=114,114,2
(표IV-9) 재택서비스의 개요=121,121,1
(표IV-10) 고령자개호 측면에서의 일본의 의료복지시설 서비스=124,124,1
(표IV-11) 기능별 전문요양시설 운영현황=148,148,1
(표V-1) 현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155,155,1
(표V-2)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만족도=155,155,1
(표V-3) 암검진에 대한 만족도=156,156,1
(표V-4) 건강교육에 대한 만족도=156,156,1
(표V-5) 건강상담에 대한 만족도=156,156,1
(표V-6) 보건복지증진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157,157,1
(표V-7)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의 우선순위=158,158,1
(표V-8) 건강검진 종류별 우선순위=159,159,1
(표V-9) PC통신에 의한 의료정보수요의 우선순위=159,159,1
(표V-10) 직영시설 종류별 우선순위=160,160,1
(표V-11) 개호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161,161,1
(표V-12) 건강복지수요의 우선순위 종합=162,162,1
(표V-13) 서비스제공에 따른 보험료 등 추가비용 부담의사=163,163,1
(표V-14) 스포츠센터의 재원조달 의사=163,163,1
(표V-15) 예방사업의 재원조달 의사=164,164,1
(표V-16) 치료의 재원조달 의사=164,164,1
(표V-17) 재활사업의 재원조달 의사=164,164,1
(표V-18) 개호사업의 재원조달 의사=165,165,1
(표VI-1) 피보험자 편익증진사업 종류별 재원조달방안=177,177,1
[도IV-1] 일본 고령자의 현황=106,106,1
[도V-1] 모집단에서의 표본추출과정=153,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