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머리에 / 김동태
목차
I. 農地法 制定背景 및 主要內容 7
제1절 농지법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9
제2절 농지법의 주요내용 11
II. 農地法解說 19
第1章 總則 25
第2章 農地의 所有 57
第3章 農地의 이용 121
第1節 農地의 利用增進등 121
第2節 農地의 賃貸借 등 168
第4章 農地의 保全등 183
第1節 農業振興地域의 指定·運用 183
第2節 農地의 轉用 222
第3節 農地管理委員會등 303
第5章 補則 323
第6章 罰則 337
附則 351
III. 農地法 問答 365
1.총칙 377
1.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377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378
3.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379
4.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380
2. 농지의 취득 및 소유자격 381
5.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381
6.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382
7. 농지취득시의 20km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383
8.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하나 384
9.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384
10.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385
11. 농업회사법인에도 농지소유가 허용된다는데 386
12. 농업회사법인이 해산되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387
13. 시장·군수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한계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500제곱미터(약4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388
14. 사찰·교회·법인의 명의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388
15. 종중명의로 위토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389
16.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살 수 있는지 390
17. 여러사람 명의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391
18.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게 되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392
19. 농지를 사서 몇년간 농사짓다 그만두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격이 없어지는지 393
20.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도 농지취득이 허용되는지,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395
2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를 전용목적 달성 이전에도 전매할 수 있는지 396
3. 농지취득자격증명 397
2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는 397
23. 공장등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398
24.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398
2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 사후에 발각될 경우 취득한 농지는 어떻게 되나 399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400
27.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여 취미영농을 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401
28. 명의신탁 농지를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402
29. 사실상 종중소유이나 종중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403
30. 토지거래계약 허가 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403
31.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새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영농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404
4. 농지의 소유상한 405
32.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405
33.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3ha이상 소유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406
34.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407
5. 농지의 위탁경영 408
35.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408
3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기준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409
37. 농업법인도 필요하면 농업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410
6.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411
38.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새 농지법에 의해 모두 처분해야 되나 411
39. 농지 소유자격이 없어 농지를 처분해야 할 사람이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412
40.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해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414
41.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았을 경우 다시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는지 415
42.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즉시 농지를 처분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415
43.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통지받은 후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의무는 면제되는가 416
44. 농지처분의무와 대리경작과의 관계는?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지 417
7. 농지의 이용증진 418
45. 농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418
46.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절차는 419
47. 농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법적 강제력을 갖는가 420
48. 농지이용계획 수립대상 농지는 421
49.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주기는 421
50.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422
51. 갑의 농지를 을이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해 농지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에 포함되었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423
52. 확정고시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424
5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수립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25
54.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리경작기간중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대리경작을 중지해야 하는지 425
8. 농지의 임대차 426
55.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범위는 426
56.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427
57.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지법에서 1년이상으로 줄인 이유는 428
58. 임대인이 농지를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429
59. 농지법 시행('96.1.1) 당시 종전의 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군의 조례는 계속 유효한 것인지 429
9. 농업진흥지역 430
60. 농업진흥지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 430
61.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주택이나 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431
62.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진흥지역내에도 설치가 허용되는지 432
63. 농지를 전용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8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 받는지 433
10. 농지의 전용 434
64.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절차는 434
65. 유리온실, 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435
66.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내 농지도 농지전용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 436
67. 농지의 논·밭간 전환을 위한 형질변경시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437
68. 국방·군사시설을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438
69.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자와 시설의 범위는 439
70.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로 농지를 신고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440
71.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농지전용 절차는 441
72.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경작하는 농지가 없는) 축산농가도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442
73.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소유권 증명서류로 인정하는지 443
74.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후 당해 시설물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도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되는지 444
7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45
76.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446
77.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업용 창고의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447
78.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의한 원상복구나 대집행이 가능한지 448
11. 농지조성비 449
79.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시점은 언제인지 449
80. 신고하고 전용하는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시설의 경우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451
81.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시설을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451
82.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452
83. 농지조성비자 감면되는 시설과 감면비율은 453
84. 농지조성비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도 미리 납입할 수 있는지 454
85. 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도 가능한지 455
86. 농지조성비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456
12. 농어촌산업지구 457
87. 농어촌산업지구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 457
88. 농어촌산업지구내의 농지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데 458
89. 농어촌산업지구내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나 458
13. 분배농지 459
90.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 459
91. 상환완료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460
92. 분배농지대가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액에 대하여 상환을 중단한 분배농지대가의 상환잔액을 납부하면 지금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461
93.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462
94. 농지개혁당시 상환대장등 관계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462
95. 종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발행된 지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463
96. 분배농지 미상환액을 지금도 납부할 수 있다면 그 수납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64
97. 분배농지를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는 465
14. 경과조치 466
98. 농지법시행('96.1.1) 이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등)를 받은 사항의 효력은 466
99. 농지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농지개혁법등의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가 467
100. 농지법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은 '96.1.1이후에도 계속 유효한지 468
판권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