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연구진=0,2,1
서울시정개발연구원=0,3,1
요약 및 정책건의=i,4,12
목차=xiii,16,2
표목차=xv,18,2
그림목차=xvii,20,1
제Ⅰ장 서론=1,21,2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3,23,1
1. 문제제기=3,23,3
2. 연구목적 및 범위=5,25,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5,25,4
제Ⅱ장 빈곤대책과 복지사업=9,29,2
제1절 우리나라의 빈곤대책=11,31,1
1. 빈곤인구=11,31,8
2. 빈곤대책의 발달과정=18,38,3
3. 공공부조사업 현황=20,40,4
제2절 생활보호사업=23,43,1
1. 생활보호사업의 현황=23,43,10
2. 서울시의 역할=32,52,3
3. 최저생활보장 측면에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34,54,9
제Ⅲ장 서울시 최저생계비 계측=43,63,2
제1절 서울시 최저생계비 계측의 필요성=45,65,1
1. 생활보호사업과 최저생계비=45,65,3
2. 외국의 빈곤선과 공공부조사업=47,67,10
제2절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56,76,1
1. 최저생계비의 정의=56,76,2
2. 최저생계비 계측방법=57,77,4
3. 국내연구의 계측결과=60,80,4
제3절 서울시 최저생계비 계측=63,83,1
1. 계측방법과 계측결과=63,83,19
2. 계측결과의 종합=81,101,8
Ⅳ장 서울시 저소득시민 실태와 복지사업=89,109,2
제1절 서울시 저소득시민 생활실태=91,111,1
1. 선행연구=91,111,2
2. 서울시 저소득시민 실태=92,112,7
3. IMF 이후 서울시 저소득시민 생활실태=98,118,14
제2절 서울시 저소득시민 복지사업=111,131,1
1. 저소득시민 지원사업=111,131,2
2. 복지대상집단별 지원사업=113,133,6
3. 서울시 저소득시민 지원사업의 문제점=118,138,9
Ⅴ장 서울시 부가급여제도 도입방안=127,147,2
제1절 서울시 부가급여제도의 필요성=129,149,1
1. 지역간 생활비 편차=129,149,2
2. 서울시 저소득시민 복지사업의 한계=130,150,2
3. IMF 이후 저소득시민의 생활변화=131,151,2
제2절 정책활용방안=132,152,1
1. 빈곤인구규모=132,152,3
2. 부가급여 지급방법=135,155,3
3. 단계적 적용방안=138,158,3
4. 제도개선=140,160,3
Ⅵ장 결론=143,163,2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145,165,1
1. 연구결과 요약=145,165,2
2. 연구의 한계=146,166,2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에 대한 제언=148,168,3
참고문헌=151,171,10
부록=161,181,11
판권지=172,192,1
'98년도 기본연구 보고서=173,193,1
(표2-1) 우리나라 빈곤률 변화추이=13,33,1
(표2-2)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현황=16,36,1
(표2-3) 가구주 특성별 생보자 보호사유(1997)=18,38,1
(표2-4) 공공부조사업 현황=21,41,1
(표2-5) 전국과 서울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현황(1997)=22,42,1
(표2-6)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1998 기준)=23,43,1
(표2-7) 보호유형별 급여내용=25,45,1
(표2-8) 생계보호비 월급여 기준표(1998)=26,46,1
(표2-9) 서울시 교육보호 수급자 현황=28,48,1
(표2-10)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현황=31,51,1
(표2-11) 자활보호가구의 근로능력=37,57,1
(표2-12) 가구규모별 자산기준 추정치(1997)=38,58,1
(표2-13) 지역별 지출추정액 및 재산가치액 편차=40,60,1
(표2-14) 지역별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추정=41,61,1
(표3-1) 미국의 빈곤선=48,68,1
(표3-2) 영국의 개인수당 급여수준(1998년 기준)=51,71,1
(표3-3) 세대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1996년)=53,73,1
(표3-4) 공적부조제도 국제비교=55,75,1
(표3-5) 기존연구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62,82,1
(표3-6) 서울의 교통통신비 마켓바스켓 및 비용=68,88,1
(표3-7) '94 최저생계비 추계결과 비교=69,89,1
(표3-8) 조정방식별 '98 최저생계비=71,91,1
(표3-9) '94 최저생계비로부터 조정된 '98 최저생계비=73,93,1
(표3-10) '98 최저식품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73,93,1
(표3-11)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주거비용=75,95,1
(표3-12) 서울시 보건의료비 지출현황(1997)=76,96,1
(표3-13) '98 최저교통통신비=76,96,1
(표3-14) 교육교양오락비 및 기타소비지출=77,97,1
(표3-15) '98 최저생계비 추계결과=78,98,1
(표3-16)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한 지역지수=79,99,1
(표3-17)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지역지수=80,100,1
(표3-18) '98 서울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종합=82,102,1
(표3-19) '98 서울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의 비교=83,103,1
(표3-20) 가구균등화지수=86,106,1
(표3-2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87,107,1
(표4-1) 가구수입 및 지출=94,114,1
(표4-2) 가구주 특성=95,115,1
(표4-3) 생활수준의 변화 및 전망=96,116,1
(표4-4) 생활보호지정 희망과 복지욕구=98,118,1
(표4-5) 조사대상지역 및 표본배분=100,120,1
(표4-6) 가구주 일반특성=101,121,1
(표4-7) 가구주의 취업상태=102,122,1
(표4-8) 미취업 가구주 현황=103,123,1
(표4-9) 미취업 가구주의 구직활동=104,124,1
(표4-10) IMF이후 고용환경변화 경험가구 비율=105,125,1
(표4-11) IMF 전후의 가구경제상태 변화=106,126,1
(표4-12) 가구소비생활=107,127,1
(표4-13) 생활의식=109,129,1
(표4-14) 복지사업의 평가=109,129,1
(표4-15) 복지사업의 문제점=110,130,1
(표4-16) 서울시 저소득시민 복지사업=112,132,1
(표4-17)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114,134,1
(표4-18)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115,135,1
(표4-19)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116,136,1
(표4-20) 저소득 여성 복지사업=117,137,1
(표4-21) 서울시 거택보호대상자의 현금급여 현황(1998 기준)=119,139,1
(표4-22) 사업별 행정체계=121,141,1
(표4-23) 자치구별 생활보호사업예산(1998)=123,143,1
(표4-24) 자치구별 저소득시민 지원사업 현황=125,145,2
(표5-1) 서울시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 변화추이(1996~1998)=133,153,1
(표5-2) 서울시 빈곤인구(1998 추정치)=134,154,1
(표5-3) 부가부여제도의 단계별 적용방안=139,159,1
(그림2-1) 생보자비율 변화추이=17,37,1
(그림2-2) 생할보호대상자 선정절차=24,44,1
(그림2-3) 생활보호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33,53,1
(그림3-1) 일본의 생활부조 구성체계=5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