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차례=iv,8,2
I. 서론=1,10,1
1. 연구의 목적=1,10,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2,11,1
II. Biocide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3,12,1
1. 역사적 배경=3,12,3
2. Biocide의 종류=5,14,6
3. Biocide 종류별 사용용도 및 위해성=11,20,1
3.1 소독제 및 살균제=11,20,3
3.2 방오제=13,22,4
3.3 목재방부제=16,25,3
3.4 Aquatic non-food sites에 사용되는 약품=19,28,1
3.5 척추 및 무척추 해충방제용 제품=19,28,3
4. Biocide 관리의 필요성=21,30,1
III. Biocide의 국제적 관리동향=22,31,1
1. Biocide 규제법 및 관리기관=22,31,5
1.1 호주=26,35,5
1.2 영국=30,39,2
1.3 네덜란드=31,40,3
1.4 미국=33,42,8
1.5 캐나다=40,49,4
1.6 덴마크=43,52,3
1.7 핀란드=46,55,4
1.8 뉴질랜드=49,58,3
1.9 독일=51,60,5
1.10 스웨덴=55,64,3
1.11 스위스=58,67,2
1.12 프랑스=59,68,1
1.13 그리스=59,68,4
1.14 스페인=62,71,1
1.15 노르웨이=62,71,1
2. Biocide의 규제동향=63,72,1
2.1 규제 과정=63,72,4
2.2 유효성과 저항성=66,75,3
2.3 라벨링=68,77,3
2.4 노출평가=70,79,5
2.5 위해성 평가=74,83,6
2.6 자료요구=79,88,4
IV. Biocide의 국내 관리현황=83,92,2
1. Biocide 규제법규 및 관리부처=85,94,1
1.1 약사법=85,94,4
1.2 먹는물 관리법=88,97,2
1.3 산림법=89,98,1
1.4 농약관리법=89,98,2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90,99,2
2. Biocide 규제 내용=91,100,1
2.1 소독제/살균제=91,100,4
2.2 방부제/microbiocides=94,103,2
2.3 수중페인트/처리제, 방오제=95,104,2
2.4 목재방부제와 건축물 처리제=96,105,1
2.5 폐기물 매립과 노천광에 사용되는 미생물 biocide=96,105,2
2.6 Aquatic non-food site에 사용되는 biocide=97,106,1
2.7 척추 및 무척추 해충방제용 biocide=98,107,3
3. 국내 biocide 관리정책의 문제점=100,109,3
V. 국내 biocide 관리의 효율화 방안=103,112,1
1.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103,112,1
1.1 기존법규의 재정비(안)=104,113,5
1.2 통합 biocide관리법의 제정(안)=109,118,2
2. Biocide 관리체계의 정비=110,119,1
2.1 담당부서의 재정립=110,119,2
2.2 국내 사용현황 및 실태 파악=111,120,1
2.3 Biocide 범주별 세부관리지침 마련=111,120,2
2.4 국제적 대응을 위한 focal point 체계 구축=112,121,1
3. Biocide의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112,121,2
VI. 결론=114,123,2
VII. 참고문헌=116,125,4
부록 I. 약어 정리=120,129,3
부록 II. EC Directives(영문)=123,132,160
부록 III. EC 지침(국문)=283,292,105
부록 IV. EC 및 국내에서 사용중인 Biocide 활성물질의 종류=388,397,97
부록 V. 사용분류별 Biocide의 종류=485,494,16
부록 VI. 국내 Biocide 관련 법규=501,510,45
판권지=546,555,1
(표II-1) EC의 biocide 용도별 분류(EC부속서 V)=6,15,2
(표II-2) OECD의 제품형태/사용범주에 따른 biocide 분류=8,17,3
(표II-3) 방오제의 국제적인 규제현황=15,24,1
(표III-1) 각국의 biocide 규제법 및 관리기관=24,33,3
(표III-2) 호주의 화학물질 관련 관리현황=28,37,1
(표III-3) 호주의 biocide 관리현황=29,38,2
(표III-4) 영국의 biocide 관리현황=31,40,1
(표III-5) 네덜란드의 biocide 관리현황=32,41,2
(표III-6) 미국의 biocide 관리현황=36,45,5
(표III-7) 캐나다의 biocide 관리현황=42,51,2
(표III-8) 덴마크의 biocide 관리현황=45,54,1
(표III-9) 핀란드의 biocide 관리현황=47,56,3
(표III-10) 뉴질랜드의 biocide 관리현황=50,59,2
(표III-11) 독일의 biocide 관리현황=53,62,3
(표III-12) 스웨덴의 biocide 관리현황=56,65,2
(표III-13) 스위스의 biocide 관리현황=58,67,1
(표III-14) 프랑스의 biocide 관리현황=60,69,1
(표III-15) 그리스의 biocide 관리현황=61,70,1
(표III-16) 각국의 위해성 평가지침 사례=77,86,1
(표III-17) 각국의 평가대상물질별 위해성평가 사례=78,87,1
(표III-18) 각국의 biocide 제품에 대한 자료요구 현황=81,90,1
(표IV-1) Biocide 활성물질의 용도별 등록현황=84,93,1
(표IV-2) 우리나라의 biocide 관리현황=86,95,2
(표IV-3) 국내에서 등록된 수처리제의 종류('99년 11월 기준)=94,103,1
(표IV-4) 국내 사용중인 목재방부제의 종류=97,106,1
(표V-1) Biocide 물질별 국내 관리방안=105,114,2
(표V-2) Biocide 법령체계 정비방안=108,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