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서문=ⅰ,4,2
초록=ⅲ,6,2
차례=ⅴ,8,3
표차례=xiii,11,1
그림차례=ix,12,1
제1장 서론=1,13,1
1. 토지소유권제도 재정립의 필요성=1,13,4
2. 선행연구 검토=5,17,3
3. 연구의 목적·범위·방법=7,19,4
제2장 개발권 분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11,23,1
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11,23,1
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11,23,5
2) 토지소유권 구조와 개발권=15,27,7
2. 토지소유권 분화=21,33,1
1) 토지소유권 분화의 배경 및 변천=21,33,4
2) 토지소유권 분화의 필요성=25,37,2
3. 개발권 분리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26,38,1
1) 개발권 분리의 필요성=26,38,4
2) 개발권 분리의 법적 과제=30,42,9
제3장 개발권의 분리·시행사례=39,51,1
1. 외국사례=39,51,1
1) 영국:개발권 공유화=39,51,6
2) 프랑스:건축권의 일부 공유화=44,56,6
3) 미국:개발권 분리 및 유통=50,62,21
2. 한국의 유사사례=70,82,1
1) 농지대리경작제=70,82,2
2) 사실상 개발권 분리 효과를 갖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운용=71,83,1
3) 이축권=71,83,4
3. 정책적 시사점=75,87,2
제4장 개발권 분리·유통제도 도입방안=77,89,1
1. 개발권양도제(TDR) 도입 필요성=77,89,1
1) 정책환경의 변화=77,89,3
2) 개발권 분리제도에 대한 인식=79,91,3
2. 적용가능성 검토:개발권양도제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81,93,1
1) 전제조건=81,93,2
2) 시뮬레이션=82,94,19
3) 시뮬레이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101,113,2
4) 개발권양도제의 적용가능사업 및 향후과제=102,114,3
3. 개발권양도제의 추진절차=104,116,1
1) 시민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104,116,1
2) 송출지역·수용지역 지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104,116,2
3) 개발권 시장성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105,117,3
4) 공청회를 통한 대안 선정 및 대안의 수정·보완=107,119,1
5) 환경성 검토·시행·모니터링=107,119,2
제5장 결론=109,121,4
참고문헌=113,125,4
ABSTRACT=117,129,2
부록I. 개발권 분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119,131,16
부록II. 연대별·용도별 TDR PROGRAMS=135,147,6
부록III. 프랑스 법정밀도상한제(PLD) 관련자료=141,153,65
연구진=206,218,1
판권지=206,218,1
(표2-1) 미국 부동산보유권 및 임차권=19,31,1
(표2-2) 토지소유권 구조 등의 비교=21,33,1
(표3-1) 프랑스 법정상한밀도 초과건축 및 부담금징수(1985-1996)=48,60,1
(표3-2) 미국 주별 TDR 프로그램 수=50,62,1
(표3-3) 수용지역의 밀도보너스 사례=64,76,1
(표3-4)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시세 및 분포 현황=74,86,1
(표3-5) 이축허가 현황=74,86,1
(표4-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에 대한 견해=79,91,1
(표4-2)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현황(종로구 평창동)=83,95,1
(표4-3) 사직동 도심재개발계획=85,97,1
(표4-4) 사업지구 현황 및 지가=88,100,1
(표4-5) 인사동 문화지구(예정) 현황 및 지가=93,105,1
(표4-6) 종로구 내수동 도심재개발계획=94,106,1
(표4-7) 남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999년말 기준)=97,109,1
(표4-8) 대상지구 현황=98,110,1
(표4-9) 남양주시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99,111,1
(표4-10) 개발권양도제 적용가능사업=103,115,1
(그림1-1) 국토관리의 현안문제와 대응전략=4,16,1
(그림1-2) 연구체계 및 흐름도=9,21,1
(그림2-1) 개발권 개념의 예시(역사적 기념물의 경우)=14,26,1
(그림4-1) 개발권양도제 시행방안=80,92,1
(그림4-2) 개발권 분리 방안에 대한 선호도=81,93,1
(그림4-3)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미개발 지역(시뮬레이션 I)=86,98,1
(그림4-4) 문화재 보존을 위한 건축제한 지역(시뮬레이션 IIa)=91,103,1
(그림4-5)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건축제한 지역(시뮬레이션 IIb)=95,107,1
(그림4-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지역(시뮬레이션 III)=100,112,1
(그림4-7) 개발권 양도제의 시행절차=10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