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머리말=0,4,1
목차=i,5,3
표차례=iv,8,2
그림차례=vi,10,2
연구의 요약=0,12,16
I. 서론=1,28,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3,30,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5,32,4
3. 연구의 방법=9,36,2
II. 도시개발의 현황과 문제점=11,38,3
1. 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13,40,1
1) 검토의 전제=13,40,1
2)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14,41,2
3) 우리나라 도시개발체계=16,43,2
4) 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체계의 문제점=17,44,4
2.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및 대응과제=21,48,1
1) 사업방식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21,48,11
2) 사업입지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31,58,10
3) 현황종합 : 문제점 및 대응과제=41,68,10
3. 도시개발법의 평가와 한계=51,78,1
1) 도시개발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51,78,12
2) 도시개발법 시행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63,90,8
III. 일본 도시개발의 특성과 시사점=71,98,3
1. 일본 도시개발제도의 특성=73,100,1
1) 공간계획체계=73,100,3
2) 도시계획체계=75,102,3
3) 도시개발사업=77,104,13
2. 일본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 사례중심=90,117,1
1) 지바현(千葉縣)의 도시개발사업 : 민ㆍ관합동개발사업=90,117,6
2) 타마뉴타운 개발 : 단계적ㆍ친환경 도시개발=96,123,10
3) 코오후쿠뉴타운 개발 :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105,132,5
3. 일본 도시개발의 시사점=110,137,1
1) 도시개발제도=110,137,4
2) 도시개발사업=113,140,4
IV.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방안=117,144,3
1. 공간계획체계의 개편=119,146,1
1) 국토공간계획의 정비=119,146,1
2) 경기도종합계획과 광역도시개발계획의 수립=120,147,3
2. 도시개발사업 제도의 정비 방향=122,149,1
1) 도시개발관련 제도의 종합적 체제정비=122,149,2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공적(통제)기능 강화=123,150,3
3) 민ㆍ관합동개발의 적극적 도입 및 활성화=125,152,2
4)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의 관리대책=126,153,2
5)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부담의 명확화=127,154,1
3. 현행「도시개발법」의 개선 방향=128,155,1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128,155,2
2)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129,156,3
3) 도시개발채권제도운영의 개선=131,158,1
4) 주택지 개발시, 주택유형배분 규정 완화 : 업무지침 개선=131,158,2
V. 결론 및 정책제언=133,160,3
1. 결론=135,162,4
2. 정책제언=138,165,5
참고문헌=143,170,4
[판권지 등]=147,174,2
[표2-1]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종류=16,43,1
[표2-2]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현황=22,49,1
[표2-3] 경기도 남부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승인현황=24,51,1
[표2-4] 민간주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26,53,1
[표2-5] 시ㆍ군별 민간주택지개발사업 현황=28,55,1
[표2-6] 공영 및 민간주택지개발사업 비교(1990년~1999년간 9개 시ㆍ군)=29,56,1
[표2-7] 용인시 국토이용계획 현황=32,59,1
[표2-8]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현황(2000년말 현재)=34,61,1
[표2-9] 용인시 민간공동주택지 개발현황=36,63,1
[표2-10] 목적별 국토이용계획 변경 실적(1990~1999.1)=44,71,1
[표2-11] 유형별 국토이용계획 변경 실적(1990~1999.1)=45,72,1
[표2-12] 수도권 시ㆍ군별 개발가용지 현황=48,75,1
[표2-13] 사업방식의 적용기준(령 제32조 제1항)=55,82,1
[표2-14] 사업방식 및 시행자=56,83,1
[표2-15]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소요시간(경기도의 예)=60,87,1
[표2-16] 도시개발법의 주요골자=61,88,1
[표2-17]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비교=65,92,1
[표2-18]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령 제2조 제1항)=67,94,1
[표3-1] 일본의 도시개발사업 현황(1997. 3월 현재)=81,108,1
[표3-2]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개발방식=83,110,1
[표3-3] 일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적(1997. 3. 31 현재)=84,111,1
[표3-4] 사업주체별 재개발 실적(1997년 3월 31일)=87,114,1
[표3-5] 일본내 신주거지개발사업 실적(1997년 3월)=88,115,1
[표3-6] 지바현 주요 도시개발사업 개요=90,117,1
[표3-7] 기관별 주요역할=92,119,1
[표3-8] 제1기 사업지구 토지이용=93,120,1
[표3-9] 타마뉴타운 개발과정=97,124,1
[표3-10] 타마뉴타운 사업별 면적구성 및 계획인구=98,125,1
(그림1-1) 연구내용의 흐름=8,35,1
(그림2-1) 공간계획체계를 통해 본 도시개발법제=15,42,1
(그림2-2)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22,49,1
(그림2-3) 경기도 남부지역의 공영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25,52,1
(그림2-4) 민간주택지개발사업 추진실적=27,54,1
(그림2-5) 시ㆍ군별 민간주택지개발사업 추진실적=28,55,1
(그림2-6) 공영택지개발사업 및 민간주택지개발사업 면적 변화추이=30,57,1
(그림2-7) 공영택지 및 민간주택지내 주택건설 세대수 변화추이=31,58,1
(그림2-8) 용인시 국토이용계획 현황=32,59,1
(그림2-9) 용인시 공영 및 민간주택지 개발 현황도=35,62,1
(그림2-10) 국토이용계획상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위치도=38,65,1
(그림2-11) 용인도시기본계획의 변화=40,67,1
(그림2-12) 도시개발 관련법령 통합방안(당초)=54,81,1
(그림2-13) 도시개발법의 구성체계=62,89,1
(그림3-1) 국토총합개발법에 의한 공간계획체계=73,100,1
(그림3-2)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공간계획체계=75,102,1
(그림3-3) 일본의 도시계획 내용(2000년 5월 19일 현재)=76,103,1
(그림3-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Framework=85,112,1
(그림3-5) 도시재개발사업의 Framework=86,113,1
(그림3-6) 토지취득 절차=89,116,1
(그림3-7)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94,121,1
(그림3-8) 사업추진체제=95,122,1
(그림3-9) 타마뉴타운 건설의 개발구성과 주시행자=99,126,1
(그림3-10) 타마뉴타운 개발계획도=100,127,1
(그림3-11) MA방식에 의한 단지전체의 디자인 콘트롤 구성도=103,130,1
(그림3-12) MA방식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설계과정=104,131,1
(그림3-13) 벨콜린 미나미오사와 단지의 블록구상도=104,131,1
(그림3-14) 코오후쿠뉴타운 개발이념, 목표, 방침=107,134,1
(그림3-15) 코오후쿠뉴타운사업추진연락협의회 조직도=108,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