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인사말=3,3,4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7,7,2
차례=9,9,11
표목차=20,20,1
서론:한국의 시민사회 개요 : 도전과 전망=21,21,1
I. 현대 시민사회의 출현과 의의=21,21,1
II. 시민사회의 개념과 역사=22,22,1
1. 시민사회의 개념 및 기능=22,22,2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24,24,3
III.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진단=26,26,3
IV.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필요성=28,28,1
V. 시민사회의 발전방향과 과제=29,29,1
1. 시민사회의 기반확충 과제=30,30,1
2.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과제=30,30,3
3.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제=32,32,3
제1부 시민사회의 기반확충(제목없음)=35,35,1
제1장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참여=35,35,1
I. 시민의식 함양=35,35,1
1. 시민교육의 필요성=36,36,1
2. 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37,37,1
3. 시민교육을 위한 개선방향=37,37,1
1) 선진국의 시민교육=37,37,1
① 독일의 정치교육=37,37,2
② 영국의 시민교육=38,38,2
③ 미국의 시민교육=39,39,1
2) 시민교육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향=39,39,2
II. 시민참여=40,40,1
1. 시민참여의 필요성=41,41,1
2. 시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41,41,2
3. 시민의 참여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42,42,1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법제 개선=42,42,1
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42,42,1
② 행정절차법=43,43,1
2)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법제 개선=43,43,1
① 집회및시위에관한법=43,43,2
② 옥외광고물등관리법=44,44,1
3) 시민의 공익소송권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및 도입=44,44,1
① 집단소송법=44,44,2
② 공익소송법=45,45,2
③ 납세자소송법=46,46,2
4)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법제 개선=47,47,1
① 옴부즈맨제도=47,47,2
② 부패방지법=48,48,2
③ 국민감사청구제도=49,49,2
제2장 자원봉사 활성화=51,51,1
I. 자원봉사의 필요성=51,51,3
II. 자원봉사의 현황과 문제점=53,53,2
1. 종합적인 자원봉사정책 부재=54,54,1
2. 자원봉사 전문가 부족=55,55,1
3. 자원봉사자의 소명의식 부족=55,55,1
4. 제도지원 결여=56,56,1
5. 자원봉사센터의 통합관리 및 네트워크 부족=56,56,2
III.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58,58,1
1. 조직적 측면=58,58,1
1) 시민운동의 근간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조직=58,58,1
2)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58,58,2
2. 재정적 측면=59,59,1
1) 정부 지원=59,59,1
2) 지역사회 자원 동원=59,59,2
3. 인력확보 측면=60,60,1
1)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60,60,2
2) 자원봉사 관리전문가 양성=61,61,1
3) 자원봉사자 확보방안=62,62,1
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62,62,1
②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 전환=62,62,1
4) 자원봉사자 모집방안 모색=62,62,2
① 매개기관과 통신매체 활용=63,63,1
② 시민사회단체의 자정노력과 자체홍보=64,64,1
4. 자원봉사진흥법=64,64,3
제3장 기부문화 활성화=67,67,1
I. 기부문화의 필요성=67,67,2
II. 기부문화의 현황과 문제점=68,68,2
III.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방향=69,69,1
1. 기부에 대한 의식개혁 및 홍보=69,69,2
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70,70,1
1)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70,70,3
2) 기부와 관련된 법제 개정 및 도입의 필요성=72,72,1
① 법인세법 시행령=72,72,2
② 기부금품모집규제법=73,73,3
③ 자연ㆍ문화유산에관한 국민신탁법=75,75,2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76,76,1
1) 투명성 확보=76,76,1
2) 다양한 모금방법 개발=77,77,1
① 상생모금=77,77,1
② ARS모금=78,78,1
③ 인터넷모금=78,78,2
3) 모금에 관한 전문성 확보=79,79,2
제2부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제목없음)=81,81,1
제4장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자립과 정부지원=81,81,1
I. 시민사회단체 재정자립 제고=81,81,1
1. 필요성=81,81,1
2. 현황과 문제점=82,82,2
3. 개선방향=83,83,1
II.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83,83,1
1. 필요성=83,83,3
2. 현황과 문제점=85,85,1
1) 정부 재정지원 사례=85,85,2
2)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86,86,4
3)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89,89,2
3. 개선방향=91,91,1
1)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 및 기준=91,91,1
2) 공익의 개념과 공익활동단체의 기준=92,92,1
① 미국의 사례=92,92,2
② 영국의 사례=93,93,2
③ 일본의 사례=94,94,2
3) 공익활동을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의 기준=95,95,1
① 미국의 사례=95,95,4
② 일본의 사례=98,98,3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평가와 책임=100,100,1
① 보조금 환수 및 처벌=100,100,2
②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101,101,2
제5장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103,103,1
I.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103,103,1
II.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기반 구축=104,104,1
1. 회원 확대방안=104,104,1
1) 현황과 문제점=104,104,4
2) 개선방향=107,107,1
① 회원 확대의 의의=107,107,1
② 회원사업의 체계화=107,107,2
③ 회원의 단체활동 참여구조 확립=108,108,2
④ 회원 회비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109,109,1
2. 상근활동가 양성 방안=109,109,1
1) 현황과 문제점=109,109,2
2) 개선방안=110,110,1
① 상근활동가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110,110,2
② 상근활동가의 지원과 재충전=111,111,1
③ 상근활동가의 국제교류=111,111,2
III. 시민사회단체의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112,112,1
1. 물적 기반 미비의 문제점=112,112,1
2.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113,113,1
1) NGO센터 건립=113,113,2
2) 시민사회단체의 정보화 강화=114,114,1
3) 공공시설의 실질적 활용방안=114,114,2
IV.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115,115,1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15,115,1
1) 제정 배경=115,115,1
2) 지원 현황=115,115,2
3) 문제점과 개선방향=116,116,1
① 인건비 인정=116,116,2
② 우편요금 감면 확대와 절차 간소화=117,117,1
③ 공익지원사업의 다년간 사업에 대한 인정=117,117,2
④ 조세감면 규정의 실효성=118,118,2
2. 민간공익활동촉진법=119,119,3
1) 미국의 사례=122,122,1
2) 일본의 사례=122,122,3
V. 시민사회단체관련 학문의 발전:NGO/NPO학의 발전과제=125,125,2
VI.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윤리=126,126,3
제6장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역량 강화=129,129,1
I.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협력 필요성=129,129,1
1.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 네트워크 필요성=129,129,2
2. 세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130,130,2
3. 지구공치와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131,131,2
II.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협력 현황과 문제점=132,132,3
III.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134,134,1
1. 국제활동가 양성=134,134,2
2. 개발원조 확대 및 해외원조단체 지원 확대=135,135,3
3.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137,137,2
제3부 시민사회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제목없음)=139,139,1
제7장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139,139,1
I. 시민사회와 지방자치 참여=139,139,1
1. 필요성=139,139,2
2. 현황과 문제점=140,140,1
1) 지역시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140,140,3
2) 지역시민 감시활동 현황과 문제점=142,142,2
3. 개선방향=143,143,2
1) 외국의 지방공치 사례=144,144,1
①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144,144,2
② 인도 캐랄라주의 지방분권적 계획입안을 위한 대중캠페인=145,145,3
③ 미국 시카고의 지역학교위원회=147,147,2
④ 일본 혁신자치제의 시빌미니멈=148,148,2
2) 지역시민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강화방안=149,149,1
① 지역시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제도=149,149,5
② 지역시민의 지방의회 감시=153,153,2
II. 지역주민참여 활성화=154,154,1
1.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154,154,2
2. 주민소환제도=155,155,3
3. 지방분권관련법=157,157,3
4. 기타 필요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159,159,1
III. 지방민관협력의 실행=159,159,1
1. 지방의제 21=159,159,2
2. 지방자치단체지원 공공사업=160,160,2
3. 마을공동체발전운동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161,161,2
제8장 시민사회와 정부ㆍ국회=163,163,1
I. 시민사회와 정부의 파트너십=163,163,1
1. 필요성=163,163,2
2. 현황과 문제점=164,164,1
1) 위원회=164,164,3
2) 민관협력사업=166,166,1
3) 공익재단=166,166,2
3. 개선방향=167,167,1
1) 위원회의 권한 강화=167,167,2
2) 민관협력사업 강화=168,168,2
3) 공익재단을 통한 민관파트너십 강화=169,169,2
II. 시민사회와 국회의 파트너십=170,170,1
1. 필요성=170,170,1
2. 현황과 문제점=170,170,2
3. 개선방향=171,171,1
1) 새로운 정치문화와 시민의식=171,171,2
2) 시민사회와 국회의 공동협력=172,172,3
3) 시민의 의정감시 확대=174,174,3
제9장 시민사회와 기업=177,177,1
I. 시민사회와 기업의 협력=177,177,1
1. 필요성=177,177,2
2.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문제점=178,178,3
3. 개선방향=180,180,1
1) 이해와 공감대 형성=180,180,2
2) 전략적 제휴=182,182,1
3) 사회공헌활동 참여전략=182,182,2
4)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교류 네트워크=183,183,2
II.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필요성=184,184,2
III.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대안 모색=185,185,1
1. 시민사회와 협동조합=185,185,3
2.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188,188,5
제10장 시민사회와 타영역: 언론ㆍ종교=193,193,1
I. 시민사회와 언론의 협력=193,193,1
1. 필요성=193,193,2
2. 현황과 문제점=194,194,1
3. 개선방향=195,195,1
1) 시민사회단체와 신문의 협력방안=195,195,2
2)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의 협력방안=196,196,1
3)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신문 활성화=197,197,1
4. 시민사회와 언론참여=197,197,1
1) 시민언론운동=197,197,2
2) 시민의 방송제작 참여=198,198,2
3) 시민사회와 뉴미디어=200,200,1
II. 시민사회와 종교의 협력=201,201,1
1. 필요성=201,201,1
2. 현황과 문제점=202,202,1
3. 개선방향=202,202,1
1) 인적 자원의 활용=202,202,2
2) 물적 자원의 활용=203,203,1
3) 정보 자원의 활용=203,203,2
결론: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205,205,1
1.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205,205,2
2. 시장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영역의 회복=206,206,2
3. 사회갈등 해소와 가치공동체 의식의 회복=207,207,1
4. 시민여론 형성과 전달을 통한 사회공론의 장 확대=207,207,2
5.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적자원의 활용=208,208,1
6.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사회 신뢰성 회복=209,209,1
7. 문화적 가치추구를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209,209,2
8.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 시민사회에 기여=210,210,1
목표와 과제(제목없음)=211,211,1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과제=211,211,1
10대 과제=212,212,1
1.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참여=212,212,1
2. 자원봉사 활성화=212,212,2
3. 기부문화 활성화=213,213,1
4.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214,214,1
5.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214,214,2
6.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역량 강화=215,215,1
7.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 구축=216,216,1
8. 시민사회단체와 정부ㆍ국회의 파트너십 구축=216,216,2
9.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217,217,1
10. 시민사회단체와 타영역의 파트너십 구축 : 언론ㆍ종교=218,218,1
참고문헌=219,219,4
부록
부록=1,223,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2,224,5
국무총리 지시사항=7,229,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일지=9,231,3
[표 1] 자원봉사센터 현황=57,57,1
[표 2] 주요 국가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71,71,1
[표 3]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공모사업=86,86,1
[표 4] 행정자치부 공익지원사업 유형 (2000년 - 2003년)=87,87,1
[표 5] 행정자치부 공익지원사업의 사업유형별 선정결과=88,88,1
[표 6]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89,89,1
[표 7] 국가별 시민사회단체 수입원 비교=90,90,1
[표 8] 영국의 공익단체 기준=94,94,1
[표 9] 민법상 법인(한국)과 특정비영리활동법상 법인(일본)의 비교=95,95,1
[표 10] 비영리단체의 세제 조치에 대한 각국의 현행제도=100,100,1
[표 11] 시민사회단체 회원규모 현황=105,105,1
[표 12]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1,000명 미만 회원 단체 비율=106,106,1
[표 13] NGO센터 추진경과=113,113,1
[표 14] 민간공익활동촉진법(안)의 주요내용=121,121,1
[표 15]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개요=124,124,1
[표 16] 주요 국가의 ODA정책관련 개혁조치=136,136,1
[표 17] 부처별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위촉현황=165,165,1
[표 18] 2000-2002년 생협전국연합회 회원생협의 조합원 수=187,187,1
[표 19]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3가지 관점=188,188,1
[표 20]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특성 비교=189,189,1
[표 21] 1999년도 유럽 각국의 제3섹터 규모=190,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