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1),3,8
I. 공직선거법ㆍ공직선거관리규칙ㆍ공직선거법 시행령=1,11,1
제1장 총칙=2,12,1
제1조 (목적)=2,12,1
제2조 (적용범위)=2,12,2
제3조 (선거인의 정의)=4,14,1
제4조 (인구의 기준)=4,14,1
제5조 (선거사무협조)=4,14,1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4,14,1
제7조 (정당ㆍ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4,14,3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6,16,1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6,16,3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8,18,3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10,20,3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12,22,3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14,24,3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16,26,3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등)=18,28,3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20,30,1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20,30,4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24,34,1
제11조 (후보자등의 신분보장)=24,34,3
제12조 (선거관리)=26,36,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26,36,3
제14조 (임기개시)=28,38,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32,42,1
제15조 (선거권)=32,42,1
제16조 (피선거권)=32,42,1
제17조 (연령산정기준)=32,42,1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32,42,3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34,44,2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36,46,1
제20조 (선거구)=36,46,1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36,46,1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36,46,2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38,48,1
제24후 (선거구획정위원회)=38,48,3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40,50,2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42,52,1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42,52,1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42,52,5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46,56,3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등)=48,58,1
제31조 (투표구)=48,58,3
제32조 (구역의 변경등)=50,60,2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52,62,1
제33조 (선거기간)=52,62,1
제34조 (선거일)=52,62,1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52,62,4
제36조 (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56,66,2
제5장 선거인명부=58,68,1
제37조 (명부작성)=58,68,1
제38조 (부재자신고)=58,68,4
제39후 (명부작성의 감독등)=62,72,1
제40조 (명부열람)=62,72,3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64,74,1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64,74,3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66,76,1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66,76,2
제45조 (명부의 재작성)=68,78,1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68,78,4
제6장 후보자=72,82,1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72,82,1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72,82,3
제49조 (후보자등록 등(개정 2000ㆍ2ㆍ16))=74,84,7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80,90,1
제51최 (추가등록)=80,90,1
제52조 (등록무효)=80,90,3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82,92,3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84,94,2
제55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86,96,1
제56조 (기탁금)=86,96,1
제57조 (기탁금의 반환등)=86,96,4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90,100,1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90,100,1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90,100,2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92,102,1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92,102,1
제57조의6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92,102,2
제7장 선거운동=94,104,1
제58조 (정의등)=94,104,1
제59조 (선거운동기간)=94,104,1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94,104,3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96,106,3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개정 2005ㆍ8ㆍ4))=98,108,5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102,112,5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106,116,3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108,118,5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112,122,2
제64조 (선전벽보)=114,124,5
제65조 (선거공보)=118,128,7
제66조 (소형인쇄물) 삭제 (2005ㆍ8ㆍ4)=124,134,1
제67조 (현수막)=124,134,2
제68조 (어깨띠(개정 2002ㆍ3ㆍ7))=126,136,1
제69후 (신문광고)=126,136,5
제70조 (방송광고)=130,140,3
제71후 (후보자등의 방송연설)=132,142,5
제72후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136,146,3
제73조 (경력방송)=138,148,2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140,150,1
제75조 (합동연설회) 삭제(2004ㆍ3ㆍ12)=140,150,1
제76조 (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삭제(2004ㆍ3ㆍ12)=140,150,1
제77조 (정당ㆍ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삭제(2004ㆍ3ㆍ12)=140,150,1
제78조 (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 삭제(2004ㆍ3ㆍ12)=140,150,1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140,150,5
제80조 (연설금지장소)=144,154,1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144,154,5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148,158,1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148,158,7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154,164,3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개정 2004ㆍ3ㆍ12))=156,166,3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158,168,1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158,168,3
제82조의7 (인터넷광고)=160,170,2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162,172,1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개정 2004ㆍ3ㆍ12))=162,172,1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162,172,1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162,172,8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170,180,1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170,180,1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170,180,3
제89조의2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삭제(2004ㆍ3ㆍ12)=172,182,1
제90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172,182,4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176,186,3
제92조 (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178,188,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178,188,2
제94조 (방송ㆍ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180,190,1
제95조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180,190,1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180,190,1
제97후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180,190,3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182,192,1
제99조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182,192,1
제100조 (녹음기등의 사용금지)=182,192,1
제101조 (타연설회등의 금지)=182,192,1
제102조 (야간연설등의 제한)=182,192,1
제103조 (각종집회등의 제한)=182,192,3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184,194,1
제105조 (행렬등의 금지)=184,194,3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186,196,1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186,196,1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186,196,3
제109조 (서신ㆍ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188,198,1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188,198,3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190,200,2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개정 2004ㆍ3ㆍ12))=192,202,7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98,208,1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198,208,3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200,210,1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등의 금지)=200,210,3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202,212,1
제117조의2 (축의ㆍ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삭제 (2004ㆍ3ㆍ12)=202,212,1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202,212,2
제8장 선거비용=204,214,1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204,214,1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204,214,3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206,216,3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208,218,1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등)=208,218,5
제123조 (회계책임자의 선임등) 삭제(2005ㆍ8ㆍ4)=212,222,1
제124조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삭제(2005ㆍ8ㆍ4)=212,222,2
제125조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26조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27조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28조 (예금통장의 사본제출)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29조 (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30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31조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32조 (수입과 지출보고서)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33조 (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34조 (자료제출요구등) 삭제(2005ㆍ8ㆍ4)=214,224,1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214,224,2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216,226,3
제136조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삭제(2005ㆍ8ㆍ4)=218,228,2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220,230,1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220,230,1
제137조의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220,230,4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224,234,1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224,234,2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226,236,1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226,236,3
제142조 (당직자회의의 제한) 삭제(2003ㆍ3ㆍ12)=228,238,1
제143조 (당원교육의 제한) 삭제(2003ㆍ3ㆍ12)=228,238,1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228,238,1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228,238,4
제10장 투표=232,242,1
제146조 (선거방법)=232,242,1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232,242,2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234,244,3
제14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236,246,4
제149조 (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240,250,3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개정 1997ㆍ11ㆍ14, 2002ㆍ3ㆍ7))=242,252,3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244,254,4
제152조 (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248,258,1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248,258,1
제154후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248,258,4
제155조 (투표시간)=252,262,1
제156조 (투표의 제한)=252,262,2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254,264,2
제158조 (부재자투표)=256,266,1
제159조 (기표방법)=256,266,2
제160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참석) 삭제(2005ㆍ8ㆍ4)=258,268,1
제161조 (투표참관)=258,268,3
제162조 (부재자투표참관)=260,270,2
제163조 (투표소등의 출입제한)=262,272,1
제164조 (투표소등의 질서유지)=262,272,1
제165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262,272,1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262,272,3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264,274,1
제168조 (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264,274,3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266,276,1
제170조 (투표함등의 송부)=266,276,1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266,276,2
제11장 개표=268,278,1
제172조 (개표관리)=268,278,1
제17낭 (개표소)=268,278,1
제174조 (개표사무원)=268,278,3
제175조 (개표개시)=270,280,1
제176조 (부재자투표의 개표)=270,280,2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272,282,1
제178조 (개표의 진행)=272,282,2
제179조 (무효투표)=274,284,3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276,286,1
제181조 (개표참관)=276,286,3
제182조 (개표관람)=278,288,1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278,288,3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280,290,1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280,290,3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282,292,2
제12장 당선인=284,294,1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284,294,1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284,294,3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286,296,3
제190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개정 2005ㆍ8ㆍ4)=288,298,2
제190조의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290,300,3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292,302,1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292,302,3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294,304,1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개정 2005ㆍ8ㆍ4)=294,304,4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298,308,1
제195조 (재선거)=298,308,1
제196조 (선거의 연기)=298,308,2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300,310,3
제198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302,312,1
제199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302,312,1
제200조 (보궐선거)=302,312,3
제201신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304,314,4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308,318,1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308,318,1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308,318,3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310,320,1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310,320,1
제206조 (선박벽보에 관한 특례)=310,320,3
제207조 (책자형 선고공보에 관한 특례(개정 2005ㆍ8ㆍ4))=312,322,1
제208조 (합동연설회에 관한 특례) 삭제(2004ㆍ3ㆍ12ㆍ)=312,322,1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312,322,1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312,322,3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314,324,2
제212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 특례)=316,326,1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316,326,3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318,328,1
제215조 (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318,328,1
제216조 (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318,328,3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320,330,1
제218조 (선거비용제한액등에 관한 특례) 삭제(1997ㆍ1ㆍ13)=320,330,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326,336,1
제219조 (선거소청)=326,336,3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328,338,1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개정 2005ㆍ8ㆍ4))=328,338,3
제222조 (선거소송)=330,340,1
제223조 (당선소송)=330,340,3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332,342,3
제225조 (소송등의 처리)=334,344,1
제226조 (소송등에 관한 통지)=334,344,1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등(개정 2005ㆍ8ㆍ4))=334,344,1
제228후 (증거조사)=334,344,3
제229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336,346,1
제16장 벌칙=337,347,1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337,347,2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338,348,2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339,349,1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339,349,1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340,350,1
제235조 (방송ㆍ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340,350,1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340,350,1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340,350,2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341,351,2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342,352,1
제240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342,352,1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342,352,2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343,353,1
제243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343,353,1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343,353,2
제245조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344,354,1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344,354,1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344,354,2
제248조 (사위투표죄)=345,355,1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345,355,1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345,355,2
제251조 (후보자비방죄)=346,356,1
제252조 (방송ㆍ신문등 부정이용죄)=346,356,2
제253조 (성명등의 허위표시죄)=347,357,1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347,357,1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347,357,4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350,360,6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355,365,1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355,365,2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356,366,1
제260조 (양벌규정 )=356,366,1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356,366,9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364,374,3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366,376,1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366,376,6
제17장 보칙=372,382,1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372,382,1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372,382,1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372,382,3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374,384,1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374,384,3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376,386,2
제268조 (공소시효)=378,388,1
제269조 (재판의 관할)=378,388,1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78,388,1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378,388,1
제271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378,388,3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380,390,2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382,392,3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384,394,3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386,396,3
제273조 (재정신청)=388,398,1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개정 2005ㆍ8ㆍ4))=388,398,3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390,400,1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등의 철거)=390,400,1
제277조 (선거관리경비)=390,400,5
제277조의2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394,404,2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396,406,2
부칙=398,408,41
II.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439,449,1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243)=440,450,12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636)=452,462,36
(별표3)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2명)=488,498,1
III.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489,499,1
별표 및 별지서식 목록=490,500,3
(별표1)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493,503,1
(별표2) 투표함부도=494,504,1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495,505,5
(별표4)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표=500,510,8
(별표5) 신체장애등급표=508,518,3
(별표6)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510,520,1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서식의(라)=511,521,120
IV. 부록=631,641,1
1. 대한민국헌법=632,642,19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651,661,14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665,675,10
4.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675,685,12
5.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ㆍ시행령=687,697,12
6. 공직자윤리법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699,709,5
[판권지]=704,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