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 등]=2,3,3
목차=5,6,3
표목차=8,9,3
그림목차=11,12,2
요약=13,14,20
제1장 서론=33,34,1
제1절 문제 제기=33,34,5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37,38,3
제2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보상 실태 및 문제점=40,41,1
제1절 한국의 토지이용규제지역 지정과 지원 실태=40,41,1
1. 토지이용의 규제지역 지정 사례=40,41,8
2. 규제구역에 대한 지원 사례=48,49,8
3. 보상 재원의 조달=55,56,2
제2절 주요국의 군사시설보호 제도 및 시사점=57,58,1
1. 주요국의 군사시설보호 제도=57,58,1
가. 프랑스=57,58,2
나. 독일=58,59,3
다. 스위스=60,61,4
라. 터키=63,64,2
마. 중국=64,65,7
바. 대만=70,71,2
사. 일본=71,72,2
2. 시사점=72,73,3
제3절 한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 보상 실태=75,76,1
1. 한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 보상 실태=75,76,1
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 소유자 지원=75,76,4
나. 장애물제거시 비행안전구역내 매수청구권 부여=79,80,1
다. 지자체 지원=79,80,4
2.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과제=82,83,2
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피해보상 근거=84,85,1
제1절 법적 및 사회 관념적 근거=84,85,1
1. 법적 측면=84,85,1
가.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84,85,3
나. 토지이용제한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86,87,6
2. 사회 관념적 측면 : 불평등 시정=91,92,1
가. 지자체간 불평등 해소=91,92,3
나. 타 규제 지역과 불공평 해소=93,94,2
제2절 경제적 근거 : 재산권 규제=94,95,1
1. 지가 손실의 개념=94,95,3
2. 규제 대상 토지의 가치 추정=97,98,1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97,98,2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가치 추정 방법=98,99,5
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 추정 결과=102,103,20
라. 구역별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별 가치 추정 결과 종합=121,122,3
제4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124,125,1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피해 내용=124,125,1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근거 및 범위=124,125,3
2. 규제 내용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재분류=127,128,5
3. 피해 주체의 식별=131,132,2
제2절 피해보상 방법=133,134,1
1. 기본 원칙=133,134,1
2. 보상 내용=133,134,6
3. 방안별 세부 고려 사항=138,139,3
제3절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140,141,1
1. 소요재원의 규모=140,141,6
2. 보상재원 조달 방법=145,146,4
제5장 결론 및 건의=149,150,1
제1절 결론=149,150,3
제2절 건의=151,152,2
부록=153,154,57
참고문헌=210,211,5
(표1-1) 이재창의원 및 박세환의원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안)"의 골자=34,35,2
(표1-2) 국회를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진정 내용=35,36,2
(표2-1) 토지이용 규제관련법 및 지역/지구 현황(2005.10)=40,41,4
(표2-2) 토지이용 규제와 개인에 대한 금지 및 허가 사례=44,45,2
(표2-3)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금지, 허가, 제한, 명령 사항=45,46,2
(표2-4) 토지 이용규제 내용 비교=47,48,1
(표2-5)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 사례(11개)=49,50,1
(표2-6) 토지이용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51,52,4
(표2-7) 토지이용규제 지역과 주민지원 사례 비교=55,56,1
(표2-8) 토지이용규제지역 지원재원 조달 내용=55,56,2
(표2-9)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중국의 군사시설=65,66,1
(표2-10) 중국의 군사금지구역별 획정 주체=66,67,1
(표2-11) 중국의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임무=67,68,1
(표2-12) 주요국의 군사시설 획득 및 군사시설보호제도=73,74,1
(표2-13)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 방법=76,77,1
(표2-14)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별 요율=76,77,2
(표2-15)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 내역=78,79,1
(표2-16) 미군기지 소재 자치단체의 종토세 비과세 현황(2001)=81,82,1
(표2-17)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보상 내용 종합=82,83,1
(표3-1) 특정 사업의 기능수행상의 자발성 여부=92,93,1
(표3-2)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지역과 비설정지역간 무임승차문제=92,93,1
(표3-3)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2003)=98,99,1
(표3-4) 추정 그룹별 면적 및 공시지가=101,102,1
(표3-5) 전국 시도별 평균 공시지가 (2003)=103,104,1
(표3-6) 시도별ㆍ유형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가치추정결과(2003)=104,105,1
(표3-7) 지역별 총지가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정액 비율=105,106,1
(표3-8) 접경지역 4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106,107,1
(표3-9) 행정구역별 읍면별 지목 비율 도출=107,108,1
(표3-10) 읍면별 지목별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출=108,109,1
(표3-11) 시군별ㆍ지목별 평균 공시지가=108,109,1
(표3-12) 접경지역 4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추정 결과=110,111,1
(표3-13) 접경지역 8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112,113,2
(표3-14) 지역별(가중)평균 공시지가=113,114,1
(표3-15) 접경지역 8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 추정 결과=114,115,1
(표3-16)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115,116,2
(표3-17) 시군별 개별 공시지가의 가중평균액=117,118,1
(표3-18) 탄약창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및 가치=118,119,1
(표3-19) 시군별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및 가치=119,120,2
(표3-20)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추정 결과 종합=122,123,1
(표3-21) 접경지역 8개 시군의 소유자별 토지보유 현황(2005)=123,124,1
(표4-1)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 및 설정 기준=126,127,1
(표4-2)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127,128,2
(표4-3)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협의 내용=129,130,1
(표4-4) 군사시설보호구역별 규제 유형 및 피해 내용 예시=130,131,1
(표4-5)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련 규제 유형별 및 주체별 피해 사항=131,132,1
(표4-6) 토지이용규제 관련법과 보상 내역=132,133,1
(표4-7)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피해보상 내용=134,135,1
(표4-8) 일본 정부의 지자체 재정 지원 내용=137,138,1
(표4-9)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 보상시 고려 사항=139,140,1
(표4-10) 토지의 매각 및 수용시 적용 지가=141,142,1
(표4-11) 전방지역 통제보호구역 중 사유지 매입비 추정치=142,143,1
(표4-12) 전국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사유지 매입비 추정치=143,144,2
(표4-13)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결과=145,146,1
(표4-14)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보상 재원 조달 방안=146,147,1
(표4-15) 복권기금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 기금=147,148,1
(표4-16) 2005년도 복권기금 운용 규모=148,149,1
(표5-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보상 방안 모색 단계도 예시=151,152,1
(그림1-1) KIDA가 수행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연구 실적=38,39,1
(그림2-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방법 및 범위=50,51,1
(그림2-2) 중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조직=69,70,1
(그림2-3) 지방 교부세 조정시 군관련 고려 항목=80,81,1
(그림3-1)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의 근거=85,86,1
(그림3-2) 보상규정이 없는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법 이론적 검토 절차=88,89,1
(그림3-3)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93,94,1
(그림3-4)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가치 추정도=99,100,1
(그림3-5)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 추정 절차=100,101,1
(그림3-6) 공시지가의 종류 및 적용 지가=101,102,1
(그림3-7) 접경지역 4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 추정 절차=109,110,1
(그림3-8)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치 추정 절차=116,117,1
(그림4-1) 군사시설보호 관련법 체계=124,125,1
(그림4-2)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과 보호구역 유형=125,126,1
(그림4-3) 토지이용 측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재분류=13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