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3
표목차=3,5,1
그림목차=3,5,2
I. 서론=5,7,1
1. 연구개요=5,7,2
2. 연구목적=6,8,1
3. 용어의 정의=7,9,3
II. 부천문화재단 재원조성환경 분석=10,12,1
1. 수입구조 현황 및 비교=10,12,5
2. 지출구조 현황 및 비교=14,16,5
3. 부천문화재단기금 조성현황=18,20,2
4. 재원조성 환경에 대한 SWOT 분석=19,21,5
III. 기부금품모집 관련 법규 및 제도 -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24,26,1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24,26,1
1.1. 개요=24,26,2
1.2. 적용의 예외=25,27,3
1.3.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절차=27,29,4
1.4. 기부금품모집허가 이후 운영사항=30,32,2
2. 조세관련법령=31,33,1
2.1. 조세특례제한법=32,34,2
2.2. 법인세법=33,35,2
3. 문화예술진흥법=35,37,3
IV. 외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38,40,1
1. 미국=38,40,6
2. 일본=43,45,3
3. 프랑스=46,48,3
V.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육성제도=49,51,1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육성제도 개요=49,51,4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및 육성 방침=53,55,2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시의 혜택=54,56,3
4.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현황 및 사례=56,58,2
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지원의 한계=58,60,2
VI. 부천문화재단의 재원조성 대상 설정=60,62,1
1. 내부대상=61,63,1
1.1.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61,63,3
1.2. 부천시 소재 기업체=64,66,4
1.3. 부천시민=68,70,6
2. 외부대상=73,75,1
2.1. 일반기업체=73,75,3
2.2. 공기업=75,77,2
VII. 재원조성의 정책방향 설정 및 제언=77,79,1
1. 부천문화재단의 전문예술법인 지정=77,79,1
2. 이사회의 활성화와 후원회 결성=77,79,3
3. 기부자를 위한 편의수단 및 반대급부의 개발=79,81,3
4. 기관의 신뢰성 전달과 지원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제공=82,84,1
5. 부천시 문화예술기금 운용=83,85,3
참고문헌=86,88,3
(부록)=89,91,2
기부금품모집규제법=91,93,5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96,98,6
조세특례제한법=101,103,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108,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08,110,1
법인세법=108,110,8
법인세법시행령=116,118,5
법인세법시행규칙=121,123,7
소득세법=127,129,2
상속세및증여세법=128,130,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29,131,3
문화예술진흥법=132,134,10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42,144,3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및 운영 기본지침=145,147,2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중개정안=147,149,6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ㆍ육성 조례 예시=153,155,2
[판권지]=155,157,1
(표 1) 각 기관별 수입예산 자체수입금 및 보조금 비교=10,12,2
(표 2) 부천문화재단 지출예산구조=14,16,1
(표 3) 기관별 지출예산배정 비교=17,19,1
(표 4) 부천문화재단 재원조성환경에 대한 SWOT 분석=20,22,1
(표 5) 미국 내 비과세법인의 범위=41,43,1
(표 6) 일본 문화예술관련분야에 대한 세제혜택=45,47,1
(표 7) 각 시도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현황(2002. 12 현재)=57,59,1
(표 8) 2000-2002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기타기금지원사업=62,64,1
(표 9)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연도별 기금조성현황=63,65,1
(표 10) 경기도산업통계 사업체총괄=64,66,1
(표 11) 경기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65,67,1
(표 12) 부천시민의 일상생활 및 문화소비 지역=72,74,1
(그림. 1) 한국의 비영리법인 분류=8,10,1
(그림. 2) 각 기관별 수입예산 자체수입금 및 보조금 비율 비교=12,14,1
(그림. 3) 예술의전당 수익구조 구성=13,15,1
(그림. 4) 부천문화재단 예산액 대비 각 지출항목 비교=15,17,1
(그림. 5) 예술의전당 예산액 대비 각 지출항목 비교=16,18,1
(그림. 6) 세종문화회관 예산액 대비 각 지출항목 비교=17,19,1
(그림. 7) 기관별 지출예산배정 비교=18,20,1
(그림. 8) 기부금품모집규제 적용예외=26,28,1
(그림. 9) 기부금품모집의 허가절차=29,31,1
(그림. 10) 미국 2001 자원별 기부금 구성 현황=39,41,1
(그림. 11) 미국의 비영리법인 분류=42,44,1
(그림. 12) 일본의 비영리법인 분류=44,46,1
(그림. 13)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원육성 개념도=50,52,1
(그림. 14)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원 요건=52,54,1
(그림. 15) 전문예술법인지정의 혜택=53,55,1
(그림. 16) 전문예술법인지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55,57,1
(그림. 17) 전문예술법인지정에 의한 사회적 효과=56,58,1
(그림. 18) 부천문화재단의 재원조성대상의 설정=60,62,1
(그림. 19) 기업에서 문화투자를 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66,68,1
(그림. 2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애로요인=67,69,1
(그림. 21)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한 의견=69,71,1
(그림. 22)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장애요인=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