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목차 등]=1,2,6
제1장 선거의 준비=7,8,2
I. 선거기본계획 수립=9,10,1
1. 선거기본계획(전략) 수립 원칙=9,10,2
2. 선거기본계획(전략) 수립 절차=10,11,1
3. 선거기초자료 수집ㆍ분석(선거상황 분석)=10,11,4
4. 여론조사=13,14,5
5. 득표목표 설정=17,18,2
6. 선거전략 수립(분야별 선거전략)=19,20,7
7. 선거기본계획(예시)=25,26,3
II. 주요 선거사무일정(일자별)=28,29,5
제2장 시기별 주요 득표활동=33,34,2
I. 예비후보자 활동=35,36,1
1. 예비후보자 등록(제60조의2)=35,36,1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35,36,1
1)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규칙 제27조)=35,36,1
2)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ㆍ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35,36,1
3) 선거사무관계자 선임ㆍ신고(법 제62조, 제63조)=35,36,2
4) 명함배부(법 제60조의3)=36,37,1
5)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37,38,1
6)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59조)=37,38,1
7)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3)=37,38,1
8)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 예정자와의 차이=38,39,1
II. 공천확정직후부터 후보등록전까지 활동=39,40,1
1. 당 관계자, 관내 주요기관 등 방문인사=39,40,1
2. 선거사무실 준비=40,41,1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40,41,1
2) 설치장소=40,41,1
3) 설치(변경)신고(법 제63조, 규칙 제28조)=40,41,1
4) 선거사무소 등에 게시ㆍ첩부할 수 있는 내용(법 제61조, 규칙 제27조)=40,41,3
5) 지구당의 폐지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설치ㆍ운영=42,43,1
3. 선거조직 구성=43,44,1
1) 기획반=43,44,1
2) 홍보 및 사이버반=43,44,3
3) 여성반=45,46,1
4) 청년반=46,47,1
5) 직능반=46,47,2
6) TV토론 및 유세반=47,48,1
7) 민원 및 행정지원반=48,49,1
8) 후보등 수행조직반=48,49,1
4. 선거사무관계자(운동원) 선정=49,50,1
1) 선거운동원의 구성 및 운영=49,50,2
2)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등과 선거사무원 선임신고(법 제62조)=51,52,2
3) 회계책임자(법 제123조)=52,53,2
5. 자원 봉사자 선발=53,54,1
1) 모집=53,54,2
2) 주요 역할=54,55,1
3)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54,55,2
4) 예우=55,56,1
6. 이슈와 정책공약 개발=56,57,1
1) 이슈선정=56,57,2
2) 정책ㆍ공약 개발활동=57,58,2
3) 민원접수 및 처리=59,60,1
7. 선관위제출 법정홍보물 준비=59,60,1
1) 선전벽보(법 제64조, 규칙 제29조)=59,60,4
2) 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법 제65조, 규칙 제30조)=62,63,2
3) 책자형 소형인쇄물(법 제66조, 규칙 제31조)=63,64,4
4) 법정홍보물 준비시 유의사항(공통)=66,67,1
8. 선거시 활용장비 준비=67,68,1
1) 명함(법 제93조)=67,68,1
2) 어깨띠(법 제68조)=67,68,1
3) 연설ㆍ대담용 차량 및 확성장치(법 제91조)=67,68,1
4) 로고송 및 영상홍보물 준비 (법79조)=67,68,2
5) 녹음기 또는 녹화기(법 제79조)=68,69,1
9.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법 제46조)=68,69,1
10. 후보자등록=69,70,1
1) 등록기간 및 장소(법 제49조)=69,70,1
2) 등록요건=69,70,2
3) 등록방법(법 제47조)=70,71,1
4) 기탁금(법 제56조)=71,72,2
5) 후보자 사퇴ㆍ등록무효=72,73,1
6) 등록신청서류 및 작성요령=73,74,31
7) 후보자 정보공개=104,105,1
III./II.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104,105,1
1. 선거운동의 개요=104,105,1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104,105,1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104,105,1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법 제58조)=104,105,1
4)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사무관계자=104,105,1
5) 선거운동방법=104,105,2
2. 선거기구의 설치=105,106,1
1) 선거사무소ㆍ연락소 현판식=105,106,2
2) 선거대책위원회 설치(법 제61조)=106,107,1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법 제79조)=106,107,4
4. 대담ㆍ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109,110,1
1)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법 제81조, 규칙 제44조)=109,110,3
2)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법 제82조, 규칙 제45조)=111,112,2
5.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112,113,1
1) TV합동토론회=112,113,7
2)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법 제71조, 규칙 제36조)=118,119,3
3)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규칙 제37조)=120,121,1
4) 경력방송(법 제73조, 규칙 제38조)=120,121,2
5)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규칙 제39조)=121,122,1
6) 언론홍보 요령=121,122,4
6. 지역순방 및 직능활동=124,125,1
1) 지역순방=124,125,3
2) 사회ㆍ직능단체 순방 및 대책=126,127,3
7. 인터넷 선거운동=129,130,1
1) 인터넷 선거운동의 개요=129,130,2
2) 인터넷 선거운동의 방법=130,131,4
3) 포탈 및 언론사 총선사이트 활용=133,134,1
4) 각종 이벤트 개최=133,134,2
5)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내용=134,135,3
6)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136,137,2
8. 전화홍보(법 제109조)=138,139,1
1) 전화 홍보의 장점=138,139,1
2) 전화 홍보 요령=138,139,1
3) 진행=139,140,1
4) 반응에 따른 대처=139,140,1
5) 전화홍보요원 준수사항=139,140,2
6) 준비사항=140,141,1
7) 전화선거운동관련 선거법 내용=140,141,2
8) 전화 홍보 문안(예시)=141,142,2
9) 통화분석 보고서(예시)=143,144,1
9. 부정선거감시(단) 활동=144,145,1
1) 필요성=144,145,1
2) 활동기간=144,145,1
3) 부정선거감시단 운영방안=144,145,1
4) 구체적 행동요령=144,145,2
5) 준비사항=145,146,1
6) 불법선거 법적대응 요령=145,146,4
7) 유의사항=148,149,1
8) 타당의 주요 불법선거운동 사례=148,149,1
10. 투ㆍ개표 대책=148,149,1
1) 투표용지ㆍ투표함 작성 납품시 정당대리인 참여ㆍ입회(법 제151조, 규칙 제73조)=148,149,2
2) 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61조, 162조, 213조, 규칙 제88조)=149,150,2
3)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81조, 215조, 규칙 제102조)=150,151,3
제3장 후보자 및 후보자부인 활동=153,154,2
I. 후보자 활동=155,156,1
1. 후보자 자세=155,156,1
2. 활동방향=155,156,1
1) 후보등록전=155,156,2
2) 후보등록후=156,157,1
3) 활동수칙=156,157,2
3. 여성후보자의 유의사항=158,159,1
4. 일일선거운동 일정표(예시)=158,159,3
II. 후보자부인 활동=161,162,1
1. 활동원칙=161,162,1
1) 후보부인의 역할 및 활동방향=161,162,1
2) 후보부인의 자세 및 활동원칙=161,162,2
2. 세부 활동요령=162,163,1
1) 주요 여성인사 및 여성단체 관련=162,163,1
2) 직능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162,163,1
3) 각종 친목모임 관련=162,163,1
4) 구전홍보단 구성=163,164,1
5) 권역별 거점 확보=163,164,1
6) 기타=163,164,2
부록=165,166,2
(부록 I)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ㆍ정당법 개정 주요내용=167,168,7
(부록 II)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주요내용=174,175,1
1. 기부행위 관련사항=174,175,3
2. 정당활동 관련사항=177,178,4
3. 기타 금지ㆍ제한사항=180,181,11
[판권지]=19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