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 자료집을 발간하며 5
◎ 개방형 임용제, 직위 공모제의 개선과제 6
I.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 6
1. 의의 6
2.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6
3. 운영 현황 8
4. 성과 및 문제점 8
5. 향후 전망 11
II. 직위공모제의 성과와 개선과제 12
1. 의의 12
2. 추진 경과 12
3. 대상 12
4. 직위공모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 12
5. 성과와 문제점 13
6. 향후 전망 14
◎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용현황과 개선방안 15
1.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15
1) 근거법령 15
2) 취업제한 내용(법 제17조제1항) 15
3) 취업제한 대상자(시행령 제31조) 15
4) 취업제한 기간(법 제17조제1항) 15
5)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15
6)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시행령 제32조제1항) 16
7)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시행령 제32조 제2항) 16
8) 취업제한 유의사항(법 제19조제3항) 17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통지 17
1)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시행령 제33조의2) 17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이송(시행령 제33의3제1항) 17
3) 취업제한여부 판단 및 통지(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18
3.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절차 19
1) 취업승인제도(법 제17조 제1항단서) 19
2) 취업승인 절차(시행령 제34조제1항) 19
3)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검토사항(시행령 제34조 제2항) 19
4)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시행령 제19조, 제34조제3항) 20
4.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 및 취업현황 보고 21
1) 취업확인(시행령 제35조제1항) 21
2) 취업현황 보고(시행규칙 제18조) 21
3) 자료제출 요청 및 제공(시행령 제35조제2항) 22
5. 취업제한 위반자의 해임요구 등(법 제19조·제29조, 시행령 제19조) 22
6. 퇴직자 재취업 문제점 개선방안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