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주요국가의 시험기관 제도 및 국내 제도와의 비교 16
제1절 APEC TEL MRA의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시험기관 제도 17
제2절 미국의 시험기관 제도 21
1. 개요 21
2.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22
3. 인증제도 운영체제 23
(1) 관련 기관 23
(2)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25
(3) 미국의 정보통신기기 인증 절차 27
(4) 사후관리 29
제3절 일본의 시험기관 제도 30
1. 개요 30
2.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31
3. 인증제도 운영체제 32
(1) 관련 기관 32
(2)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34
(3) 일본의 인증 절차 35
(가) 강제인증절차 35
(나)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절차 36
(다) 해외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인증 절차 36
(4) 사후관리 38
제4절 중국의 시험기관 제도 39
1. 개요 39
2.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40
3. 인증제도 운영체제 41
가. 관련 기관 41
(1) 강제성상품인증제도(CCC) 41
(2) 형호핵준증 및 진망제도 42
나. 인증 절차 44
(1) 강제성상품인증제도(CCC) 44
(2) 형호핵준증제도 45
(3) 진망제도 45
다. 사후관리 46
(1) 사후관리 유형 46
(2) 벌칙 47
제5절 유럽의 시험기관 제도 48
1. 개요 48
2.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50
가. 개요 50
나. 인증관련 법령 50
3. 인증제도 운영체제 52
가. 인증 관련기관 52
나. 인증절차 53
(1) 제품 인증 개요 53
(2)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인증 (CE-Mark) 절차 55
(가) Annex Ⅱ 56
(나) Annex Ⅲ 56
(다) Annex Ⅳ 56
(라) Annex Ⅴ 57
(마) 적합성 방식(인증)의 선택 58
4. 사후관리 60
제2장 세계 우수 민간시험인증기관 현황 및 국제활동 조사 61
제1절 국내진출에 진출한 민간시험인증기관 62
1. NEMKO 62
가. Nemko Group 개요 62
(1) 설립배경 62
(2) 사업분야 62
(가) LVD 시험 및 인증 62
(나) 국제인증 지원 62
(다) 품질시스템 인증 63
(라) 전기안정성 이외의 시험 63
나. Nemko Korea 63
(1) 국내 진출 현황 63
(2) Nemko Korea 연혁 63
(3) 국내 사업분야 64
다. 비교우위의 경쟁력 65
2. SGS 66
가. SGS Group 개요 66
(1) 설립배경 66
(2) SGS Korea Group 66
(가) 국내진출 현황 66
(나) SGS Korea Group 연혁 66
(다) 국내 사업분야 67
(3) 비교우위의 경쟁력 70
3. UL 70
가. UL Group 70
(1) 설립배경 70
나. 사업분야 70
(1) 인증 및 승인 서비스 70
(가) 리스팅 서비스 70
(나) 클래스분류서비스 71
(다) 부품승인서비스 71
(라) 인증서 서비스 71
(마) C-UL 마크 서비스 71
(바) CB 인증 71
(2) 품질 및 환경 안전경영 시스템 등록 72
(3) 지역 엔지니어링 서비스 72
(4) 필드 엔지니어링 서비스 72
(5) 검사서비스 72
(6) EMC 시험서비스 73
(7) LAN 케이블, 클래스분류 서비스 73
(8) 식품서비스기기에 대한 위생시험 73
다/나. UL Korea 73
(1) 국내진출 현황 73
(2) UL Korea 연혁 73
(3) 국내 사업분야 74
(가) 제품시험 및 인증 74
(나) 국제규격 획득 지원 74
(다) 시스템 인증 74
(라) 경쟁력 74
4. TUV Rheinland / TUV Rheinland Korea 75
가. 개요 75
나. TUV Rheinland Korea 연혁 75
다. 국내 사업분야 75
(1) CE Marking 75
(2) GS 마크 76
(3) TUV 마크 76
(4)/(3) EMC 76
(5)/(4) 제품검사 76
(6)/(5) 시스템인증 76
(7)/(6) 기타 77
라/다. 비교우위의 경쟁력 77
5. TUV SUD Group/TUV Korea 77
가. TUV SUD Group 77
(1) 설립배경 77
(2) 사업분야 77
(가) 제품인증 77
(나) 시스템 인증 78
(다) 모니터링 78
(라) 엔지니어링 78
나. TUV Korea Ltd. TUV Suddeutschland Group 78
(1) 국내진출 현황 78
(2) TUV Korea Ltd. TUV Suddeutschland Group 연혁 78
(3) 국내사업분야 78
(가) 제품인증 79
(나) 시스템 인증 79
(다) 산업서비스 79
(라)/(나) 기타 79
다. 비교 우위의 경쟁력 79
제2절 외국 민간시험인증기관과 국내시험기관 비교 80
제3장 시험기관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제 표준조사 및 국내제도와의 비교분석 82
제1절 시험기관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제표준 83
1. 국제적 동향 83
2. 시험기관 인정제도 84
가.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역사 84
나. 제3자인증제도의 의의 84
(1) 제1자 인증제도(The First Party Certification) 84
(2) 제2자 인증제도(The Second Party Certification) 85
(3) 제3자 인증제도(The Third Party Certification) 85
3. 적합성 평가 85
4. ISO/IEC 17025 요약(ISO/IEC 17020 비교) 88
가. 적용범위 및 목적 88
나. ISO/IEC 17025 요구사항 요약 88
(1) 경영요건 88
(2) 기술요건 93
(3) ISO/IEC 17020과 17025의 요구사항 비교 104
(4) ISO/IEC Guide 58 요구사항 111
(5) ISO/IEC Guide 61 요구사항 118
제2절 국내 시험기관 관리체계 및 국제표준과의 비교 128
1. 개요 128
2.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130
가. 지정기준 130
나. 지정의 절차 131
다. 사후관리 132
3/2. 국제기준 대비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지정규정 비교 134
제4장 국내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방안 137
제1절 현제도 보완ㆍ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 138
1. 제품별 인증제도에서 기능별 인증제도로 전환 138
가. 제품별 인증제도의 한계 138
(1) 제품의 복합화ㆍ융합화 138
(2) 제품별 인증제도와 적용규격의 혼란 139
나. 기능별 인증제도로 전환 140
(1) 외국의 제도 140
(2) 상호인정 (MRA)을 위한 제도의 선택 142
(3) 기기별 인증제도에서 기능별 인증제도로 전환 143
2. 수출입공고(통합공고)상 수입제한(수입추천)품목으로 명시토록 제도 보완 필요 145
3. 사후관리제도 보완 151
가. 불법기기의 사후관리 152
나. 불량기기의 사후관리 153
(1) 사후관리 시료 확보 방법 및 사후관리시험 방법의 변경 154
(2) 인증표시(라벨)의 부착 방법 및 부착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 필요 155
(3) 인증서의 반납(해지) 의무 및 자체 품질관리 실적 유지 명시 156
(4) 업체별 준법 신용도 관리 방법 도입 157
다. 시험기관의 사후관리 158
제2절 세금감면 및 설비투자지원 등 재정금융지원 방안연구 161
1. 세금감면에 대한 검토 161
가.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시험기관의 업종의 명확화 필요 161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61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62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3
(4) 접대비 한도등의 혜택(법인세법 제25조) 163
나. 특정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확대 건의 165
다. 외국 도입 시험시설의 관세 감면 166
2.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제도 검토 167
가. 정보화촉진기금 168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사업 171
(1)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171
(2) 지식기반서비스업지원 사업 171
다. 경기도 구조개선자금 사업 171
제3절 지정시험기관들의 법적 협의체 설립 및 공동 사업협력 방안 172
1. 법적 협의체(공동체) 설립 필요성 172
가. 규격인증분야의 국제화 및 인증 산업화 172
나. 지정시험기관의 자금력, 정보력, 기술력의 한계 173
다. 자율적 지정시험기관 사후관리 및 시장 감시기구 필요 174
라. 공동브랜드(인증마크) 사용 등 공동 사업협력 추진 174
마. 자체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자체 교육의 어려움 175
바. 규격인증 사업분야를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175
2. 법적 협의체(공동체) 설립 방안 176
가.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의 비교 176
(1) 사단법인 176
(2) 협동조합 177
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적 협의체 설립 방안 178
3. 법적 협의체(단체) 설립시 추진 주요 사업 179
가. 자율적인 시험기관 사후관리 및 시험기관 육성 지원 사업 179
나.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구축 운영 179
다.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로 활동 방안 179
라. MRA 추진 지원기관으로 활동 179
마. 규격 시험 인증 전문 인력양성 교육사업 180
바. 향후 민간 인증기관으로 활동 180
결론 181
참고문헌 184
[표 1-1] 미국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 내용 23
[표 1-2] 미국의 인증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24
[표 1-3] 일본의 단말기기 인증제도 관련 법령 내용 32
[표 1-4] 일본의 인증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33
[표 1-5] 중국 인증제도 관련 법령 현황 40
[표 1-6] 형호핵준증제도 관련기관의 역할 42
[표 1-7] 진망제도 관련기관의 역할 44
[표 1-8]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50
[표 1-9] 유럽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 내용 51
[표 1-10] 유럽의 정보통신기기별 적합성 평가방법 58
[표 3-1]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별 적용규격 86
[표 3-2] ISO/IEC 17020 및 ISO/IEC 17025 비교표 110
[표 3-3] 연도별 인정현황 128
[표 3-4] 분야별 인정현황 129
[표 3-5] 지정시험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33
[표 4-1] 기기별 사후관리의 권한과 주체 153
[표 4-2]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총괄 169
[그림 1-1] 미국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22
[그림 1-2] 미국의 인증 관련 기관 25
[그림 1-3] 일본의 강제인증절차 35
[그림 1-4] 일본의 자기적합선언절차 36
[그림 1-5] 일본이 수출하는 경우 상호 인정의 개요 37
[그림 1-6] 중국의 CCC 제도 운영체계 42
[그림 1-7] 중국의 진망제도 운영체계 43
[그림 1-8] 유럽의 CE 마크 인증절차 55
[그림 1-9] 유럽의 정보통신기기 적합성 평가 방법 58
[그림 1-10] 유럽의 유ㆍ무선통신기기 시장출시과정 60
[그림 3-1]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별 상호관계 87
[그림 3-2] 시험기관 지정절차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