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들어가는 말 4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8
1. 예산 증액 및 인원 증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9
2. 일반사업의 수행 및 예산집행의 허구성과 개선요구 10
3. 인거비 편법 편성 및 집행 12
4. 경상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과다 편성 및 방만 운영 13
5. 연구회 평가결과 점검하는 과정에서 연구회의 비협조적 자세, 개선촉구 및 자료 추가 제출 요구 15
6. 연구회 운영과정에서 탈법 및 불법적인 집행 16
가. 은행대출 및 상환관련 불투명 16
나. 맞춤형복리후생비 예산 미편성 후 집행(2006년도) 17
다. 4대 보험 경상운영비에 편법 편성 집행 19
라. 보직자 수당 편법 증액 및 인건비 편법 증액편성 20
마. 예산편성지침은 소관연구기관만 적용하고, 연구회는 편법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자행하는 등 소관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할 자격도 없는 기관임. 22
바. 국정감사 요구자료 불성실 제출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23
(참고자료) 24
판권기 25
[뒷표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