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25
Ⅱ. 디지털 융합에 따른 방송 산업 및 규제원리의 변화 30
1. 디지털 융합과 방송서비스의 변화 31
1) 디지털 융합과 통합플랫폼의 등장 31
(1) 디지털 융합의 동인과 특징 31
(2) 통합플랫폼의 등장과 디지털 전송의 다양화 34
2) 방송서비스 특성과 편성의 변화 37
(1) 방송서비스의 특성 변화:상호작용성과 개인화 37
(2) 방송 이용맥락과 편성 개념의 변화 39
3) 융합서비스의 범위와 유형 42
(1) 인터넷 방송 43
(2) VOD(Video On Demand) 43
(3) 데이터방송 43
(4)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44
(5) 디지털비디오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r) 44
(6)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44
4) 방송서비스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이유와 중요성 45
2. 융합에 따른 방송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정경쟁 47
1) 방송산업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와 경쟁의 증가 47
(1) 수평적 가치사슬로의 재편과 그 특징 47
(2) 경쟁구조의 확산:경쟁과 보완의 관계 50
2) 비즈니스 분화와 새로운 시장 통제점의 등장 52
3)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과 공정경쟁 이슈 58
(1) 사업자 분류체계와 관련시장의 획정 기준:시장지배력의 판단 58
(2) 결합서비스와 시장지배력의 전이 61
3. 방송서비스에 대한 공공규제의 적용 문제 63
1) 방송 규제원리의 변화와 주요 이슈 63
(1) 방송규제의 이념으로서 공익성의 의미와 범주 63
(2) 방송규제의 두 가지 유형과 융합서비스의 규제 65
2)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공규제의 쟁점 67
(1)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협 67
(2) 시장규제와 내용규제의 분리 69
(3)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의 차별화 문제 71
Ⅲ. 유럽연합의 콘텐츠 수평규제체계의 의미와 쟁점 75
1. 콘텐츠 수평규제체계의 도입과 주요 내용 76
2. EU의 콘텐츠산업 시장획정과 서비스 분류체계 80
1) EU의 콘텐츠산업 시장획정 80
2) EU의 콘텐츠서비스 분류체계 83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콘텐츠 규제체계 86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적용 범위 86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콘텐츠 규제 내용 89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대한 평가 93
3. 융합서비스 시장에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 94
1) EU의 콘텐츠산업 (규제)정책의 두 가지 목표 94
2) 방송의 공익성 확보:두 가지 목표의 조화 문제 97
3) 수평규제체계에서 특정 영역 규제의 정당성 문제:또 다른 논쟁 100
Ⅳ. 영국 방송서비스 시장획정과 공공서비스 규제체계 105
1. 전자커뮤니케이션 수평규제체계와 서비스 분류 106
1)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과 수평규제체계의 도입 106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분류체계와 방송서비스 개념 107
2. 융합서비스의 분류와 구조적 시장규제 109
1) 융합서비스의 판단기준과 규제원리:TLCS 서비스의 적용 109
2) 융합서비스에 대한 인ㆍ허가 규제 111
3) 기술적 플랫폼서비스와 전송서비스의 구분 114
3. 공공서비스방송의 획정과 규제의 차별화 116
1) 공공서비스방송의 획정과 콘텐츠 규제 116
2) 융합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의 유지 방안 120
Ⅴ. 프랑스 방송서비스 시장획정과 콘텐츠 규제체계 124
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프랑스의 법체계 변화 125
1) 2004년 전자커뮤니케이션법 도입 배경 125
(1)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시청각 네트워크와의 규제 체제 조화의 필요성 127
(2) 방송통신융합 현실의 반영 128
(3)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의 128
2) 2004년 전자 커뮤니케이션법의 주요 개념 정의 129
(1) 전자커뮤니케이션 130
(2) 전자장치에 의한 공중커뮤니케이션 131
(3) 시청각서비스 132
(4)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 133
3)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규제기구 역할과 책임 133
(1) CSA 135
(2) ARCEP 136
2. 프랑스 방송서비스의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 138
1) 전송사업자 분류 139
2) 전송서비스의 시장획정 방안과 기준 143
3) 대체성 원칙을 통한 전송서비스 시장의 분류 147
4) 콘텐츠서비스의 시장획정 150
3. 콘텐츠 규제체계와 융합서비스의 적용 153
1) 콘텐츠 규제의 원칙 153
2) 콘텐츠서비스 규제 유형 156
(1) 콘텐츠 사업자 분류에 따른 인ㆍ허가 제도 156
(2) 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소유집중 제한 규제 158
3) 프랑스의 VOD 규제체계 160
Ⅵ. 독일 방송서비스 시장획정과 콘텐츠 규제체계 164
1. 커뮤니케이션 시장획정과 현황 165
1)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과 기술 분야 165
2) 방송서비스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 166
(1)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167
(2) 미디어 관련시장의 획정 168
(3) 인터넷서비스 분야:서비스 분류의 새로운 쟁점 169
2. 방송과 미디어서비스 개념의 변화와 그 논쟁 171
1)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관련법 개정 171
2)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의 개념 비교 174
(1) 독일의 제9차 방송국가협약에서의 방송 개념 174
(2) 방송 개념의 확장 174
(3) 텔레미디어의 개념 175
(4) 미디어서비스의 개념 176
3) 방송국가협약의 텔레미디어 규제 179
(1) 텔레미디어 서비스의 금지사항 179
(2) 전송 분담에 관한 사항 181
(3) 텔레미디어 사업자의 인ㆍ허가 제도 182
4)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의 주요규제 내용 184
(1) 규제대상 184
(2) 허가자유와 일반적 정보의무 185
(3) 스팸광고 규제강화 185
(4) 기타 정보관련 사항 185
5) 텔레미디어 규제에 대한 비판 187
3. 방송서비스의 규제원칙과 공동규제 모델 191
1) 주정부미디어청의 역할과 책임:방송과 텔레미디어 규제의 주체 192
2) 공동규제 메커니즘과 규제방식 193
3)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 194
(1) 프로그램, 광고와 미디어 수용능력에 대한 공동위원회 194
(2) 디지털 접속 공동위원회 196
(3) 주정부미디어청(TKLM) 197
(4) 시민미디어, 유럽, 라디오, 법과 관리 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 (KJM) 198
Ⅶ. 국내 방송서비스의 시장획정과 규제체계 개선방안 199
1. 국내 방송서비스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 관련 쟁점 200
1) 국내 방송ㆍ통신 서비스 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00
(1) 국내 법체계에서 방송과 통신 개념 비교 200
(2)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 분류체계 현황 204
2) 국내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시장획정 방식과 한계점 206
(1) 현행 방송서비스 시장획정의 방식 206
(2) 현행 통신서비스 시장획정의 방식 207
(3) 융합서비스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의 시장획정 문제 209
3) 방송통신 서비스의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 개선방안 논의들 210
(1) 방송위원회 개선방안 211
(2) 정보통신부 개선방안 213
(3) 언론개혁시민연대 개선방안 215
2. 방송서비스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적용 문제 217
1) 방송통신 수직규제체계의 문제 217
(1) 방송통신 관계법에서 현행 규제체계 217
(2)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221
2) 융합서비스를 위한 수평규제체계 도입 논의 223
(1) 수직규제체계와 수평규제체계의 비교 223
(2) 수평규제체계 도입 논의:2분류체계 vs. 3분류체계 225
3. 융합대비 방송서비스 시장획정 및 공익성 확보 규제 방안 229
1) 수평규제체계의 도입 방안 229
(1) 3분류 규제체계 적용의 타당성 229
(2) 3분류 규제체계(안)의 주요 내용 232
2) 방송서비스 분류체계와 시장획정의 방안 233
(1) 방송서비스의 획정 233
(2) 콘텐츠서비스 분류체계 개선방안 235
(3)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의 평가 방안 236
3)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239
(1) 공통규제와 차별규제의 범위와 내용 239
(2)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한 내용규제 모델: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 242
Ⅷ. 결론 245
참고문헌 251
판권기 267
[표 Ⅱ-1] 디지털 전송에서 서비스 및 콘텐츠 배급방식 36
[표 Ⅱ-2] 방송과 통신의 특성 비교 46
[표 Ⅱ-3] 콘텐츠와 플랫폼/네트워크 계층 간의 비즈니스 갈등 유형 53
[표 Ⅱ-4] EU 및 미국에서 미디어 분야 관련 수직/수평 합병 분쟁사례 53
[표 Ⅱ-5] 시장획정에 따른 시장지배력 판단 절차 60
[표 Ⅱ-6] 방송 세대의 분류와 규제모델 66
[표 Ⅲ-1] EU 5개 지침의 목적과 주요 내용 77
[표 Ⅲ-2] EU 콘텐츠 수평규제체계 내용 79
[표 Ⅲ-3] 전송플랫폼에 따른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의 사례 88
[표 Ⅲ-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광고관련 규제 완화 내용 93
[표 Ⅳ-1]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서비스별 인ㆍ허가 규제 비교 111
[표 Ⅳ-2] 영국의 플랫폼서비스와 전송서비스의 구분 115
[표 Ⅳ-3] 영국 공공서비스방송의 기능과 역할 비교 117
[표 Ⅳ-4] PSP 제공 서비스의 주요 특징 121
[표 Ⅴ-1] 프랑스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 134
[표 Ⅴ-2] 프랑스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분류체계 139
[표 Ⅴ-3] 콘텐츠서비스의 시장획정에 따른 인허가 체계 157
[표 Ⅴ-4] 지상파방송의 소유집중제한 규제 159
[표 Ⅴ-5] 유럽의 VOD 사업자 현황(무료, 뮤직비디오, 성인 서비스 제외) 161
[표 Ⅵ-1] 독일 통신과 방송분야 관할 기구 169
[표 Ⅵ-2] 인터넷 미디어와 서비스의 법적 규제 대상 170
[표 Ⅵ-3]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의 법적 규제 변화 173
[표 Ⅵ-4]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의 분류 179
[표 Ⅵ-5]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의 규제 차별수준 186
[표 Ⅵ-6] 독일의 주정부미디어청 192
[표 Ⅶ-1] 통신 관계법의 주요 통신 개념규정 203
[표 Ⅶ-2] 방송법에 따른 방송서비스 분류체계 204
[표 Ⅶ-3] 통신관계법에 따른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205
[표 Ⅶ-4] 정보통신산업 서비스분류와 세부시장 획정 내용 208
[표 Ⅶ-5] 방송위원회의 2007년 분류안 212
[표 Ⅶ-6] 정보통신부의 서비스 분류 방안 214
[표 Ⅶ-7]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개선방안 내용 216
[표 Ⅶ-8]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및 인ㆍ허가 규정 218
[표 Ⅶ-9] 방송사업(자)의 겸영 및 시장집중 제한 규정 219
[표 Ⅶ-10] 현행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구의 권한중복 224
[표 Ⅶ-11] 수직적 규제와 수평적 규제 비교 225
[표 Ⅶ-12] 방송통신 서비스의 2분류 규제체계(안) 226
[표 Ⅶ-13] 방송통신 서비스 및 사업자 3분류체계 규제모델 227
[표 Ⅶ-14] 2분류 체계와 3분류 체계의 장단점 비교 228
[표 Ⅶ-15] 융합추진위원회의 수평규제체계 모델 229
[표 Ⅶ-16] 3분류 수평규제체계 개선방안 232
[표 Ⅶ-17] 콘텐츠서비스 분류체계 개선방안 236
[표 Ⅶ-18] 수평규제체계에서 사업자 진입규제(인ㆍ허가) 개선방안 240
[그림 Ⅱ-1] 통합플랫폼의 구조 35
[그림 Ⅱ-2] 상호작용서비스의 차원과 유형 38
[그림 Ⅱ-3] 방송서비스 특성 변화에 따른 방송 이용맥락의 구조 40
[그림 Ⅱ-4] EU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 49
[그림 Ⅲ-1] EU의 콘텐츠서비스 분류체계 현황 83
[그림 Ⅲ-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적용 범위 87
[그림 Ⅲ-3] EU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두 가지 정책 목표 95
[그림 Ⅲ-4] EU 콘텐츠산업에 대한 시장규제 목표와 적용범위 96
[그림 Ⅳ-1] 영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류체계 107
[그림 Ⅳ-2] 텔레비전 면허용 콘텐츠서비스의 범주 110
[그림 Ⅴ-1] 프랑스 방송전송 시장의 위치 141
[그림 Ⅴ-2] 프랑스의 방송서비스 전송시장 144
[그림 Ⅴ-3] 전자커뮤니케이션에서 콘텐츠서비스의 시장획정 152
[그림 Ⅶ-1] 방송위원회의 2006년 분류안 212
[그림 Ⅶ-2] 일본의 IT분야 규제개혁 방향 231
[그림 Ⅶ-3] 규제된 자율규제의 수행 단계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