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명 : 대학실험실 안전모델 개발연구
2. 연구기간 : 2007. 06. 13 ~ 2007. 12. 08.
3. 연구책임자: 이 영순 교수 (국립서울산업대학교)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6. 4. 1)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실험활동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및 환경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고, 실험실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실험종사자 및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연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실험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5. 연구내용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 연구실험실의 안전, 환경 및 건강유해요인분석
국내 대학 연구실험실의 안전, 환경현황 및 연구자의 건강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학 실험실안전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대학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파악하여 분석한다.
- 외국 대학의 연구실험실 안전, 환경, 건강관리 제도 조사
외국 대학 연구실험실의 시설기준을 조사하고, 외국의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외국대학의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 대학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상안 제시
상기 연구내용에 따라 조사된 국내/외 대학 연구실험실의 실태와 국내/외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 국립대학 연구실험실 환경개선 시범사업 방안 도출
국립대학 연구실험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실험실 유형을 구분하고 시범실험실을 선정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6. 활용계획
본 연구는 대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험실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7. 연구개요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연구실에서는 안전관리조직을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험실 종사자의 보험가입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에 의한 사고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실험실의 안전, 환경 및 건강유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 및 사립대학의 실험실을 유형별(가스/화학분야, 기계/전기분야, 보건/생명과학분야, 토목/건설분야)로 분류한 후 방문 조사를 통해 일부 시설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감독, 대학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정이어서, 학내의 많은 실험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실험실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내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안전 전반에 대한 주요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실험실 안전에 대한 법률적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대학 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기계 기구 등 실험시설안전을 위한 별도의 적절한 실험실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대학 실험실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실험실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미흡하므로 실험실내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직체계는 물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이나 시설기준 등을 일거에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현존하는 실험실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장 또는 부총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전담부서 및 실험실 안전보건위원회를 두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실험실 안전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실험실안전관리, 점검 및 실험활동에 대한 운영기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에서 대학실험실 안전관리체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 적절한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적절한 실험실 안전시설 기준 및 실험실 유형별 안전모형의 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