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서비스산업으로서,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의 전 산업 확대와 사회기반시스템(SOC),건설, 플랜트, 전기, 전자, 통신 산업 등의 선도 산업으로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경쟁 틀이 급변하고, 날로 치열해 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수립을 연구한 것이다.
○ FTA, WTO-DDA 등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전략적 대응체제 수립,
○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긴요,
○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긴요.
이러한 급변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목적은;
○ 한·미 FTA 체결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의 파급효과 분석·전망,
○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엔지니어링사업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연구내용으로서는;
○ WTO-DDA 및 FTA 관련 엔지니어링시장개방 현황과 당면과제 도출,
○ 한·미 FTA 와 국내 엔지니어링시장 변화와 영향 전망
○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도출,
- FIDIC 및 World Bank/IBRD의 엔지니어링관련 제도 분석
-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의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분석
○ 엔지니어링시장 개방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제시
-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제도개선 방향 제시
-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략적 대응 및 해외엔지니어링시장 진출 전략
II. 엔지니어링 시장개방 현황과 당면 과제
1. 국내엔지니어링 시장개방 현황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는 WTO-DDA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 국경간서비스공급(model), 해외소비(mode2), 상업적 주재(mode3)는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FTA협상결과 국경간서비스공급은 현지주재(LP)요건을 유보함으로서, 현행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자에 한하여 국내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관한 제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교육을 이수 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 하다.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에서는 사업서비스로서 전문서비스인 엔지니어링서비스(CPC 8672), 통합 엔지니어링서비스(CPC8673),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CPC8674)와 엔지니어링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CPC8675)에 관해서는 FTA협정 당시 현행 법령에 의하여 국경간 서비스 교역이 유보 되었다.
2. 한·미 FTA와 국내 엔지니어링시장 변화와 영향 전망
○ 엔지니어링 산업은 특히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적자본이 잘 다져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협상 체결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설문 조사 결과 ;
가)대형 엔지니어링업체의 대다수 의사 결정권자들은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이 발전될 기회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중견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는 미국의 중견업체와 개인 및 소규모 전문 Consulting Engineering사와 기술제휴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 하는 것으로 판단,
다)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는 대형 및 중견 업체와 연계한 상생방안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화 및, 능동적 M&A를 통한 사업전환
○ 해외 엔지니어링진출 희망업체 설문조사 결과
가) 해외 엔지니어링진출 희망업체들은 정부와 협회 차원의 수주와 계약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약 또는 클레임 처리를 위한 협회 및 정부 차원의 법무서비스 지원
- FIDIC 및 World Bank가 인증하는 영문표준계약서의 제정 필요
- 협회와 정부차원의 해외프로젝트 정보와 금융 및 보증 서비스 필요
- 영문표준시방서와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 공통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협회의 해외진출 수주지원 센터 설치 운영 요망,
나) 엔지니어링 진흥원 설립과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으로 One-Stop지원
다) 해외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우수 경력자 Data Base화 및 전문 인력 풀 활용제도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요망
○ 한미 FTA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외진출 희망 엔지니어링업체에 좋은 기회 부여
3. 엔지니어링시장 개방의 당면 과제와 방안
WTO-DDA와 기 체결된 FTA의 운용 현황상, 외국엔지니어링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경간서비스공급과(model) 상업적주재(mode3)를 위한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현행 국내법에 따라 제 반 신고와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국내 영세 업체를 다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엔지니어링업체가 외국으로 진출 하려면 동일한 불편을 격어야 하며, 향후 여러 나라와 지속적으로 체결될 FTA와 한-미 FTA실시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이러한 과제가 집중 논의 되어 질 것이며,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 받게 되고, 결국은 FTA의 근본 취지인,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MA)과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할 수밖에 없을것이며, mode 4에 대한 수평적 양허에 합의된 내용의 개방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서는 현행 국내 제도를 FIDIC제도 및 World Bank/IBRD제도 등 국제기준에 맞는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제도로의 전면 개선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이며, 한-미 FTA실시에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엔지니어링서비스 수행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선진화 할 것이 요망 된다.
III. 엔지니어링사업 관련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개선 필요성
FTA 등 시장 개방의 가속화나 환경협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중 하나는 국제표준계약의 이해와 적절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계약의 각 조건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프로젝트 계약 및 사업수행의 필수적 요소이다.
더욱이, 한-미 FTA 실시를 대비한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사업 및 정부조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운용 실태를 파악 하여,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링 관련 조달 제도를 비교 분석 함으로서,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국제기준에 부응 하도록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진국의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분석
2.1. FIDIC 제도 및 World Bank/ IBRD 제도 분석
가. FIDIC 제도
영문으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의 약자로서 FIDIC은 "국제 컨설팅엔지니어 연맹"으로서,1913년에 창립,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가 간 공동의 이익과 공유를 통해 컨설팅엔지니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환경보존적 개발에 앞장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엔지니어링 컨설팅 연맹은 현재 75개국 엔지니어링협회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대표 회원으로 가입 하고 있으며, 국제적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의 필수적인 제 기준, 국제 표준계약절차와 수행 지침을 공표, 전세계적으로 준용 되고 있다. 이 지침은 UN기구와 World Bank/ IBRD, ADB 등 에서도 공공사업 수행의 금융지원 평가 지침으로 준용 되고 있다.
○ 최근, FIDIC은 부패 척결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즉,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에서, 기술력과 자금력, 전문적 인력, 발주-계약 절차와 행정등도 중요 하지만,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전 과정에 참여 하는 모든 이해 당사들의 청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므로, 공용사업이나 민간사업을 구분함이 없이,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자의 절대적인 윤리적 업무 수행을 강조 하고 있다.
○ 특히, 2007년도에는, 미국토목학회(ASCE), 미국기술사회(NSPE), 미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ACEC)가 공동으로, 사회기반시스템(SOC)에 관한 기획, 계획, 조사, 설계, 사업관리, 시공, 평가 및 시설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 되는 모든 행태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발주공고-응찰-평가-낙찰-계약-수행 및 사업관리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비윤리적 뇌물-부패와 연관 없이 완전한 투명성이 입증 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 하고 있다.
나. World Bank / IBRD 제도
○ 세계은행은 사회경제와 환경문제를 망라하는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의 컨설팅 임부를 금융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계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고용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세계은행의 스태프와 차임자에게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 매뉴얼은 '컨설턴트 가이드라인(Consultant Guidelines)'과 '제안서의 기본 요구사항(the Standard Request for Proposals(SRFP)'의 의무적 기본사항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여 세계은행의 기본정책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친절한 방법론을 제공 하고 있다.
○ 컨설턴트의 선택방법은 품질과 가격 기준 선택 방식(QCBS)과 품질 기준 선택 방식(QBS)으로 대별 된다.
○ 세계은행도 IBRD와 FIDIC 및 UN과 OECD, ASCE, NSPE, ACEC등과 협력하여 부패가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을 막론하고 피해를 많이 입히며, 불필요한 고비용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을 범세계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2.2. 미국의 엔지니어링 및 조달 법령과 구매제도 분석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건설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시장도 단일 규모로는 공공부문이 최대 시장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시장도 주도하는 미국의 연방조달 제도를 통해 관련 구매제도를 분석하였다. 본문에 미 연방조달청 사이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설부문과 함께 서비스 부문에도 엔지니어링 서비스(GSA-PES)에 대한 조달관련 제도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연방획득지침(FAR)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분야에 해당하는 규정을 중심으로(GSA-PES) 조사 및 분석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연방정부 엔지니어링 계약의 특징 및 조달관련 법체계의 특징을 보고서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 하였다.
3.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링 조달제도 비교 분석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 엔지니어링 구매제도를 분석해 보면, 소규모 사업자 지원, 품질 보장 프로그램(Quality Assurance Program),전자 조달원칙, 집중조달의 일반화(general trend of centralized purchasing),공개경쟁입찰의 보편화, 상시 입찰자 명부의 작성 유지 등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실현 이후에는 많이 실행 하고 있으나, 그 세부 수행에서 질적인 차이를 크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서는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와 부패와 연관된 업체나 개인은 "Black List"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공지 하고, 결국은 업계에서 퇴출 된다.
동시에, 기술능력과 사업수행 성과 평가에서 질적으로 우수(Excellent) 함을 공인된 회사나 전문가(개인 Consultant)는"Gold Star Award List"에 올려 공지 하고, 이들을 사전심사(PQ)시, Short List 작성시 중요 하게 고려한다. 특히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 의향서 제출 초청장(Letter of Invitation)" 발송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 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안하는 엔지니어링 대가를 존중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및 계약 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입찰에 대한 최저가 낙찰이 엄격한 조건하에 운용되고 있어, 실무상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통상 사용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입찰방식결정에 대한 기준은 통합발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의 추진기준이 없어 대부분 예산, 발주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최저가 낙찰로 귀결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계약 담당기관(자) 편의주의는 시급히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4.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향
4.1.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관련제도개선
엔지니어링산업이 WTO-DDA, FTA 등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직면하여 전략적 대응체제 수립이 절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응 제도 수립이 긴요하며,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촉진하고, 엔지니어링사업수행 기법을 전문화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체의 경영능력의 선진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며, 해외엔지니어링시장에 적극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 개정"과 관련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때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의 핵심 사항은 (1)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의 구축(2) 엔지니어링기술의 정보화와 연구·개발의 지원(3)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신고 등 관리체계의 구축(4)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고용 촉진(5)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이 될 것이며,
엔지니어링 관련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폐쇄적, 소극적, 방어적 제도를 개방적, 적극적, 공격적 제도로 선진화해야 할 것이며, 그 세부 사항의 일단의 예로서는;
- 엔지니어링서비스 활동의 전방위 지원체제 구축
- FTA 체결에 따른 국내외의 시장개방에 능동적 대응 체제 구축
-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적극 지원
- 국내 시장의 과다 경쟁으로부터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증 및 보험제도 개선
- 엔지니어링진흥원 설립 추진
4.2.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선진화와 해외엔지니어링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법규의 선진화로의 개선은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의 필수 요건임.
국내 설계용역은 입찰방식의 운찰제 화, PQ 변별력 미흡, 투명성 시비 등으로 실적 및 최저가격 위주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현실이나,
- 미국 등 선진 외국은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방식으로 기술능력 중심의 업체 선정을 제도화 하여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설계용역 시장규모는 2004년 이후 SOC 투자축소 등으로 감소하나 용역업체 수는 단순신고제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업체경영난 심각
- 기술경쟁 기반의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 개선, 시설물 전문분야별 설계대가 기준 마련 및 설계 보증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발,
- 건설 엔지니어링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지원 세제감면방안 마련, 설계용역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발주자의 설계관리 지침서/표준절차서 개발,
- 건설 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 실현을 위해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설계/시공기준/설계도서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지속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4.3. 엔지니어링 관련 계약 법령 개선 방향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도와 계속비 계약 등을 확대 적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내입찰 및 계약이행·변경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을 조속히 시행 하고 관련 하위 법규적 체제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될 것이다.
「국가계약법」 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 완전 개방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국제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도 국제표준계약서(FIDIC)의 개정 방향 및 내용이 「국가계약법」 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상의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보호를 위한 우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미국 제도와 비교 하여, 평가계획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 미국은 기술, 과거실적, 비용 분석 팀이 각각 설치되어 사전교육부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해도 없는 위원이 평가를 진행하게 됨
○ 미국의 경우 평가기준 및 의무 고려사항을 제시한 후 세부 평가요소 및 하위요소에 대해 담당자의 재량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함
○ 미국은 비용과 그 외 요소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결정이 사업에 따라 재량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치 변경 폭이 좁음.
기술우위의 평가를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미국은 정밀한 수치평가의 장점을 통해 제안서의 강점과 약점, 위험성을 평가함
○ 체계적인 평가기준 작성 및 평가위원에 대한 제안서교육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시가격의 공정성과 합리성 비용현실성을 분석하며, 이때 기준은 정부가 작성한 정부가격 견적이며, 평가결과현실성 없는 비용은 조정이 가능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안간 비교를 위해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분석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시가격, 비용현실성, 정부가격 등 현실성 있는 비용 조정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 필요.
IV. 엔지니어링 시장개방 대응전략
1. 대응전략의 필요성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 정체 상태에서, 세계화로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사업화 기회 및 협력 증가로의 사업 환경 급변에 능동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 요건임,
○ 발주 방식의 선진화 (정부/공공 및 민간 발주자)에 대한 전략
-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계약 패키지와 관련된 발주방식의 선진화
- 입찰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쟁방식의 선진화
-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명백하게 하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 입찰자를 평가하는 낙찰방식의 세계적 선진화
- 대가 및 성능 요구를 문서화시키는 계약방식의 선진화
- 최적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등의 선진화
○ 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양성계획 (정부와 산업계 협력) 전략
○ 해외 인력에 대한 세금 (정부 세제 개편) 감면 전략
○ 현지화 거점화 전략 (정부와 산업계 협력)
○ 특성화 전략 (산업계)
2.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
엔지니어링산업진흥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일체의 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을 거듭 강조 하고자 한다. 즉 현행 엔지니어링 진흥법 전면 개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선진국의 QBS 시스템을 준용하고, FIDIC의 제반 지침을 참조하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자(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를 전문 기술사나 사업 경영 전문가(CTO, CEO, CFO)등이 될 수 있도록 선진화 할 것이 요망된다.
특히,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진흥법이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될 것이다. 미국 등 엔지니어링 선진국은 엔지니어링 사업 주체가 대부분 전문기술사나 경영전문가가 사업 대표로 활동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비록 경영전문가가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주체는 반드시 전문기술사(PE, C/R PE, CE)가 되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국과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 관련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협력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보다 국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한 정책대안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를 배양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기본 능력(외국어 구사능력, 기초 자연과학; 수학, 통계학,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을 갖춘 강인한 체력과 전문엔지니어로서의 철저한 사명감을 갖춘 엘리트를 양성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망된다. 이러한 선례는 Netherlands의 Delft 공과대학교와 연계된 UNESCO-IHE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 에서 찾을 수 있다.
가. 국내법령 제도개선
FTA를 계기로 한 선진 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우리 제도의 선진화는 물론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이 연계하여, 국제 표준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역차별적 제규정의 적극인 개선이 필요하다.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시책
- 핵심엔지니어링기술 개발 지원 사업 확대
- 엔지니어링관련 최신기술교육 훈련을 강화
- 새로이 자격 취득한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지원 시책 강화
- 중장기 미래원천엔지니어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단 지원
- 미국 등 선진국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엔지니어링시장 활성화 시책 지원
-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에 다양한 조세 감면 시책 등 세제지원
- 국가 계약법 등 관련규정 시급히 개선 보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현실화 시책 조기 시행
나. 대외 정책적 대응 방안
대외 정책적 대응 방안의 첫째는 우리정부와 엔지니어링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반부패 척결 활동과 투명한 윤리경영을 일상 업무 수행에서 실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공지(영문 홈페이지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업체의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진출 지원 시책 강화
- 미국/해외와 국내 엔지니어링사업 지원제도 정밀분석 및 정보제공
- 해외 엔지니어링시장 분석 및 자료제공
- 국내 엔지니어링업체 해외시장 진출지원 시책 강화
- 미국/해외에서 교육받은 고급 엔지니어링 전문가 양성/영입 시책 강화; Ph. D. & P.E. R(C) Consulting Engineer, CMr., PMr. 등
- 미국/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대미 직접 수주 강화 전략
- World Bank, IBRD, 등의 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
- 미국/외국 우수엔지니어링회사와 파터너쉽 체결 지원
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역할 증대 방안
한미 FTA 실시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획기적 역할 증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엔지니어링협회(ACEC)와 대등한 국제적 파트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실시 하에서는 미국 엔지니어링업체와 협력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는 체제가 요망된다.
최우선적으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ACEC와 대응체제를 갖추고 국제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구조직의 개편과 전문 인력의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달성, 효율적 운영이 가능 하도록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열거한 중요한 사항들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획기적 역할 증대를 위한 필수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엔지니어링기술 및 사업지원정보센터의 실용적 확충
○ 엔지니어링교육체계(On-line 교육체계 포함)의 획기적 개선
○ 미국 현지 엔지니어링 정보센터의 개설 -> 효과적 운영
○ 국제엔지니어링 동향 및 정부시책의 적극 홍보와 선진국형 Forum, 전문 Short Course, Convention 활성화
○ 엔지니어링 공제회와 협업적 업무 체계 구축으로 사업비 확충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정관 및 기구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보강을 통한 회원사 지원 확대
또한,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원의 설립 운영을 통하여
-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의 낙후된 기술경쟁력을 확충
- 해외 진출 희망 업체에 대한 One-Stop 지원
- 능력이 인정된 Engineering Consulting전문가를 풀제 활용
- 기획, 계획, 설계신기술, 사업관리, 경영관리 지원
- 미래 엔지니어링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
4.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가.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의 대응 전략
□ 투자·개발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
○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확대
○ 자원개발과 연계한 다운스트림 부문 활성화 및 진출확대
□ 글로벌역량 강화와 현지화 전략 및 통합적 조화
○ 신흥시장 주도권 확보
- 미개발된 자원부국 중심으로 진출 시도
- 지역시장 진출을 거점국가 전략적 진출 필요
-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와도 협력필요
- 현지조직의 독립성 강화 및 상호 문화적 이해와 융합
○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과점화
- 경쟁패턴 → 핵심사업의 공동·협력(컨소시엄)수주 확대
- 전략적 제휴 및 M&A 고려(표준화 주도)
- 글로벌 카르텔 멤버에 합류 필요(특화기술 필요)
○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신사업 창출(R&D 투자)
- 응용 및 변화기술 창출을 위한 중기적 방안
- 원천/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 장기적 투자 필요
○ 미래 트렌드 예측 및 대내외 역량강화
- 조사·분석능력 선진화와 창의적 적응력 강화
- '타이밍을 놓치면 자체 R&D도 소용없다'
○ 조직과 인력구조 혁신
- 스피드 지향적(권위와 형식자제)
- 우수인재 유치(적절한 대우와 적응력 유도)
- 창의성과 독창성 유발 및 실력종신제도 도입 검토
○ 환경규제(CDM)에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활용
-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냉·난방
- 소수력 발전사업과 - 소수력 발전사업
-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 국내·외 산·학·연·관의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 활성화
-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를 DB형태로 구축하여 지속관리
- 기관 간 제휴 및 협력관계(MOU, 공동연구 및 조사 등) 추진을 통하여 정보교류,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에 활용
- 플랜트 등 관련 국제 표준 제정동향 분석 및 참여방안
□ 공종특화 및 핵심기술 확보
○ 새로운 기술변화 및 가치를 고려한 기술혁신 추진
○ 기획·개발형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모델 및 진입전략 마련
□ 기술/관리의 해외 인력 확보
○ 해외 우수인력 유치로 국제 경쟁력 확보
- 특히 삼성, 현대, 대우, 유신, 삼안, 도화 등 국내 엔지니어링을 대표하는 회사는 CM, PM, PMIS 등 종합사업관리 기술력으로 전문 Project 관리회사 등과 전략적 제휴 필요
나. 중견 엔지니어링업체의 대응 전략
○ 중견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는 미국의 중견업체와 개인 및 소규모 전문 Consulting Engineering사와 기술제휴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정부 정책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 하되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을 통한 사업 특화
- 각 업체의 사업목표와 비전에 따른 자체 대응 체제를 정부의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시책에 따라 운영
- BPR등 자체 조직을 전략적으로 재편→국제 경쟁력 확보
- 범 세계적 전문인력 풀 제를 활용한 사업 특화
- MIS, CM, PM, ERP/EC, PMIS,등 다양한 사업 관리 기술력으로 전문 Project 관리회사 및 사업관리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
- BOT/BTL 사업에 미국 전문회사와 사업 파터너쉽 구축
○ 단기 추진전략
- 신진기업과의 합작 전략 : 신진엔지니어링기업과의 합작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리기술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조달상품의 개발 : 파이낸싱 능력의 배양은 관리기술 경쟁력의 확보와 기업의 특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핵심관리기술 인력 확충 : 퇴직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나 해외엔지니어링협회 등을 통한 인력 연계, 자문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신규 인력과의 공동작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 다양한 합작진출 추진
○ 중기 추진전략
- 특수기술 투자/개발 : 특성화된 기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다. 중소형 엔지니어링업체의 대응 전략
○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정보 수집 및 이에 대한 분석능력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협회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 공사 참여시 요구되는 각종 보증발급 능력 및 사업수행 자금 조달능력 강화 역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 해외엔지니어링 사업 경험이 부족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 협회에 해외 엔지니어링 인력센터를 설립하여 분야별, 공종별, 경력 및 연령별 인력 DB를 구축하고 인력 중개소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이 경우 전·현직 해외엔지니어링 유경험자를 등록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주활동 경험이 부족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위한 민관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이나 해외 유망시장 발주처 인사 초청 세미나 및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등 간접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 정부에서는 시장개척지원사업을 통해 경험이 부족하여 진출 리스크가 높은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사업수행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해외엔지니어링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을 요약하면 3대 기본 목표, 7대 수행 경쟁력, 9대 성공 원칙으로 구성된 379전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3대 기본 목표
1) 성공적 수주
발주정보입수-수주 전략-입찰참가 정보력
2) 성공적 과업 실행
정예전문인력+탁월한 기술력+전사적 경영능력+ 자금력+총괄 사업관리력+ 성과 관리
3) 신뢰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윤리적 업무수행 조직 활동+투명하고 성실한 과업 성과 공지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7대 경쟁력
1) 정확한 정보력과 전세계 Network 화
2) 자격을 갖춘 정예 전문인력; CE/ PE/ CMP/
3) 최적기 활용 가능한 검증된 신 기술력; BIM/PMIS
4) 탁월한 의사결정과 전사적 경영 능력; ERP/ TQM
5) 부족함이 없는 운영자금 활용 능력
6) TQM/ ERP에 의한 고품질 사업관리능력
7) 탁월한 윤리적 -법적-환경생태적 성과관리
□ 해외엔지니어링사업 성공 9대 원칙
1) 목표시장과 표적 사업의 정확한 발주 및 수주 정보 적기 확보 평가
2) 기대 수익 창출적 - 성공적 수주 활동을 통한 계약
3) 철저한 현지화로 신뢰 할 수 있는 Partnership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4) 복잡하고 이질적인 현지 규정, 관행, 언어, 사고와 문화적 동질성 확보
5) 확실한 운영자금 및 보증 체제 확보
6) 상시 활용 가능한 정보 Network체제 확립으로 경쟁력 갖춘 기술력확보
7) 자연적, 인위적 돌발 사태에 대비한 Risk 관리 체제 확립
8) 투명한 윤리경영과 법적-환경 생태적 사업관리
9) 신뢰기반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 전략
이러한 379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 엔지니어링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 대응 방책
- 정부의 엔지니어링 사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적극 동참
- BPR등 자체 조직을 전략적으로 재편->국제 경쟁력 확보
- MIS, CM, PM, ERP/EC, PMIS,등 다양한 사업 관리 기술력으로 전문 Project 관리 회사 화 및 사업관리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
- BOT/BTL사업에 미국 전문회사와 사업 파트너쉽 구축
○ 국내 엔지니어링시장 활성화와 정부 시책에 능동적 대처 방안
- 정부 정책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 하되 BPR을 통한 사업 특화
- 각 업체의 사업목표와 비전에 따른 자체 대응 체제를 강화 운영
- 미국의 개인 및 소규모 전문 Consulting Engineering사와 기술 및 사업 제휴 등 사업 효율성 제고
○ 해외/미국 엔지니어링 시장 적극 참가를 위한 업체 능력 배양
- 영어 능통한 전문 기술인력 확충
- 자체 기술능력 축적과 R & D/Business 화
- 세계 및 국내 기술 시장에서 신기술 선점 노력
- World Sank, IBRD, 등의 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
- 미국 엔지니어링회사와 파트너쉽 체결
○ 해외/미국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강화
V.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및 결론
" FTA와 엔지니어링 시장 개방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과 결론"을 도출 하였다.
1) 한미FTA 영향에 대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설문 조사 결과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는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이 발전될 기회로 판단, 중견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는 미국의 중견업체와 기술제휴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는 대형 및 중견 업체와 연계한 상생 방안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화 및, 능동적 M&A를 통한 사업전환 고려
2) 해외 엔지니어링진출 희망업체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정부와 협회 차원의 수주와 계약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3) FIDIC과 World Bank는 미국토목학회(ASCE), 미국기술사회(NSPE), 미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ACEC)와 공동으로, 사회기반시스템(SOC)에 관한 기획, 계획, 조사, 설계, 사업관리, 시공, 평가 및 시설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 되는 모든 행태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발주공고-응찰-평가-낙찰-계약-수행-사업관리에 있어 반부패 전쟁에 돌입, BIMS활동과 GPIMS운동을 전개, 해외사업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정부와 협회 및 업체가 공동대응 필요.
4) 미국의 엔지니어링 조달제도를 분석한바, 미국은 소규모 사업자 지원, 품질 보장 프로그램(Quality Assurance Program),전자 조달원칙, 집중 조달의 일반화, 공개경쟁입찰의 보편화, 상시 입찰자 명부의 작성 유지 등을 활용 하면서, 부패와 연관된 업체나 개인은 "Black List"에 올려서 결국은 업계에서 퇴출 된다.
기술능력과 사업수행 성과 평가에서 질적으로 우수(Excellent) 함을 공인된 회사나 전문가(개인 Consultant)는"Cold Star Award List"에 올려 공지 하고, 이들을 사전심사(PQ)시, Short List 작성시 중요 하게 고려한다.
5)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향
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폐쇄적, 소극적, 방어적 제도를 개방적, 적극적, 공격적 제도로 선진화 해야 할 것이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 개정" 국회 통과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의 선진화와 해외엔지니어링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엔지니어링 관련 계약 법령 개선 방향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을 조속히 시행 하고 관련 하위 법규적 체제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될 것이다.
6)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으로서, 엔지니어링진흥법과 기술사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협력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상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진흥원의 설립 추진을 제안 한다.
8)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략적 대응방안으로서 제안된, 대형, 중견, 중소업체 마다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제안된 여러 전략적 방안 중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9) 해외엔지니어링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으로서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을 요약하여 3대 기본목표, 7대 수행 경쟁력, 9대 성공 원칙으로 구성된 379전략을 제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