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1년도에 2조 7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34.5%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04년도에는 6조원을 돌파하였다. DMB, WiBro(휴대인터넷), 디지털서비스 등에 의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는 1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주된 입법은 저작권법과 온디콘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과 온디콘법 양 법에 의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저작권법 및 온디콘법 외에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디지털콘텐츠 관련발명 중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생성이나 제작과정에 의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내재하는 발명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의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은 (i)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포함된 발명, (ii) 디지털콘텐츠의 요소를 생성·변화시키는 발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발명적 요소들이 기존의 광의의 디지털콘텐츠 관련발명과 다른 것으로서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의 특허에 의한 보호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발명의 특허에 의한 보호가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관련발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부실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청이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및 분류, 디지털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국제동향, 한국에서의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콘텐츠의 특허에 의한 보호, 디지털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특허제도의 개선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