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세계일류 교육행정을 꿈꾸며』 / 공정택
일러두기
목차
I. 국·공유재산의 이해 9
1. 개념 9
가. 국유재산 9
나. 공유재산 9
2. 국·공유 재산의 범위 - 법 제4조, 국유법 제3조 10
3. 국·공유 재산의 분류 - 법 제5조 10
4. 국·공유 재산의 성질 11
가. 행정·보존재산 11
나. 잡종재산 11
5. 국·공유 재산의 특성 12
가. 국·공유재산의 보호 - 국유법 제5조, 법 제6조 12
나. 불법시설의 철거 - 국유법 제52조, 법 제83조 12
다. 불법행위의 제재 - 국유법 제58조, 법 제99조 12
II. 국·공유재산의 관리 17
1. 재산관리자의 지정 - 규칙 제2조 17
2. 재산관리자의 권한과 관리책임 18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8
나.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8
다.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8
3. 재산관리자의 권한과 관리책임 18
가. 교육지원국장 18
나. 총괄재산관리관(본청 재무과장) 19
다. 재산관리관 19
라. 분임재산관리관 19
마. 관리책임 - 조례 제2조, 규칙 제4조 20
4. 재산관리자가 해야할 일 20
가. 대장관리 - 영 제49조, 규칙 제20조 20
나. 실태조사 - 법 제44조, 조례 제8조 20
다. 권리보전 및 보고 - 법 제9조, 규칙 제18조, 제21조, 제22조, 규칙 제23조 21
III. 공유재산심의회 23
1. 공유재산심의회 23
가. 설치근거 및 목적 23
나. 운영 - 조례 제4조 23
2. 심의회 심의사항 23
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 - 조례 제5조 23
나. 공유재산 심의 생략할 수 있는 사항 - 조례 제5조제2항 24
3.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시 구비서류 24
IV.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25
1. 관리계획 25
가. 관련법령 25
나. 관리계획 대상재산 25
다. 중요재산 중 1건의 범위 - 영 제7조 제3항 26
3.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영 제7조제2항 27
가. 사유 27
V. 사용허가 및 대부 31
1. 사용허가 및 대부 31
2. 사용허가 및 대부 방법 31
가. 원칙 : 공개경쟁입찰방식(온비드) 31
나. 기간 31
다. 예외 31
3.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 32
가. 사용허가 32
나. 대부 36
4.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절차 - 법제20조, 국유법24조 42
5.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44
5-1. 사용료 및 대부료(건물 10㎡ 이하의 면적은 5-2로 계산) 44
5-2. 건물 10㎡ 이하의 면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시 49
6. 공유재산 사용(대부) 및 예정가격의 체감(매각시 동일함) 55
7. 사용료, 대부료의 조정 57
가. 공유재산 - 법 제23조, 법 제33조, 영 제16조, 영 제34조, 조례 제32조 57
나. 국유재산 - 국유법 제25조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58
8. 부가가치세 58
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58
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59
다.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59
9. 사용료·대부료 납부 - 법 제14조 59
10. 납기 - 조례 제33조, 국유법 시행령 제27조 60
11. 사용료 또는 대부료 분할납부 - 법 제22조제2항, 법 제32조, 영 제32조, 조례 제33조, 조례 제23조, 국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60
12.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조례 제20조 61
13.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62
가. 공유재산 62
나. 국유재산 63
14. 연체에 따른 조치 - 법 제80조, 영 제80조 63
가.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율 63
나. 연체료 부과 및 독촉고지 64
다. 체납시 처리방안 64
15. 사용허가 및 대부 후 관리 사항 64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64
나. 정기 실태확인 조치 65
16. 전세금 - 영 제31조 제4항, 조례 제31조 66
가. 전세금 받는 것으로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는 대상 66
나. 전세금 산출 방법 67
다. 전세금 관리 67
라. 전세금 반환 67
VI. 변상금 87
1. 변상금 - 법 제81조 87
2. 변상금 부과 절차도 87
3. 변상금의 부과 87
가. 연간 변상금=연간사용(대부)료×1.2(사용요율) 87
나. 변상금의 부과 88
다. 변상금 산출내역 88
라. 변상금 사전통지 및 점유자 의견서 제출 89
마. 변상금 부과 및 연체료 징수 90
바. 변상금부과 제외대상 91
VII. 체납처분 123
1. 체납처분 123
2. 체납처분 절차 123
3. 체납 처분 관련 법령 124
가. 공유재산 체납 처분 124
나. 국유재산 체납 처분 124
4. 압류의 제한과 금지 129
가. 압류의 제한 129
나. 압류의 금지 129
5. 압류대상 재산 130
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또는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130
나. 국세징수법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 130
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130
라.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130
마. 압류대상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130
6. 압류의 실제 131
6. 압류 해제 134
가. 압류해제의 요건 135
나. 일부해제의 요건 135
다. 일부해제의 절차 135
7. 교부청구 135
가. 개념 135
나. 교부청구의 요건 136
다. 교부청구의 절차 136
라. 교부청구의 상대방과 시기 136
마. 교부청구의 효력 137
바. 교부청구의 해제 137
8. 참가압류 137
가. 참가압류의 요건 138
나. 참가압류 절차 138
다. 참가압류의 효력 138
라. 가압류기관의 압류해제 시의 절차 138
마. 참가압류의 해제 139
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차이 139
9. 압류재산의 매각 140
가. 매각의 의의 140
나. 매각의 성질 140
다. 매각의 방법 140
라. 수의계약 141
10. 공매 142
가. 공매의 절차 142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143
11. 결손처분 148
가. 결손처분의 의의 148
나. 결손처분의 사유 148
다. 결손처분시 유의사항 148
라. 소멸시효 150
마. 소멸시효 중단사유(민법 제168조) 150
바.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사유 150
VIII. 국·공유재산의 매각 153
1. 국·공유재산매각 153
가. 매각시 유의사항 153
나. 매각에 대한 제한 153
다. 매각대상 재산 153
2. 매각방법 - 법 제29조, 영 제37조, 국유법 제33조, 국유법시행령 제35조 154
가. 원칙 154
나. 예외 154
3. 매각 절차 155
4. 매각대상 156
가. 법규에 의한 매각 156
나.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156
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조례개정예정-확인) 158
5. 매매(교환)계약의 체결 시 유의할 사항 161
가. 매각재산 심사 철저 161
나. 매매(교환)계약의 체결 시 유의할 사항 161
6. 매각(교환)가격의 평가 - 영 제27조 161
가. 가격결정(발췌) 및 예정가격의 공개 161
나. 감정평가액의 적용기간 - 국유법시행령 제37조, 영 제27조 163
다. 매각대금 연체에 따른 조치사항 - 법 제80조, 영 제80조, 국유법시행령 제44조 163
9. 거래신고 실시 165
10. 매각(교환)대금의 납부와 연납 - 영 제39조 및 조례 제36조 166
가. 원칙 166
나. 예외 166
11. 매각대금 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 영 제41조, 국유법 시행령 제44조 167
가. 원칙 167
나. 예외 167
12. 유의사항 168
가. 매각전 건축물·구조물 등 사전 착공금지 168
IX. 국·공유재산의 교환 189
1. 교환 - 국유법 제43조, 법 제39조 189
가. 개념 189
나. 교환의 요건 189
다. 교환금지 및 제한 -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2조제4항, 제5항 190
라. 조치사항 -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2조제3항 190
2. 교환절차 191
가. 공유재산과 사인 또는 타지방자치단체 재산간의 교환 191
나.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의 교환 191
X. 회계간 재산이관 193
1. 회계간 재산 이관 - 법 제12조 193
2. 회계간 재산 이관의 원칙 193
3. 이관재산 가격의 평가 - 영 제27조 193
4. 회계간 재산이관 대상 193
가. 대상 193
XI. 국유재산의 관리환 195
1. 관리환 - 국유법 제22조 195
가. 개념 195
나. 관리환이 필요한 경우 195
다. 관리환의 종류 195
2. 관리환 대상 재산의 평가 - 국유법시행령 제23조 196
가. 무상관리환 196
나. 유상관리환 196
3. 관리환 재정 196
4. 절차 196
XII. 국·공유재산의 양여 199
1. 양여 - 국유법 제44조, 법 제40조 199
2. 양여요건 199
가. 공유재산의 양여 199
나. 국유재산의 양여 200
다. 조치사항 201
3. 절차(국유재산) 201
가. 지자체에 대한 양여 - 국유법 제44조제1항제1호 은닉재산환수 지자체에 대한 양여 - 국유법 제53조제2항 201
나. 대체시설제공자에 대한 양여 - 법 제44조제1항제3호 202
4. 재산의 평가 202
가. 국유재산 202
XIII. 국·공유재산의 취득 205
1. 국·공유재산취득 205
가. 취득의 종류 205
나. 취득 시 유의할 사항 206
2. 취득 기본 절차 207
가. 취득절차도 208
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변경결정(해제)절차 211
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절차 212
2. 기부채납 213
가. 기부채납의 절차 213
나. 기부채납의 개요 214
다. 기부채납의 원칙 214
라. 기부채납의 방법과 절차 215
마. 채납시 검토사항 215
바. 기부채납의 결정 및 공부정리 216
3.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217
가. 근거 - 법 제22조 217
나. 무상사용허가 기간(최대 20년) 217
다. 재산가액의 산정(사용료 산정기준) - 영 제31조 218
라. 사용요율의 결정 218
마. 무상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 조례 제8조 218
바. 민자유치 협약 체결 시 기부채납 유의사항 218
XIV. 용도폐지 및 철거 225
1. 개념 및 관련법령 225
가. 용도변경 225
나. 용도폐지 225
다. 관련법령 225
라. 용도변경 또는 폐지 사유 225
2. 건물의 철거 226
3.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건물철거 절차도 226
XV.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231
1.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231
가. 개념 231
나. 법적근거 231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231
가. 허용범위 231
나. 고려해야 할 사항 233
XVI. 시효취득 235
1. 시효취득 235
2. 시효취득의 금지 235
3.시효취득의 성립요건 236
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 236
나. 평온·공연하게 점유 236
다. 일정기간의 점유 237
라. 선의·무과실 점유 237
4. 시효취득의 완성 238
XVII. 각종 공부의 정리 및 등기 239
1. 공부 정리 대상 239
가. 건물 239
나. 토지 239
다.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 239
2. 기본 원칙 239
가. 실제 현황에 맞게 공부를 정리한다. 239
나. 건물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39
다. 토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합병 및 분할, 지목 변경 시) 239
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39
3. 공부의 종류 240
가. 건축물 대장 240
나. 토지대상 240
다. 부동산등기부(토지, 건물등기부) 240
4. 건물의 등기 241
가. 목적 241
나. 건물 등재 방법 241
다. 건물 등기 방법 241
라. 등기촉탁서 작성 요령 242
5. 토지 공부의 정리(지목변경, 합병) 243
가. 관련법규 243
나. 합병의 조건 243
다. 지목변경의 조건 243
라. 처리절차 243
마. 등기촉탁서 작성 방법 244
7. 등기 신청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246
알아두셔야 할 법령 및 인터넷 사이트 255
재산관리연혁 256
참고·인용 문헌 257
판권기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