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노재동
목차
제1편 행정소송 19
제1장 지방세 분야 21
1. 23
가.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제소기간 산정시점에 대하여(후행 부과처분기준) 23
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적법여부(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는 적법,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23
2. 31
가. 건물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이 신고한 취득세·등록세의 부과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31
나. 잔금미지급으로 건물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1
3.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아래 사항에 관하여 다툼 41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와 제75조(포괄위임입법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1
나.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국세청기준시가를 부과처분에 시가표준액산정의 한 요소로 삼은 것이 헌법 제5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1
다.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1
라.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1
마.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통세인 재산세가 목적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지 여부(소극) 41
4.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취·등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8
5.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전체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만 면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71
6.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81
7.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재건축 상가건물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사업구역 및 추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일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86
제2장 토지 분야 99
1. 101
가. 수용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한다고 한 사례 101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중 법원의 감정평가를 취신하여 차액을 추가 보상토록 한 사례 101
2.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108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보상없이 '대'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적법하다고 본 사례 115
4.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시용되며 기능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없이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용도별로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대상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124
제3장 주택·건축 분야 133
1. 135
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증개축한 무허가 건물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철거계고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135
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의거 보호하려는 공익이 이 처분으로 침해받는 사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본 사례 135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거나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43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150
4. 신고없이 무허가 건물의 지붕의 자제를 교체하여 '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의 증축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건물 부분까지 건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160
5.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를 누락시킨 경우는 위법인지 여부(적극) 171
6.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가 부적법한 경우,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역시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175
7. 181
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개발방식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청산금 산정기준시점을 환지처분시가 아닌 사업시행인가시로 보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는지 여부(소극) 181
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48조 제5항 제2호,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청산금 산정방식을 가격평가방식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데 면적평가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1
8.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의한 허가취소는 기속행위로 보아 공익의 비교형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문절차가 필요없는지 여부(적극) 190
9. 공동소유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라 할지라도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고, 각 세대별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제세공과금도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등 실질은 구분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과 다름이 없는 경우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8
10. 203
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로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 및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03
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한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3
제4장 자치법규 분야 209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에 위반되어 주민조례제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11
제5장 기타 219
1. 행정소송 취소소송에 있어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21
2. 병원부지로 사용되던 곳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의거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26
3. 231
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물로서 개시행위가 없으며, 실제 도로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없을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31
나. 물건의 점유자가 타주점유라는 것을 알고 물건을 점유할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31
4. 부동산 실권리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을 경우에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39
5.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44
6.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해당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나 인·허가를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 해석하여 기존업자에게 신규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48
7. '서울특별시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 제2조 나. (1). (가)'를 적용하여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의 반려 사유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54
8. 262
가. 보육시설이 주유소와 50m 미만의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육시설이 석유판매소와 50m 거리에 있어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반려사유로 추가하였을 때 추가된 처분사유와 당초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62
나. 저장용량 30,000리터의 경유를 저장하고 이를 시내버스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주유취급소로부터 5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위치한다는 사유로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62
9. 274
가. 행정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소정의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들었다가 소송에 이르러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송절차상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에 한다고 본 사례 274
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보공개요청하여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74
10.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각 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83
제2편 국가·민사소송 291
제1장 손해배상 분야 293
1. 담당공무원이 공장부지 중 일부의 지목이 '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장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95
2. 구 도시재개발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 제2호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일정가액·규모 또는 유형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04
3. 일반도로를 오토바이로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때 행정청의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행정청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310
제2장 소유권이전 분야 317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본 사례 319
2. 326
가. 임야조사부상의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을 경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인 재산상속인을 토지의 소유자로 본 사례 326
나.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있어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사유를 권원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326
3. 332
가. 국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332
나. 환지처분된 필지의 각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해야하는지 여부(적극) 332
4.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339
제3장 부당이득금 분야 343
1. 소유권이전 전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45
2.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349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인근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기존의 재건축조합 토지 일부와 함께 사업지구 뒤쪽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게 한 부관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본 사례 355
4.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제공하면서 비과세지성신고를 하여 토지를 무상제공함과 동시에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보상금 또는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363
제4장 기타 369
1. 371
가.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써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371
나. 도시계획사업 진행 중에 수용재결토지에 가처분권리자가 있을 때 행정청이 가처분권리자에게 공탁하지 않고 등기부상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을 하여 등기부상소유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가처분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371
2.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본 사례 380
판권기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