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의 배경 13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의 내용 14
나. 연구의 방법 15
제 2 장 신발전특별법 분석 17
1. 신발전특별법의 개요 19
가. 신발전특별법의 제정 목적 19
나. 신발전특별법의 제정 경위 및 구역지정 19
다. 신발전특별법의 제정 의미 22
2. 신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23
가. 핵심 용어 23
나. 주요 내용 및 체계 25
다. 신발전특별법과 기존 지역개발제도 비교 28
3. 신발전특별법과 타 법령 비교분석 29
가. 지구지정 등에 의한 의제 29
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32
제 3 장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사례 33
1. 정부 동향 35
2.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36
가. 추진배경 및 경과 36
나.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37
다.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주요내용 37
제 4 장 전라북도 신발전지역 분석 43
1. 신발전지역 관련 개발사업 현황 45
가. 도서종합개발사업 45
나. 오지종합개발사업 47
다. 개발촉진지구사업 49
라. 신활력사업 53
2. 신발전지역 관련 개발사업 진단 56
가. 신발전지역 관련사업 규모 56
나. 신발전지역 관련사업의 문제점 57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성 58
제 5 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및 규모 59
1. 종합발전구역 선정 기준 61
2. 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검토 63
가. 특별법 제정목적과의 적합성(낙후도 지수) 63
나. 특별법상 구역지정 요건 68
다. 자치단체 추진의지 81
3. 종합발전구역 지정 규모 검토 84
가. 자연환경보호지역 84
나. 자연환경보호 관련지역 86
다. 종합발전구역 지정 규모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1
1. 결론 93
2.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7
판권기 101
[표 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 현황 24
[표 2-2] 특별법의 주요 내용 26
[표 2-3]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29
[표 2-4]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32
[표 3-1]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소요 및 단계별 투자계획 40
[표 4-1] 개발도서 지정현황(‘08~‘17) 45
[표 4-2]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투자 현황 46
[표 4-3]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46
[표 4-4]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46
[표 4-5] 오지면 지정현황(‘05~‘09) 48
[표 4-6] 오지종합개발사업 예산투자 현황 48
[표 4-7] 개발촉진지구 현황('96~'10) 49
[표 4-8] 진안ㆍ임실 개발촉진지구사업(1차 : '96~'05) 50
[표 4-9] 장수 개발촉진지구사업(2차 : '97~'11) 50
[표 4-10] 순창 개발촉진지구사업(3차 : '99~'09) 51
[표 4-11] 고창 개발촉진지구사업(4차 : '00~'10) 51
[표 4-12] 무주 개발촉진지구사업(5차 : '05~'12) 52
[표 4-13] 신활력사업 예산투자 현황 53
[표 4-14] 제1기 신활력사업('05~'07) 53
[표 4-15] 제2기 신활력사업('08~'10) 54
[표 4-16] 낙후지역 대상 기존사업 규모 56
[표 5-1] 낙후지역 선정지표(행정안전부) 63
[표 5-2]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국토해양부) 64
[표 5-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낙후지역 선정기준 65
[표 5-4] 국토해양부의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따른 낙후도 현황 66
[표 5-5] 한국개발연구원의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따른 낙후도 현황 67
[표 5-6] 신발전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지역 및 지구 69
[표 5-7] 신발전지역 관련 개별사업의 국비 규모 71
[표 5-8] 지역개발계정 사업 중 발전(투자) 촉진 분야 72
[표 5-9] 지역개발계정 사업 규모 총괄 73
[표 5-10] 신발전지역 관련 개별사업의 국비 규모 73
[표 5-11] 지역발전정책과 연계 가능성 79
[표 5-1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검토 83
[표 5-13] 전라북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 84
[표 5-14]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총괄 84
[표 5-15] 상수원보호구역 85
[표 5-16] 수변구역 지정 현황 85
[표 5-17] 자연공원 지정 현황 86
[표 5-18] 산림유전자원보호림 86
[표 5-19]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안) 90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15
[그림 2-1] 특별법의 제정 의미 22
[그림 3-1]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도 38
[그림 3-2]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역발전 비전 39
[그림 3-3]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공간개발 구상 40
[그림 4-1] 도서종합개발사업 47
[그림 4-2] 오지종합개발사업 48
[그림 4-3] 개발촉진지구사업 52
[그림 4-4] 신활력사업 55
[그림 5-1] 종합발전구역 선정 기준 62
[그림 5-2] KDI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와 가중치 64
[그림 5-3] 국토해양부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따른 낙후도 현황 67
[그림 5-4] 한국개발연구원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따른 낙후도 현황 68
[그림 5-5] 신발전지역 관련사업 분포 69
[그림 5-6] 성장 견인지역을 고려한 구역지정 유형 70
[그림 5-7]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사업(SOC) 72
[그림 5-8] 동부권 자연환경보호지역 85
[그림 5-9] 동부권 자연환경보호 관련지역 87
[그림 5-10] 동부권 자연환경보호지역 및 관련지역 87
[그림 5-11] 지구지정 대상 중심의 구역지정(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