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세미나순서
인사말 / 박원순
축사 / 정동수
목차
I. 논의의 필요성 8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8
2. '전부개정안' 추진 경과 8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의 의미 9
4. 화장장 설치의 문제점 10
1) 화장장(로) 설치의 의미 10
2) 전국의 화장장 시설 10
3) 일본 동경의 화장장 설치현황 12
4) 화장장 설치가 어려운 이유 12
II. 전부 개정된 ‘장사법안’ 검토 12
1. 검토의 전제 12
1) '장사법'의 기본 이념은 추모정신이어야 12
2) '헌법'과 '형법' '저작권법'의 규정 12
3) '장사법'은 특별법이다. 13
2. ‘장사법’ ‘전부개정안’의 사항별 검토 13
1) 일본법 계승의 영향 13
2) 법률 제명(題名) : 가칭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정도로. 14
3) '목적' 규정 : 추모정서 훼손 15
4) 혐오성을 부추기는 법률 내용과 용어 16
5) 설치제한 규정 18
6/5) '장사법',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21
7/6) 중·장기계획의 수립 문제 23
3. 개정 법률안 규정의 다른 문제점 24
1) '납골시설'의 사용기간 미 규정 24
2) '산골' 규정 미 규정 24
3) 장례식장 영업 근거 규정의 미 규정 26
4) 사설 시설의 신고(申告) 규정 26
5) 부칙 제6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27
III. 추모시설 설치와 자치단체의 역할 28
1. 추모정책의 미래는 ‘지방화’에 있다. 28
2. 추모시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31
IV. 개선 방안 7가지 33
1. 가칭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정한다. 33
2. 입법목적과 취지를 추모정신 함양에 둔다. 34
3. 기존 공동묘지의 재정비하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34
4. 추모시설설치는 기초 자치단체의 1순위 의무로 정한다. 34
5.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문화행사, 연구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34
6. 종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35
7. 한시적으로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35
V. 결론 36
참고문헌 37
부록 6
부록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위 38
부록2.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9호) 41
부록3. 추모문화시설 사진 51
지정토론 53
〈표-1〉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청원 제출 현황 9
〈표-2〉 전국 화장장 설치현황(2007. 5 현재) 11
〈표-3〉 '장사법' 목적규정의 변화 16
〈표-4〉 국토계획법의 추모시설의 분류형태 17
〈표-5〉 '신 구 장사법'의 묘지 등 설치제한 규정 18
〈표-6〉 '장사법'(전부개정)에 의한 대통령령, 복지부령, 조례로 정하는 사무규정 29
〈표-7〉 추모사무의 기관별 분장 현황(전부개정안 기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