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자료 I.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 3
I. 한나라당 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위원 명단 5
II. 진행결과(실무당정회의 1회, 전체회의 4회, 간담회 2회 실시) 6
III. 주요 진행상황 6
IV. 정책방향 7
V. 입법사항 7
VI. 예산사항 8
자료 II. 사법안전망 확충을 위한 3P Plan 제안 11
1.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 (3P Plan) 13
2. 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추진 입법 현황 (제정 3, 개정 8) 14
가. 제정 발의 법안 14
나. 개정 입법 추진 계획(정기국회 내) 14
3. 입법계획 (제정안⇒기제출) 15
4. 입법계획 (개정안⇒12. 14. 발의완료) 16
자료 III. 아동성범죄대책을 위한 법안 6건 발의 19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확정 법률안 21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2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79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83
자료 IV.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당위성과 그 내용 91
1. 본문에 앞서.. 93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당위성 94
2.1. 범죄피해자 대상의 보편성 94
2.2. 범죄피해자 지원예산의 부족 94
3.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96
3.1. 제도 도입과 변천 96
4.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98
4.1. 배상명령제도 98
4.2.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 제도 102
4.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105
4.4.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106
4.5.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업무 106
4.6.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106
4.7.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107
4.8.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지원 제도 107
4.9. 바람직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108
5. 국가별 범죄피해자 지원재원 확보 사례 110
6.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설치에 대한 검토 115
6.1. 재원조달 방식의 비교 115
6.2. 기금 방식의 적정성 116
6.3. 기금 설립의 입법 방식 118
6.4. 기금의 재원 119
6.5. 기금 조성 규모 120
6.6. 기금 설치의 효과 121
7. 기금 사업 검토 및 제안 123
7.1. 기금법 통과 시의 제도 정비상항 123
7.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주요 내용 126
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용도 및 필요 예산(법 제6조) 126
7.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지출규모 : 약 453.7억원 137
자료 V. 2009 국정감사 정책질의 보도자료 139
헌법재판소 - 2009. 10. 5 - 140
진행 중인 심리에 대한 정치공세는 현재에 대한 압박 행위 14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헌법 상 의미의 적극적 해석 필요 142
헌법재판소 근무 5년 미만자 52.6%(20명) 헌법연구관 92.1%(전체 38명 중 35명), 5년간 논문 3편도 안내 144
헌법재판소 원문 DB 구축사업 다른 기관과 중복 우려 146
헌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심판한 사건 중 1/3은 법적 판결기한 어겨 148
위헌 여부 따지려 굳이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150
감사원 - 2009. 10. 6 - 152
반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 153
감사원 민원제기 수는 규제 수와 비례관계 156
감사원의 부산항만공사 정기감사,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형식 논리에 빠진 감사의 전형 157
소비자원-식약청, 부처간 샅바싸움에 소비자의 알권리는 나 몰라라 159
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 적극 행정면책제도 올 7월까지 총 13건 161
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 26개 시군구 복지급여 494억원 횡령 1만7천명 사망 등으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타내 5천여회에 걸쳐 31억원 빼돌리기도 162
군사법원 - 2009. 10. 8 - 164
해군, 1인당 범죄발생비율 6.14%로 육해공 중 최고 165
군인 징계처분, '그때그때 달라요' 169
법제처 - 2009. 10. 8 - 171
1.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정보완해야 한다 172
2. 어린이 법제관 지원하려면 서울로 전학가야 하나? 173
3. 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해야 175
훈령·예규는 국민이 몰라도 돼? 177
서울고법 외 산하지법 - 2009. 10. 9 - 180
국민참여재판 청구 사건 1위는 살인 181
작년 이혼남녀 10명 중 3명은 '20년 이상 부부' 183
박민식 의원, 대법원의 (양형)법원조사관 추진, 더 신중해야 185
쓰는 판사 편리한 읽는 국민 불편한 법원의 판결문 189
법원, 1회성 현황자료 꾸미기에 국민혈세 낭비 말아야 191
서울고검 외 산하지검 - 2009. 10. 12 - 192
4대 흉악범죄, 365일 잡히지 않는 흉악범죄 1위는? 193
19세 이하 강력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 2008년 37,083명으로 집계 196
불법다운로드 적발사범 두명 중 한명이 학생 200
박민식 의원, "항소 여부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청취 하는 제도 도입해야" 202
1년 사이, '제 2의 박부장 사건' 21건이나 늘어.. 204
대전고법 및 고검 외 산하지법 및 지검 - 2009. 10. 13 - 207
08년 대전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3,734건, 7대 대도시 중 가장 안전 208
06년 5천원 신권 발행 후, '통화 위조범죄' 2배 이상 급증 통화 위조범죄 증가추세에도 불구, 검거율은 한 자릿수 제자리 210
부산고법 및 고검 외 산하지법 및 지검 - 2009. 10. 16 - 212
파산기간도 지역격차? 213
부산, 인당 범죄발생건수 최다(最多)! CCTV 설치대수 최소(最少)! 216
부산, 서부지원 유치 필요 221
강간범, 부산에선 잡힌다. 223
대검찰청 - 2009. 10. 19 - 225
박민식, 검찰공무원·법원공무원 대상으로 범죄분석 226
자격미달 원어민 강사에게 정부가 문 열어줘 231
박민식 의원,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유명무실화 지적 234
박민식 의원, 묻지마 항소, 묻지마 포기는 검찰의 잘못된 항소 관행 237
흉악범죄와 '별'의 연관관계 240
대법원 - 2009. 10. 20 - 242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 63%가 집행유예 243
'등기관' 출신 (양형)법원 조사관, 양형기준 확립에 도움 될까 248
현재의 양형기준, 그들만의 리그에서 태어난 태생적 한계 못 벗어나 251
등기떼면, 택시비까지 253
법무부 외 산하기관 - 2009. 10. 22 - 257
박민식 의원,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지는 즉흥적·단편적 정책 질타 258
현재의 양형기준, 그들만의 리그에서 태어난 태생적 한계 못 벗어나 264
교정시설 신종플루 확산시 대책은? 266
박민식의원, "교정시설 내 자살, 국가책임 있다." 276
우발적 동기로 인한 범죄는 환경적 영향에 기인 예측도 힘들고, 일반적 범죄예방책으로는 막을 수 없어 정답은 '법질서교육!', 관심과 적극적 추진에 법무부는 노력해야 281
대한민국 국가로펌 탄생 2주년 성적표 284
법무부, "원어민 강사, 교실 밖으로 못나가!" 287
자료 VI. 2009 국정감사 언론보도 291
자료 VII. 국감이후 … 인터뷰 및 기획기사 등 365
단발성 지적이 아닌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발걸음' 367
동아일보 기고 : [토론마당]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368
세계일보 기고 : 아동 성폭력,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370
시사인 기획 : '거시기'를 자른다고 제2의 조두순 없어질까? 372
Weekly 경향 커버스토리 : 외국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376
아시아투데이 기획 :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도입 가시화되나 380
부산일보 : 범죄 피해자 지원 여야 '한마음' 382
[뒷표지]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