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법조전문직 행동기준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소개의 말■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평가위원회(“윤리 2000 위원회”) 위원장의 소개의 말001 ■ 전문 및 범위규칙들(Rules)011 ■ Rule 1.0 용어의뢰인-변호사 관계018 ■ Rule 1.1 유능의무021 ■ Rule 1.2 대변의 범위 및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한의 배정026 ■ Rule 1.3 근면의무029 ■ Rule 1.4 정보교환033 ■ Rule 1.5 보수039 ■ Rule 1.6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048 ■ Rule 1.7 이익충돌: 현재의 의뢰인들067 ■ Rule 1.8 이익충돌: 현재의 의뢰인들: 특별규칙들083 ■ Rule 1.9 과거의 의뢰인들에 대한 의무사항들089 ■ Rule 1.10 이익충돌의 귀속: 일반적 규칙095 ■ Rule 1.11 전직의(Former) 및 현직의 정부 공무원들을 및 피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익충돌100 ■ Rule 1.12 전직의 판사, 전직의 중재인, 전직의 조정자 또는 그밖의 전직의 제3자적 중립자104 ■ Rule 1.13 의뢰인으로서의 기관113 ■ Rule 1.14 저감된 능력을 지닌 의뢰인119 ■ Rule 1.15 재산의 보관ABA 모범규정123 ■ Rule 1.16 대변의 거절 또는 종료127 ■ Rule 1.17 법률업무의 양도134 ■ Rule 1.18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의무사항들Counselor 고문변호인138 ■ Rule 2.1 조언자로서의 변호사140 ■ Rule 2.2 (삭제)140 ■ Rule 2.3 제3자의 이용을 위한 평가144 ■ Rule 2.4 제3자적 중립자로서 복무하는 변호사옹호자로서의 변호사146 ■ Rule 3.1 실익 있는 청구들 내지 주장들148 ■ Rule 3.2 소송의 신속진행149 ■ Rule 3.3 재판소에 대한 진실의무158 ■ Rule 3.4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및 상대방 변호인단에 대한공평161 ■ Rule 3.5 재판소의 공명정대와 예163 ■ Rule 3.6 정식사실심리의 공개167 ■ Rule 3.7 증인으로서의 변호사171 ■ Rule 3.8 검사의 특별한 책임177 ■ Rule 3.9 사법외적 절차들에 있어서의 변호인의뢰인들 이외의 사람들과의 행위들179 ■ Rule 4.1 타인들에 대한 공표사항들에 있어서의 진실의무181 ■ Rule 4.2 변호인에 의하여 대변되는 사람과의 정보교환184 ■ Rule 4.3 대변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취급186 ■ Rule 4.4 제3자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로펌들 및 결합체들188 ■ Rule 5.1 파트너들의, 지배인들의 및 감독 변호사들의 책임 사항들ABA 모범규정191 ■ Rule 5.2 하급 변호사의 책임사항들192 ■ Rule 5.3 비변호사인 보조자들에 관한 책임사항들194 ■ Rule 5.4 변호사의 법조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197 ■ Rule 5.5 허가되지 않은 법률업무; 복수관할 법률업무206 ■ Rule 5.6 업무수행 권리에 대한 제한사유들207 ■ Rule 5.7 법률관련 부속서비스에 관한 책임사항들공익적 서비스213 ■ Rule 6.1 자발적인 무료의 공익적 서비스219 ■ Rule 6.2 지명의 수락220 ■ Rule 6.3 법률구조 기관에 있어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221 ■ Rule 6.4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선활동222 ■ Rule 6.5 비영리의 및 법원 연계의 제한적 법률구조 사업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225 ■ Rule 7.1 변호사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227 ■ Rule 7.2 광고232 ■ Rule 7.3 잠재적 의뢰인들과의 직접적 접촉238 ■ Rule 7.4 업무분야에 대한 및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교환240 ■ Rule 7.5 펌의 명칭들 그리고 편지지 윗부분의 인쇄문구242 ■ Rule 7.6 정부의 법률계약을 또는 판사들에 의한 지정을 얻기 위한 정치적기부행위들법조의 염결성의 유지245 ■ Rule 8.1 입회허가 및 징계 사건들247 ■ Rule 8.2 사법부 공무원들 및 법률담당 공무원들248 ■ Rule 8.3 법조전문직으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250 ■ Rule 8.4 비위행위253 ■ Rule 8.5 징계권한; 법의 선택257 ■ 부록(APPENDIX) A: 사항안내표(SUBJECT GUIDE)306 ■ 부록(APPENDIX) B: 상호대비표(Correlation Tables)ABA 모범규정표(Table) A표(Table) B326 ■ 부록(APPENDIX) C: ABA 윤리 및 법조전문직 (the Standing Committee on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구성 및 관할 그리고 절차규칙들(Composition and Jurisdiction and Rules of Procedure)331 ■ 부록(APPENDIX) D: ABA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 실행 특별위원회(ABA SPECIAL 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332 ■ 부록(APPENDIX) E: 미국법률가협회 복수관할업무 위원회(AMERICAN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MULTIJURISDICTIONAL PRACTICE)334 ■ 부록(APPENDIX) F: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 개정연혁(Amendment to the Rules of ProfessionalConduct)343 ■ 부록(APPENDIX) G: 공식의견들(Formal Ethics Opinions)공식의견(Forml Opinion) 08-452: “치료전담(Therapeutic)” 법원들을 위한 내지는 “문제해결 전담(Problem-Solving)” 법원들을위한 기부를 요청하는 판사들 공식의견(Formal Opinion) 08-453: 윤리적 쟁점들에 관한 사내 상담(In-House Consulting onEthical Issues)365 ■ 부록(APPENDIX) H: Rule 1.10을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PendingRecommendation to Amend Rule 1.0)369 ■ 사항색인382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