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6
1) 연구의 배경 46
2) 연구의 목적 4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7
1) 연구의 범위 47
2) 연구의 방법 48
3. 기존 연구동향 49
1) 물리적 측면 54
2) 사회·경제적 측면 56
3) 소결 : 종합적 고려의 필요성 60
제2장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62
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현황 64
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65
1) 주택법 65
2) 임대주택법 66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0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3
3.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의 한계 74
1)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미비 74
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용어 불일치 75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미흡 75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78
1.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 80
2. 입주자 지원의 필요성 82
1) 입주자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82
2)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계 부족 88
3) 과도한 주거비 부담 91
4) 가구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이주 제한 조치 95
3.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 98
1) 입주자 참여 부족과 지역사회 침체 98
2) 반사회적 행동 증가 104
3) 지역사회의 배제와 고립 심화 110
4) 입주자의 필요에 대응한 복리시설 부족 113
4.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115
1)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 미흡 115
2)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 미흡 120
3)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 125
4) 주거환경 기준 부재 129
제4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 외국사례 132
1. 미국 134
1) 개관 134
2) 입주자 생활 지원 141
3) 임차인 참여 지원 155
4) 양질의 주거 서비스 제공 156
2. 영국 166
1) 개관 166
2) 주택 배분 및 일반적 지원 170
3) 임차인 생활 지원 174
4) 임차인 참여 지원 185
5)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194
3. 일본 203
1) 개관 203
2) 임차인 생활 지원 205
3) 양질의 주택 제공 218
4) 추진 체계 224
4. 싱가포르 228
1) 개관 228
2) 공공주택의 임대와 구입 232
3) 주택 개량과 재건축 239
4) 주택 단지 내에서의 사업 242
5) 임차인 참여 프로그램 244
6) 생활관리 및 입주자 불편 해소 248
5. 홍콩 249
1) 개관 249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252
3) 고령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대 제도 255
4) 비고령 단독가구에 대한 고려 258
5) 철거민이나 재해를 당한 피해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259
6) 임대료 차등화 정책 261
7) 입주자 참여 제도 263
8) 임차인 생활지원 제도 267
9) 문제 행위에 대한 규제 271
10) 이주신청 275
6. 외국사례 시사점 277
1) 기본적인 지원방향 277
2)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 279
3) 주거공간의 질 확보 281
제5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284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86
1) 조사개요 286
2) 법의 적절성 및 의의 287
3) 추진체계 289
4) 삶의 질 향상 지원방향 291
2. 정책의 기본 방향 299
1)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접근 300
2)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으로 확장 301
3) 기본적인 주거 서비스 수준의 보장 301
4)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체계 구축 301
3. 입주자 중심의 정책 302
1) 경제적 역량 강화 302
2)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306
3) 적정한 주거비 부담 309
4) 이주 및 상호교환 312
4. 커뮤니티 활성화 314
1) 입주자 참여 314
2) 반사회적 행동 318
3) 사회적 혼합 321
4) 복지서비스시설 323
5. 주거환경 개선 324
1) 기준 324
2) 리모델링과 재건축 325
3)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 326
6. 실행 체계 326
1)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 326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위상을 고려한 법률 정비 327
제6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28
1. 법의 기본 특성 330
1) 종합적 성격 330
2) 예방적 성격 330
3) 지역적 대응 331
2.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331
1) 제정 이유 332
2) 주요 내용 332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35
1)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 등(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335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법 제3조) 342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343
4)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법 제5조) 346
5) 입주자 삶의 질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348
6) 기본계획의 평가(법 제7조) 350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법 제8조, 시행령 제3·4·5조) 351
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지역협의회(법 제9조) 354
9) 재정지원(법 제10조) 355
1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356
1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참여 촉진(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358
12) 입주자의 경제적 역량 강화(법 제13조) 360
13)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361
14) 입주자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법 제15조) 364
15) 입주자의 반사회적 행동 예방(법 제16조) 366
16)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법 제17조, 시행령 제9조) 367
17)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법 제18조) 370
18)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법 제19·20조 시행령 제10조) 371
19)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법 제21조, 시행령 제11조) 376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 3단 비교 380
참고문헌 392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400
〈표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지원방안 관련 기존 연구 현황 49
〈표 1-2〉 주요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0
〈표 1-3〉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대안 53
〈표 2-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현황 64
〈표 2-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71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소득공제 83
〈표 3-2〉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요건 및 지급규모 84
〈표 3-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경기도) 91
〈표 3-4〉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소득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91
〈표 3-5〉 대한주택공사 관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현황 92
〈표 3-6〉 대한주택공사 관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기간별 현황 92
〈표 3-7〉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개요 95
〈표 3-8〉 입주자저축 재사용 가능범위 95
〈표 3-9〉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 96
〈표 3-10〉 주택관리공단 관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07.12.31 현재) 98
〈표 3-11〉 주택관리공단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99
〈표 3-12〉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요건 112
〈표 3-13〉 보금자리주택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 112
〈표 3-14〉 단지 세대수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114
〈표 3-15〉 임대주택 유형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116
〈표 3-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17
〈표 3-17〉 B단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요청 내용 118
〈표 3-18〉 2008년 공동주택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122
〈표 3-19〉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 기준 123
〈표 3-20〉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의 무장애(Barrier free)공간설계 기준 123
〈표 3-21〉 장기공공임대주택 경과년수별 현황(2008년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분) 127
〈표 3-22〉 최저주거기준 130
〈표 4-1〉 미국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변천과정 135
〈표 4-2〉 미국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139
〈표 4-3〉 지역사회 네트워크 센터 사례 145
〈표 4-4〉 지역사회 네트워크 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사례 145
〈표 4-5〉 IDA와 FSS 프로그램의 차이 150
〈표 4-6〉 주민관리조합사례 156
〈표 4-7〉 HUD가 설정한 주택의 질적 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s) 157
〈표 4-8〉 보스턴 Mission Hill Main 단지 재건축 사례 160
〈표 4-9〉 주거비 보조 금액 결정 요소 173
〈표 4-10〉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175
〈표 4-11〉 독립생활 펀드의 지원 범위 176
〈표 4-12〉 Derby City Council의 ASBI 사례 179
〈표 4-13〉 Valley Park, Hampshire의 청소년 음주가 유발한 반사회적 행동 대응 사례 182
〈표 4-14〉 정신보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 사례 184
〈표 4-15〉 임차인 참여 협정의 내용과 형식 188
〈표 4-16〉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공영주택 등의 입주 지원 205
〈표 4-17〉 실버하우징의 특성 206
〈표 4-18〉 무장애화 현황(2007년 말 현재) 207
〈표 4-19〉 안심 주공간 창출을 위한 주택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의 역할 분담 208
〈표 4-20〉 공영주택 재건축사업과 동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공공익시설의 종류 210
〈표 4-21〉 공영주택 임대료 결정방법 211
〈표 4-22〉 임대료산정기초액 212
〈표 4-23〉 입주자 수입과 입주기간에 따른 임대료 결정비율 212
〈표 4-24〉 공영주택 임대료 관련 국가의 보조율 213
〈표 4-25〉 공영주택 임대료 관련 국가의 보조기간 214
〈표 4-26〉 특정우량임대주택 및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임대료 감액 관련 국가의 보조 215
〈표 4-27〉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저소득 고령자 세대 등에 대한 임대료 감액 조치 215
〈표 4-28〉 임대료 감액 현황(2007년) 216
〈표 4-29〉 임의 이주를 할 수 있는 조건 217
〈표 4-30〉 공영주택 등 정비기준 내용 218
〈표 4-31〉 특정우량임대주택과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조건 219
〈표 4-32〉 공영주택 건설비 등 보조 220
〈표 4-33〉 특정우량임대주택 건설비 등 보조 221
〈표 4-34〉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건설비 등 보조 222
〈표 4-35〉 공영주택 재건축사업의 임대료 격변 완화 조치 223
〈표 4-36〉 전국계획에 관한 사항 226
〈표 4-37〉 도도부현계획에 관한 사항 227
〈표 4-38〉 지역주택계획에 대한 사항 227
〈표 4-39〉 지역주택교부금 교부 대상 사업 228
〈표 4-40〉 HDB 주택의 점유형태별 현황 231
〈표 4-41〉 싱가포르 주택시장 현황 232
〈표 4-42〉 주택규모별 HDB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가구 유형 233
〈표 4-43〉 HDB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233
〈표 4-44〉 HDB 주택의 수입 상한 235
〈표 4-45〉 주거개선 프로그램의 유형별 내용 240
〈표 4-46〉 근린재생 프로그램의 범위 240
〈표 4-47〉 소규모 가내 사업에 대한 규정 243
〈표 4-48〉 홈 오피스 제도의 규정 244
〈표 4-49〉 HDB 주택 거주자들의 가장 만족하는 요소와 가장 불만인 요소 245
〈표 4-50〉 홍콩의 주택 유형에 따른 거주자 및 가구 수의 비율 250
〈표 4-51〉 홍콩의 공공주택 재고 현황 251
〈표 4-52〉 주택청 임대주택의 생활공간 현황(매년 3월 말 기준) 252
〈표 4-53〉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253
〈표 4-54〉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지원 조건 262
〈표 4-55〉 2008년 기준 가구 규모별 보조금에 대한 소득 한도 263
〈표 4-56〉 단지관리자문위원회 구성방식 264
〈표 4-57〉 단지관리자문위원회의 책임 265
〈표 4-58〉 단지관리자문위원회 재정 사용범위 266
〈표 4-59〉 범죄적 행위의 종류 273
〈표 4-60〉 벌점을 부과하기 전에 경고를 하는 위법 행동의 종류 274
〈표 4-61〉 즉각 벌점이 부과되는 위법 행동의 종류 274
〈표 5-1〉 조사대상자 활동 286
〈표 5-2〉 법 제정의 적절성 287
〈표 5-3〉 법 의의에 대한 의견 288
〈표 5-4〉 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289
〈표 5-5〉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작성 및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290
〈표 5-6〉 전문기구의 필요성 290
〈표 5-7〉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 주체별 책임 및 비용부담 291
〈표 5-8〉 확대공급이 필요한 복리시설 292
〈표 5-9〉 복지서비스시설 공급 유형의 적절성 293
〈표 5-10〉 경제적 역량 강화 방안의 적절성 294
〈표 5-11〉 정신장애인·알코올의존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적절성 295
〈표 5-12〉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의 적절성 296
〈표 5-13〉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297
〈표 5-14〉 입주자 참여 확대 방안의 적절성 297
〈표 5-15〉 기본적인 주거 서비스 수준의 필요성 298
〈표 5-16〉 리모델링 및 재건축시 고려 사항의 적절성 299
〈표 5-17〉 소득계층 및 주택점유형태 혼합의 적절성 299
〈표 5-18〉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고용심의회 사업 305
〈그림 3-1〉 인구이동률(2000년 ~ 2008년) 97
〈그림 3-2〉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은평뉴타운 5블럭) 113
〈그림 3-3〉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 현황(2008년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분) 126
〈그림 4-1〉 싱가포르의 주택공급체계 234
〈그림 4-2〉 싱가포르의 주택금융체계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