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정강정책 4
1. 전문 5
2. 당강령·기본정책 8
제1조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8
제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8
제3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8
제4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8
제5조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9
제6조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9
제7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9
제8조 (양성평등사회) 9
제9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10
제10조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10
제11조 (품격 높은 문화대국) 10
제12조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10
제13조 (지속 가능한 친환경사회) 10
제14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 11
제15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11
제16조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11
제17조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11
제18조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12
II. 당헌 13
제1장 총칙 14
제1조 (명칭) 14
제2조 (목적) 14
제3조 (구성) 14
제2장 당원 14
제4조 (요건) 14
제5조 (책임당원) 15
제6조 (권리 및 의무) 15
제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16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6
제9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16
제10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16
제11조 (상벌) 16
제12조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 17
제3장 당기구 17
제1절 전당대회 17
제13조 (구성) 17
제14조 (기능) 18
제15조 (소집) 18
제16조 (임원) 18
제17조 (의결정족수) 18
제18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18
제2절 전국위원회 19
제19조 (구성) 19
제20조 (기능) 19
제21조 (소집 및 의사) 20
제22조 (의장단) 20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20
제23조 (구성) 20
제24조 (기능) 21
제25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21
제4절 대표최고위원 21
제26조 (지위와 권한) 21
제27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 22
제28조 (선출직 최고위원) 22
제29조 (임기) 22
제30조 (권한대행) 22
제31조 (자문 및 보좌기관) 22
제5절 최고위원회의 23
제32조 (구성) 23
제33조 (기능) 23
제34조 (소집 및 의사) 23
제35조 (의결정족수) 23
제6절 당무집행기구 24
제36조 (구성) 24
제37조 (당무집행기구) 24
제38조 (임명) 24
제39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24
제7절 중앙위원회 24
제40조 (구성 및 기능) 24
제41조 (임원) 25
제42조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25
제8절 윤리위원회 25
제43조 (구성) 25
제44조 (기능) 25
제9절 재정위원회 26
제45조 (구성) 26
제46조 (기능) 26
제47조 (준칙) 26
제10절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26
제48조 (구성) 26
제49조 (기능) 27
제11절 인권위원회 27
제50조 (구성 및 기능) 27
제12절 인재영입위원회 28
제51조 (구성) 28
제52조 (기능) 28
제13절 국책자문위원회 28
제53조 (구성 및 기능) 28
제14절 실버세대위원회 29
제54조 (구성 및 기능) 29
제15절 여성위원회 29
제55조 (구성 및 기능) 29
제16절 청년위원회 29
제56조 (구성 및 기능) 29
제17절 디지털정당위원회 30
제57조 (구성 및 기능) 30
제18절 장애인위원회 30
제58조 (구성 및 기능) 30
제19절 홍보위원회 31
제59조 (구성 및 기능) 31
제20절 지방자치안전위원회 31
제60조 (구성 및 기능) 31
제21절 대외협력위원회 31
제61조 (구성 및 기능) 31
제22절 재외국민협력위원회 32
제62조 (구성 및 기능) 32
제23절 국제위원회 32
제63조 (구성 및 기능) 32
제24절 노동위원회 32
제64조 (구성 및 기능) 32
제25절 통일위원회 33
제65조 (구성 및 기능) 33
제26절 중앙교육원 33
제66조 (조직과 기능) 33
제27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33
제67조 (기타 특별기구) 33
제28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34
제68조 (구성 및 기능) 34
제29절 시·도당 34
제69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34
제70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34
제71조 (시·도당위원장) 35
제72조 (당원협의회) 35
제4장 원내기구 36
제30절 의원총회 36
제73조 (구성) 36
제74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36
제75조 (기능) 36
제76조 (의장) 36
제77조 (소집) 36
제78조 (회의) 37
제79조 (의결정족수) 37
제80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37
제31절 원내대표 37
제81조 (지위) 37
제82조 (선출 및 임기) 38
제83조 (권한) 38
제84조 (원내부대표 등) 38
제85조 (원내대책위원회) 38
제32절 정책위원회 38
제86조 (구성) 38
제87조 (기능) 39
제88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39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39
제89조 (후보자 선출) 39
제90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 40
제91조 (후보자의 자격) 40
제92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41
제93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41
제94조 (후보자의 지위) 41
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41
제95조 (국민공천배심원단) 41
제96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42
제97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42
제98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42
제99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43
제100조 (전략지역의 선정 등) 43
제101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44
제7장 회계 44
제102조 (회계연도) 44
제103조 (예산결산위원회) 44
제8장 당헌개정 44
제104조 (개정의 발의) 44
제105조 (의결절차) 44
제106조 (개정당헌의 공포) 45
제9장 보칙 45
제107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45
제108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45
제109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45
부칙 (2009.7.29) 45
제1조 (시행일) 45
제2조 (경과조치) 45
부칙 (2010.2.19) 46
제1조 (시행일) 46
제2조 (경과조치) 46
III. 당규 47
1. 당원규정 48
제1조 (목적) 48
제2조 (당원) 48
제3조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49
제3조의2 (국회의원·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당직자 등의 의무) 49
제4조 (입당) 49
제5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49
제6조 (자격심사) 49
제7조 (심사기준) 50
제8조 (이의신청) 50
제9조 (입당확정) 50
제10조 (통보) 50
제11조 (탈당) 51
제12조 (전적) 51
제13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51
제14조 (위임규정) 52
부칙(2007. 9. 11) 52
제1조 (시행일) 52
제2조 (책임당원에 관한 특례) 52
제3조 (서식) 52
부칙(2010. 2. 26) 52
별지 제1호 서식 : 입당원서 53
별지 제2호 서식 : 탈당신고서 54
별지 제3호 서식 : 탈당증명서 55
별지 제4호 서식 : 전적원 56
2. 당비규정 57
제1조 (목적) 57
제2조 (납부의무) 57
제3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57
제4조 (특별당비) 57
제5조 (납부철차) 57
제6조 (영수증 교부) 58
제7조 (당비 환급) 58
제8조 (당비 징수 및 관리) 58
부칙 (2008. 09. 30) 58
부칙(2010. 2. 26) 58
3. 전당대회규정 61
제1장 총칙 61
제1조 (목적) 61
제2장 전당대회 대의원 61
제2조 (대의원 정수) 61
제3조 (결원) 62
제4조 (대의원 당비납부의무) 63
제5조 (기능) 63
제6조 (소집) 63
제7조 (의결정족수) 63
제3장 전당대회 의장단 63
제8조 (임원) 63
제9조 (임기) 63
제10조 (권한대행) 63
제4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64
제11조 (설치) 64
제12조 (구성) 64
제13조 (기능) 64
제14조 (소집 및 의사) 64
제15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64
제16조 (실무지원부서) 65
제17조 (위임규정) 65
부칙 (2005. 12. 21) 65
부칙 (2010. 2. 26) 65
4. 전국위원회규정 66
제1조 (목적) 66
제2조 (구성) 66
제3조 (기능) 67
제4조 (소집 및 의사) 67
제5조 (의장단) 67
제6조 (겸직금지) 68
제7조 (의안) 68
제8조 (실무지원부서) 68
부칙 (2005. 11. 24) 68
부칙 (2010. 2. 26) 68
【별지 1호】 69
5. 상임전국위원회규정 70
제1조 (목적) 70
제2조 (구성) 70
제3조 (기능) 71
제4조 (의장) 71
제5조 (의안) 71
제6조 (당직자의 출석 및 발언) 72
제7조 (소집 및 의사) 72
제8조 (회의록) 72
부칙 (2005. 12. 22) 72
부칙 (2010. 2. 26) 72
6.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 73
제1장 총칙 73
제1조 (목적) 73
제2조 (용어의 정의) 73
제3조 (선거사무협조) 73
제4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73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73
제6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74
제7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7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74
제8조 (선거권) 74
제9조 (피선거권) 74
제10조 (선거권이 없는 자) 74
제11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74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75
제12조 (설치 및 구성) 75
제13조 (기능) 75
제14조 (위원장·부위원장) 75
제15조 (위원의 임기) 75
제16조 (소집 및 의사) 75
제17조 (회의결과의 공개 등) 76
제18조 (선거공보) 76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76
제19조 (선거기간) 76
제20조 (선거일) 76
제5장 전당대회대의원명부 76
제21조 (명부작성) 76
제22조 (명부열람) 76
제23조 (명부의 정정 등) 76
제24조 (명부의 확정) 77
제25조 (명부 사본의 교부) 77
제6장 후보자 77
제26조 (후보자등록) 77
제27조 (등록무효) 78
제28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78
제29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78
제30조 (기탁금) 78
제7장 선거운동 78
제31조 (정의) 78
제32조 (선거공영제) 78
제33조 (선거운동기간) 79
제3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79
제35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79
제36조 (선거홍보물) 79
제37조 (합동연설회) 79
제38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80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80
제8장 선출 80
제40조 (선거방법) 80
제41조 (투·개표 등) 81
제42조 (개표장의 질서유지) 81
제43조 (당선인 결정) 81
제44조 (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등) 81
제9장 벌칙 81
제45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1
제46조 (주의 및 시정명령) 82
제47조 (경고) 82
제48조 (윤리위원회 회부) 82
제49조 (불복신청) 82
제10장 보칙 82
제50조 (지원부서) 83
제51조 (위임규정) 83
제52조 (최고위원 보궐선거애 대한 특례) 83
부칙 (2007. 5. 15) 83
부칙 (2010. 2. 26) 83
7. 대표최고위원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84
제1장 총칙 84
제1조 (목적) 84
제2장 자문기관 84
제2조 (구성) 84
제3조 (기능) 84
제4조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 등) 84
제5조 (회의소집) 85
제3장 보좌기관 85
제6조 (구성) 85
제7조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85
제8조 (특별보좌역 등) 85
부칙 (2005. 12. 1) 85
8. 최고위원회의규정 86
제1조 (목적) 86
제2조 (구성) 86
제3조 (기능) 86
제4조 (의장) 87
제5조 (의안) 87
제6조 (출석 및 발언) 87
제7조 (소집) 87
제8조 (의결정족수) 87
제9조 (회의록) 87
부칙 (2005. 11. 24) 87
부칙 (2010. 2. 26) 87
9. 사무처규정 88
제1장 총칙 88
제1조 (목적) 88
제2장 당무집행기구 88
제1절 중앙사무처 88
제2조 (중앙사무처) 88
제3조 (부서) 89
제4조 (기획조정국) 89
제5조 (총무국) 89
제6조 (조직국) 90
제7조 (여성국) 91
제8조 (직능국) 91
제9조 (청년국) 91
제10조 (재외국민국) 92
제11조 (국제국) 92
제12조 (사무총장 비서실) 92
제2절 전략기획본부 92
제13조 (전략기획본부) 92
제14조 (부서) 93
제15조 (전략기획국) 93
제3절 홍보기획본부 93
제16조 (홍보기획본부장) 93
제17조 (대변인) 93
제18조 (부서) 93
제19조 (홍보국) 94
제20조 (디지털팀) 94
제21조 (대변인행정실) 94
제22조 (국·실·팀) 95
제23조 (특별부서) 95
제3장 원내대책위원회 사무처 95
제24조 (원내대책위원회 사무처) 95
제25조 (원내기획실) 95
제26조 (원내기획국) 95
제27조 (원내행정국) 96
제28조 (국회정책연구위원실) 96
제29조 (원내대표 비서실) 96
제30조 (특별부서) 96
제4장 정책위원회 사무처 96
제31조 (정책위원회 사무처) 96
제32조 (정책국) 96
제33조 (민원국) 97
제34조 (정책조정실) 97
제35조 (정책위원회 의장 비서실) 97
제36조 (특별부서) 97
제5장 시·도당 사무처 98
제37조 (시·도당 사무처) 98
제38조 (시·도당 사무처 기구) 98
부칙 (2008. 1. 17) 98
부칙 (2010. 2. 26) 98
10.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99
제1장 총칙 99
제1조 (목적) 99
제2조 (사무처당직자의 정의) 99
제3조 (인사) 99
제2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99
제4조 (기능) 99
제5조 (구성) 99
제6조 (위원장) 100
제7조 (소집) 100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100
제9조 (순환인사 원칙) 100
제10조 (의사진행의 독립) 100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100
제12조 (협조의무) 100
제13조 (회의록 작성) 101
제3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101
제14조 (임면자격요건) 101
제15조 (여성할당) 101
제16조 (교육) 101
제17조 (정년) 101
제18조 (국회정책연구위원) 101
제19조 (파견) 101
제20조 (비밀엄수) 101
제21조 (승진) 101
제22조 (직제·상벌) 102
제23조 (특별규정) 102
제24조 (규칙) 102
부칙 (2005. 11. 24) 102
부칙 (2010. 2. 26) 102
11. 중앙위원회규정 103
제1장 중앙위원회 103
제1조 (목적) 103
제2조 (자격요건) 103
제3조 (구성) 103
제4조 (기능) 104
제5조 (특별기구) 104
제6조 (해임) 104
제2장 의장 104
제7조 (지위와 권한) 104
제8조 (임기) 104
제9조 (권한대행) 105
제10조 (자문 및 보좌기관) 105
제3장 운영위원회 105
제11조 (구성) 105
제12조 (기능) 105
제13조 (소집) 106
제14조 (의결정족수) 106
제4장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 106
제1절 선거인단대회 106
제15조 (구성) 106
제16조 (기능) 106
제17조 (소집) 106
제18조 (선거방법) 106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107
제19조 (설치 및 구성) 107
제20조 (기능) 107
제21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107
제22조 (소집 및 의사) 107
제23조 (위임규정) 107
제3절 후보자 107
제24조 (후보자 등록) 107
제25조 (후보자 사퇴) 108
제26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108
제4절 선거운동 108
제27조 (선거운동기간) 108
제2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08
제29조 (정견발표) 108
제30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109
제5절 당선자 결정 109
제31조 (의장) 109
제32조 (상임전국위원) 109
제33조 (당선무효) 109
제5장 전국위원 선출 110
제34조 (전국위원) 110
제35조 (선출) 110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110
제6장 분과위원회 110
제37조 (구성) 110
제38조 (기능) 110
제39조 (종류) 111
제40조 (분과위원회별 그 소관 및 보고의무) 112
제41조 (위원의 분과위 배정) 115
제42조 (분과임원) 115
제43조 (임원의 기능) 115
제44조 (분과운영위원회) 115
제45조 (소위원회) 116
제7장 시·도당 연합회 116
제46조 (구성) 116
제47조 (임원) 116
제48조 (지회) 116
제49조 (위임규정) 116
제8장 중앙위원회 인사위원회 116
제50조 (구성) 116
제51조 (기능) 117
제52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117
제53조 (제척) 117
제54조 (사퇴시한규정) 117
부칙 (2008. 09. 30) 117
제1조 (시행일) 117
제2조 (경과규정) 117
부칙 (2010. 2. 26) 118
12. 윤리위원회규정 119
제1장 총칙 119
제1조 (목적) 119
제2조 (설치) 119
제3조 (위원의 신분보장) 119
제4조 (비밀엄수 의무) 119
제5조 (위임규정) 119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120
제1절 구성 및 운영 120
제6조 (구성 등) 120
제7조 (기능) 120
제8조 (위원장·부위원장) 120
제9조 (소집 및 의사) 120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120
제11조 (조사) 120
제12조 (협조의무) 121
제13조 (의결결과의 통지) 121
제14조 (제척·기피·회피) 121
제2절 포상 121
제15조 (표창구분 등) 121
제16조 (표창 사유) 122
제17조 (표창권자) 122
제18조 (감사장 수여) 122
제19조 (표창 등의 수여) 122
제3절 징계 122
제20조 (징계사유) 122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122
제21조의1 (사회봉사) 123
제22조 (법위반 행위자 징계 특례) 123
제23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23
제24조 (본인의 소명) 123
제25조 (재심청구) 123
제26조 (재심청구의 방법) 124
제27조 (기각) 124
제28조 (취소) 124
제29조 (집행의 취소·정지) 124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124
제30조 (구성) 124
제31조 (기능) 124
부칙 (2007. 9. 11) 125
13. 재정위원회규정 126
제1조 (목적) 126
제2조 (구성) 126
제3조 (기능) 126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26
제5조 (간사) 126
제6조 (소집 및 의사) 127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127
제8조 (의사의 비밀유지) 127
제9조 (협조의무) 127
제10조 (위임규정) 127
부칙 (2007. 10. 12) 127
부칙 (2010. 2. 26) 127
14.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 128
제1장 총칙 128
제1조 (목적) 128
제2조 (직무상의 독립) 128
제3조 (위원의 의무) 128
제2장 구성 및 운영 128
제4조 (위원회 구성) 128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 129
제6조 (위원회의 권한) 129
제7조 (소집 및 의사) 129
제8조 (심사기준) 129
제9조 (심의 등) 130
제10조 (재의결) 130
제11조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 130
제3장 보칙 130
제12조 (위임규정) 130
제13조 (제척) 130
제14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31
부칙 (2008. 1. 17) 131
부칙 (2010. 2. 26) 131
15. 인권위원회규정 132
제1장 총칙 132
제1조 (목적) 132
제2조 (구성) 132
제3조 (기능) 132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33
제5조 (분과위원회 등) 133
제6조 (소집 및 의사) 133
제2장 법률지원단 133
제7조 (구성) 133
제8조 (기능) 133
제9조 (법률지원단장) 133
제10조 (소집 및 의사) 133
제3장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134
제11조 (구성) 134
제12조 (기능) 134
제13조 (위원장·부위원장) 134
제15조 (소집 및 의사) 134
제4장 보칙 134
제1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34
제16조 (위임규정) 134
부칙 (2005. 12. 1) 134
부칙 (2010. 2. 26) 134
16. 인재영입위원회규정 135
제1조 (목적) 135
제2조 (구성 등) 135
제3조 (기능) 135
제4조 (소집 및 의사) 135
제5조 (비밀유지) 136
제6조 (협조의무) 136
제7조 (실무지원부서) 136
제8조 (위임규정) 136
부칙(2008. 09. 30) 136
제1조 (효력발생시기) 136
제2조 (경과규정) 136
부칙 (2010. 2. 26) 136
17. 국책자문위원회규정 137
제1장 총칙 137
제1조 (목적) 137
제2조 (구성) 137
제3조 (기능) 137
제4조 (위원장) 137
제5조 (부위원장) 138
제6조 (총간사) 138
제7조 (임원) 138
제8조 (임기 및 해임) 138
제9조 (소집 및 의사) 138
제2장 위원장단회의 138
제10조 (구성) 138
제10조의2 (특별기구) 138
제11조 (소집 및 의사) 139
제3장 분과위원회 139
제12조 (종류 및 기능) 139
제13조 (위원) 139
제14조 (임원) 139
제15조 (임원의 기능) 140
제16조 (소집 및 의사) 140
제4장 보칙 140
제17조 (위임규정) 140
제18조 (실무지원부서) 140
부칙 (2008. 09. 30) 140
부칙 (2010. 2. 26) 140
18. 실버세대위원회 규정 141
제1조 (목적) 141
제2조 (구성) 141
제3조 (기능) 141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41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141
제6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42
제7조 (소집 및 의사) 142
제8조 (위임규정) 142
부칙 (2010. 2. 26) 142
19. 여성위원회규정 143
제1장 총칙 143
제1조 (목적) 143
제2조 (구성) 143
제3조 (기능) 143
제2장 여성위원회 144
제1절 중앙여성위원회 144
제4조 (중앙여성위원회) 144
제5조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144
제6조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144
제7조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 145
제2절 시·도 여성위원회 145
제8조 (시·도여성위원회) 145
제3장 전국여성대회 146
제1절 목적 등 146
제9조 (목적) 146
제10조 (기능) 146
제11조 (소집) 146
제12조 (의결정족수) 147
제2절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 147
제13조 (대의원의 구성) 147
제14조 (대의원 당비납부 의무) 147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48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48
제17조 (위임규정) 148
제18조 (피선거권) 148
제19조 (후보자 등록) 148
제20조 (후보자 사퇴) 149
제21조 (선거일) 149
제22조 (선거기간) 149
제23조 (선거운동) 149
제24조 (선거방법) 150
제25조 (당선인 결정) 150
제26조 (당선무효) 150
제3절 여성전국위원 선출 150
제27조 (선출방법) 150
제28조 (여성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150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50
제30조 (위임규정) 151
제4장 보칙 151
제31조 (준용규정) 151
제32조 (사퇴시한규정) 151
제33조 (예외규정) 151
제34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51
제35조 (위임규정) 151
부칙 (2008. 09. 30) 151
부칙 (2010. 2. 26) 151
20. 청년위원회규정 152
제1장 총칙 152
제1조 (목적) 152
제2조 (구성) 152
제3조 (기능) 152
제2장 청년위원회 153
제1절 중앙청년위원회 153
제4조 (중앙청년위원회) 153
제5조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153
제6조 (미래세대위원회) 153
제2절 시·도청년위원회 153
제7조 (시·도청년위원회) 153
제3장 전국청년대회 154
제1절 목적 등 154
제8조 (목적) 154
제9조 (기능) 154
제10조 (소집) 154
제11조 (의결정족수) 155
제2절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 155
제12조 (대의원의 구성) 155
제13조 (대의원 당비납부 의무) 156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56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56
제16조 (위임규정) 156
제17조 (피선거권) 156
제18조 (후보자 등록) 156
제19조 (후보자 사퇴) 157
제20조 (선거일) 157
제21조 (선거기간) 157
제22조 (선거운동) 157
제23조 (선거방법) 158
제24조 (당선인결정) 158
제25조 (당선무효) 158
제3절 청년전국위원 선출 158
제26조 (선출방법) 158
제27조 (청년 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159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59
제29조 (위임규정) 159
제4장 보칙 159
제30조(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59
제31조 (위임규정) 159
제32조 (사퇴시한규정) 159
부칙 (2008. 09. 30) 159
부칙 (2010. 2. 26) 159
21. 디지털정당위원회규정 160
제1장 총칙 160
제1조 (목적) 160
제2조 (구성) 160
제3조 (기능) 160
제2장 디지털정당위원회 161
제1절 중앙 디지털정당위원회 161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61
제5조 (소집 및 의사) 161
제2절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161
제6조(시·도디지털정당위원회) 161
제3장 보칙 162
제7조 (업무의 지원) 162
제8조 (위임규정) 162
부칙 (2008. 09. 30) 162
부칙 (2010. 2. 26) 162
22. 장애인위원회규정 163
제1장 총칙 163
제1조 (목적) 163
제2조 (구성) 163
제3조 (기능) 163
제2장 장애인위원회 163
제1절 중앙장애인위원회 163
제4조 (중앙장애인위원회) 164
제5조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164
제2절 시·도장애인위원회 164
제6조 (구성) 164
제7조 (시·도장애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165
제8조 (소집 및 의사) 165
제9조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165
제10조 (지회) 165
제3장 전국장애인대회 165
제1절 목적 등 165
제11조 (목적) 165
제12조 (기능) 165
제13조 (소집) 166
제14조 (의결정족수) 166
제2절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 166
제15조 (대의원의 구성) 166
제16조 (대의원의 당비납부 의무) 166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67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67
제19조 (위임규정) 167
제20조 (피선거권) 167
제21조 (후보자 등록) 167
제22조 (후보자 사퇴) 168
제23조 (선거일) 168
제24조 (선거기간) 168
제25조 (선거운동) 168
제26조 (선거방법) 168
제27조 (당선인 결정) 168
제28조 (당선무효) 169
제3절 장애인전국위원 선출 169
제29조 (선출방법) 169
제30조 (장애인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169
제3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69
제32조 (위임규정) 169
제4장 보칙 169
제33조 (사퇴시한규정) 169
부칙 (2008. 09. 30) 170
부칙 (2010. 2. 26) 170
23. 홍보위원회규정 171
제1조 (목적) 171
제2조 (설치) 171
제3조 (기능) 171
제4조 (중앙홍보위원회) 171
제5조 (시·도당 홍보위원회) 172
제6조 (2030 홍보단) 172
제7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2
제8조 (위임규정) 172
부칙(2005. 12. 1) 172
24. 지방자치안전위원회규정 173
제1조 (목적) 173
제2조 (구성) 173
제3조 (기능) 173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73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4
제6조(소집 및 의사) 174
제7조 (위임규정) 174
부칙 (2008. 09. 30) 174
부칙 (2010. 2. 26) 174
25. 대외협력위원회규정 175
제1조 (목적) 175
제2조 (구성) 175
제3조 (기능) 175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75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5
제6조 (소집 및 의사) 176
제7조 (위임규정) 176
부칙 (2008. 09. 30) 176
26. 재외국민협력위원회 177
제1조 (목적) 177
제2조 (구성) 177
제3조 (기능) 177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177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177
제6조 (소집 및 의사) 178
제7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8
제8조 (위임규정) 178
부칙 (2010. 2. 26) 178
27. 국제위원회규정 179
제1조 (목적) 179
제2조 (구성) 179
제3조 (기능) 179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179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9
제6조 (소집 및 의사) 179
제7조 (위임규정) 180
부칙 (2005. 12. 8) 180
부칙 (2010. 2. 26) 180
28. 노동위원회규정 181
제1조 (목적) 181
제2조 (설치) 181
제3조 (구성) 181
제4조 (기능) 181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 181
제6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81
제7조 (소집 및 의사) 181
제8조 (시·도당 노동위원회) 182
제9조 (준용규정) 182
제10조 (위임규정) 182
부칙 (2008. 09. 30) 182
29. 통일위원회규정 183
제1조 (목적) 183
제2조 (구성) 183
제3조 (기능) 183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83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83
제6조 (소집 및 의사) 183
제7조 (위임규정) 184
부칙 (2010. 2. 26) 184
30. 중앙교육원규정 185
제1장 총칙 185
제1조 (목적) 185
제2조 (구성) 185
제3조 (교수) 185
제4조 (실무지원부서) 185
제2장 중앙교육위원회 185
제5조 (구성) 185
제6조 (기능) 186
제7조 (소집 및 의사) 186
제8조 (위임규정) 186
부칙 (2010. 2. 26) 186
31.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187
제1조 (목적) 187
제2조 (명칭) 187
제3조 (연구소의 사업) 187
제4조 (임원의 구성) 187
제5조 (이사회의 구성) 188
제6조 (소장 등) 188
제7조 (감사) 188
제8조 (임원의 해임) 188
제9조 (이사회의 기능) 189
제10조 (이사회의 소집) 189
제11조 (직원의 임면 등) 189
제12조 (보고의무) 189
제13조 (공개의무) 190
제14조 (비밀엄수의무) 190
제15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190
제16조 (정관) 190
부칙(2007. 10. 12) 190
제1조 (효력발생시기) 190
제2조 (정관 등 개정의무) 190
부칙 (2010. 2. 26) 190
32.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191
제1조 (목적) 191
제2조 (기금의 재원) 191
제3조 (기금의 용도) 191
제4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1
제5조 (회계) 191
부칙 (2004. 11. 18) 192
부칙 (2010. 2. 26) 192
33. 한나라당정치대학원규정 193
제1조 (목적) 193
제2조 (구성) 193
제3조 (정치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특례) 193
제4조 (위임규정) 193
제5조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193
부칙(2008. 09. 30) 193
34. 지방조직운영규정 194
제1장 총칙 194
제1조 (목적) 194
제2조 (정의) 194
제3조 (지방조직의 구성) 194
제2장 시·도당 194
제4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194
제4조의2 (대의원 등 자격요건) 195
제5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195
제6조 (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196
제7조 (시·도당 운영위원회) 196
제8조 (시·도당위원장) 197
제9조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197
제10조 (시·도당대회 대의원 등의 임기) 197
제11조 (시·도당대회 분과위원회) 198
제12조 (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198
제13조 (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198
제14조 (시·도당대회 선출 전당대회 대의원) 198
제15조 (시·도당 사무처) 198
제16조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 198
제17조 (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199
제18조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199
제19조 (시·도당 대변인 등) 199
제20조 (시·도당 고문·자문위원) 200
제21조 (시·도당 여성위원회 등) 200
제22조 (사고 시·도당) 200
제3장 당원협의회 200
제23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및 취소) 200
제24조 (당원협의회 활동) 200
제25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201
제26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2
제27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202
제28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202
제29조 (당원협의회 기구) 202
제30조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203
제4장 보칙 203
제31조 (위임규정) 203
부칙 (2008. 09. 30) 203
제1조 (시행일) 203
제2조 (당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특례) 203
부칙 (2010. 2. 26) 204
35. 당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선출규정 205
제1장 총칙 205
제1조 (목적) 205
제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205
제3조 (선거일) 205
제4조 (의원총회) 206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206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206
제6조 (설치 및 구성) 206
제7조 (기능) 206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206
제9조 (소집 및 의사) 206
제3장 후보자 207
제10조 (후보자 등록 등) 207
제11조 (후보자 사퇴) 207
제12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207
제4장 선거운동 207
제13조 (정의) 207
제14조 (선거운동기간) 207
제15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07
제16조 (정견발표) 208
제17조 (합동토론회) 208
제18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208
제5장 투·개표 208
제19조 (투표) 208
제20조 (개표) 208
제21조 (감표위원) 209
제6장 당선자 결정 209
제22조 (당선자 결정) 209
제23조 (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209
제7장 벌칙 209
제24조 (주의 및 시정명령) 209
제25조 (징계) 209
제26조 (불복신청) 209
제8장 보칙 210
제27조 (실무지원부서) 210
제28조 (위임규정) 210
부칙 (2005. 12. 5) 210
36. 원내대표및정책위원회의장선출규정 211
제1장 총칙 211
제1조 (목적) 211
제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211
제3조 (선거일) 211
제4조 (의원총회) 212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212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212
제6조 (설치 및 구성) 212
제7조 (기능) 212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212
제9조 (소집 및 의사) 212
제3장 후보자 213
제10조 (후보자 등록 등) 213
제11조 (후보자 사퇴) 213
제12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213
제4장 선거운동 213
제13조 (정의) 213
제14조 (선거운동기간) 213
제15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13
제16조 (정견발표) 213
제17조 (합동토론회) 213
제18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214
제5장 투·개표 214
제19조 (투표) 214
제20조 (개표) 214
제21조 (감표위원) 214
제6장 당선자 결정 215
제22조 (당선자 결정) 215
제23조 (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215
제7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 215
제24조 (임기) 215
제8장 벌칙 215
제25조 (주의 및 시정명령) 215
제26조 (징계) 216
제27조 (불복신청) 216
제9장 보칙 216
제28조 (실무지원부서) 216
제29조 (위임규정) 216
부칙 (2008. 09. 30) 216
37. 원내대책위원회규정 217
제1장 총칙 217
제1조 (목적) 217
제2조 (구성) 217
제3조 (기능) 217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217
제5조 (소집 및 의사) 218
제6조 (지원부서) 218
제2장 보칙 218
제7조 (긴급대책) 218
부칙 (2005. 12. 5) 218
부칙 (2010. 2. 26) 218
38. 정책위원회규정 219
제1장 총칙 219
제1조 (목적) 219
제2조 (구성) 219
제2장 정책위원회 회의 220
제3조 (회의의 종류) 220
제4조 (전체회의) 220
제5조 (의장단회의) 220
제3장 정책조정위원회 220
제6조 (구성) 220
제7조 (기능) 220
제8조 (위원장·부위원장) 221
제9조 (소집 및 의사) 221
제4장 정책자문위원회 221
제10조 (구성 및 운영) 221
제11조 (민원정책자문위원 등) 221
제5장 인사·예산 221
제12조 (임용자격 및 임면) 221
제6장 보칙 222
제13조 (위임 규정) 222
부칙(2008. 09. 30) 222
부칙 (2010. 2. 26) 222
〈별표〉 정책개발연구원의 임용자격기준 223
39. 의원입법절차규정 224
제1조 (목적) 224
제2조 (입법안 작성 및 제출) 224
제3조 (자문기관) 224
제4조 (입법의견 수립) 224
제5조 (심의 및 의결) 224
제6조 (위임규정) 225
부칙 (2005. 11. 28) 225
40.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226
제1장 총칙 226
제1조 (목적) 226
제2조 (용어의 정의) 226
제3조 (선거사무협조) 226
제4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226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등) 226
제6조 (선거관리위원등의 중립의무) 227
제7조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227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227
제8조 (설치 및 구성) 227
제9조 (기능) 227
제10조 (위원장·부위원장) 228
제11조 (위원의 임기) 228
제12조 (소집 및 의사) 228
제13조 (회의결과의 공개등) 228
제14조 (선거공보) 228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28
제15조 (선거권) 228
제15조의2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구성) 229
제15조의3 (전당대회 대의원) 229
제15조의4 (당원 선거인) 230
제15조의5 (국민 선거인) 231
제15조의6 (여론조사) 231
제16조 (피선거권) 231
제17조 (선거권이 없는 자) 231
제1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232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32
제19조 (선거기간) 232
제20조 (선거일) 232
제5장 국민참여선거인단명부 232
제21조 (명부작성) 232
제22조 (명부열람) 232
제23조 (명부의 정정등) 233
제24조 (명부의 확정) 233
제25조 (명부사본의 교부) 233
제6장 후보자 233
제26조 (후보자등록) 233
제27조 (등록무효) 234
제28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234
제2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234
제30조 (기탁금 등) 234
제7장 선거운동 235
제31조 (정의) 235
제32조 (선거공영제) 235
제33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235
제3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35
제34조2(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235
제34조의3 (대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36
제35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236
제36조 (선거홍보물) 236
제37조 (합동연설회) 236
제38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237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237
제8장 선출 238
제40조 (선거방법) 238
제41조 (투·개표등) 238
제42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238
제43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장의 질서유지) 238
제44조 (당선인 결정) 238
제45조 (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등) 239
제9장 벌칙 239
제46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9
제47조 (주의 및 시정명령) 239
제48조 (경고) 239
제49조 (윤리위원회 회부) 240
제50조 (불복신청) 240
제10장 보칙 240
제51조 (실무지원부서) 240
제52조 (위임규정) 240
부칙 (2007. 5. 21) 240
부칙 (2010. 2. 26) 240
41. 대통령선거대책기구규정 241
제1장 총칙 241
제1조 (목적) 241
제2조 (구성) 241
제2장 대통령후보자 자문 및 보좌기관 241
제3조 (자문기관) 241
제4조 (보좌기관) 242
제5조 (대통령후보자비서실) 242
제6조 (특보단) 242
제7조 (대선기획단) 242
제8조 (유세지원단) 242
제3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43
제9조 (구성) 243
제10조 (자문위원회) 243
제11조 (대변인단) 243
제12조 (기타 특별기구) 243
제4장 중앙선거대책본부 243
제13조 (구성) 243
제14조 (분야별 집행본부의 구성 및 기능) 244
제15조 (재정위원회) 244
제16조 (종합상황실) 244
제17조 (실무지원기구의 구성) 244
제5장 지방선거대책기구 245
제18조 (구성) 245
제19조 (시·도선거대책위원회) 245
제20조 (파견근무 등) 245
제6장 보칙 245
제21조 (위임규정) 245
부칙 (2007. 9. 11) 245
부칙 (2010. 2. 26) 245
42. 공직후보자추천규정 246
제1장 총칙 246
제1조 (목적) 246
제2조 (추천절차) 246
제2장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246
제3조 (자격) 246
제4조 (공모) 247
제5조 (신청) 247
제6조 (제출서류) 247
제7조 (추천신청자 공고) 248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248
제8조 (자격심사) 248
제9조 (부적격 기준) 24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249
제10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249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49
제12조 (기능) 249
제5장 국민공천배심원단 250
제13조 (구성) 250
제14조 (기능) 250
제15조 (위원장·부위원장) 250
제16조 (소집 및 의사) 251
제17조 (심의 등) 251
제6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251
제18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 251
제19조 (경선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251
제20조 (경선후보자 등록) 252
제21조 (경선후보자 사퇴) 252
제22조 (경선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252
제23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252
제24조 (명부작성 및 확정) 252
제25조 (명부 사본의 교부) 252
제26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252
제27조 (선거운동 등) 253
제28조 (공직후보자의 추천 확정) 253
제29조 (재의결) 253
제7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254
제30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 254
제31조 (자격심사) 254
제32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254
제8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254
제33조 (후보자의 추천) 254
제34조 (국민참여 시·도선거인단 구성) 255
제9장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 255
제35조 (후보자의 추천) 255
제36조 (국민참여 자치구·시·군 선거인단 구성) 255
제10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255
제37조 (후보자의 추천) 255
제38조 (후보자추천위원회) 255
제39조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선거인단 구성) 256
제11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추천 256
제40조 (공모 등) 256
제41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대상) 256
제42조 (자격심사) 256
제43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256
제11장 보칙 257
제44조 (추천장 교부) 257
제45조 (이의신청의 금지) 257
제46조 (제재규정) 257
제47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57
제48조 (지원부서) 257
제49조 (위임규정) 257
부칙 (2007. 9. 11) 257
부칙 (2010. 2. 26) 257
43. 청산위원회규정 258
제1조 (목적) 258
제2조 (구성) 258
제3조 (기능) 258
제4조 (위원장) 258
제5조 (간사) 258
제6조 (소집 및 의사) 259
제7조 (위임규정) 259
부칙(2005. 12. 5) 259
부칙 (2010. 2. 26) 259
44. 당무감사규정 260
제1조 (목적) 260
제2조 (감사의 종류) 260
제3조 (감사권) 260
제4조 (감사반) 260
제5조 (감사반원의 준수사항) 260
제6조 (감사의 협조) 261
제7조 (결과보고) 261
부칙 (2005. 12. 8) 261
45. 연구모임지원규정 262
제1조 (목적) 262
제2조 (정의) 262
제3조 (연구모임지원위원회) 262
제4조 (위원회의 기능) 262
제5조 (연구모임등록 등) 262
제6조 (연구활동비 지원) 263
제7조 (위임규정) 263
부칙 (2005. 12. 5) 263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64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활동계획서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