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문화유산헌장
강사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과정 교육시간표
목차
1. 문화자원으로서 무형유산의 무한한 가능성 / 권두현 7
1. 들어가면서 9
2. 문화재 그 원형에 대한 딜레마 9
3.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11
4.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세계적 흐름 13
5. 무형유산에서 느끼고 싶은 것은 16
6. 미완의 결론 - 사람 17
2. CONVERGENCE - 공예가치의 재발견 - / 서도식 19
I. 융합 21
1. 목적 21
2. 방향 21
3. 기대효과 21
II 변화하는 공예의 환경 22
III. 미래 공예의 상황 22
3. 전승자 정보관리시스템 소개 - 문화재 전자민원포털 협업기관업무 매뉴얼 - / 이용하 23
I. 문화재 전자행정 개요 25
1.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 25
2. 문화재 전자민원포탈 26
3. 문화재 전자민원포탈 시스템 접속 27
4. 회원정보 수정 29
5. 비밀번호 변경 30
II. 무형문화재 전승자 업무 31
1. 보유단체 및 전승자 업무 31
2. 자료갱신현황 - 변경사항 처리현황 조회 39
3. 공지사항 40
4. 문화재청 질의 41
4. 문화의 시대,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역할 / 서연호 43
무형문화재의 국가 보호 45
원형 보존의 의의 47
무형문화재의 가치 48
무형문화재 전승의 어려움 50
전수교육의 현장 51
대학교육과 실연의 현장 52
〈참고문헌〉 54
5. 무형문화재 보호정책방향 / 김인규 55
I. 조직 및 업무 58
국가 조직 58
지방 자치 단체 및 법인 59
II. 문화재보호법 59
주요연혁 60
문화재의 정의「법2조」 60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법3조」 60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법4조」 61
중요무형문화재지정「법6조」 61
중요민속자료의 지정「법8조」 62
기록의 작성·보존「법33조」 6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법36조」 62
보조금「법39조」 63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법71조」 63
경비부담「법73조」 63
III.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63
지정 및 관리주체별 분류 64
전승종목별 분류('10. 1월) 64
전승자 분류 64
IV. 무형문화재 지정·해제 65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기준(시행규칙별표1) 66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기준(시행규칙3조) 66
중요무형문화재 해제기준(법13조) 67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절차 67
V.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68
보유자 중심 전수교육 시스템 68
교육기관에 의한 전승교육 69
민간단체의 일반인 전승교육 69
VI.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69
월별 전승지원금 70
특별지원금 70
장례금보조금 70
행사지원금 70
전수교육관 건립 71
전승교재 및 장비 지원 71
VII. 현안사항 및 개선과제 71
현안사항 72
무형문화재제도 개선과제 72
6 전승활돔 모범사례 1 :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의 협력사례 / 김대균 75
1. 들어가며 77
2. 줄놀음의 학습과 과천 78
3. 판줄 본향 과천에서의 비상 83
4. 나가며 85
7. 전승활동 모범사례 2 : 전통 매듭의 전승활동 - 한국매듭연구회 전승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 김혜순 87
1. 서론 89
2. 한국매듭연구회 전승활동 90
1) 개인 연구 활동 및 작품 발표 90
2) 교육 활동 92
3. 결론 - 한국매듭연구회의 전승계획 83
부록 : 2010년도 연간 교육운영 일정 97
판권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