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상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기업 및 경제관련 법령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 인한 부작용, 예컨대 친족경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효율의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가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관련 선행연구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내용들은 주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들 사이의 정합성 결여, 비현실적인 범위, 관련 법령의 위헌성 논란, 자의적 해석가능성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규제의 목적과 내용별로 분류하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특수관계인 관련 해외입법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특수관계인 및 유사용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들의 일반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기본적으로는 지나치게 넘은 현행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령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반드시 민법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 개별법상의 취지에 맞게 범위를 조정하되,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에 부합하는 친족의 개념과 기업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친족임을 이유로 규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침해되는 기업활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친족의 범위는 되도록 줄이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규범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한 해외사례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해외의 친족에 대한 정서와 국내의 정서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범위설정을 위해서 국내외 친족관련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개선,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율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하는 방안과 인척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계인척만을 적용시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특수관계인 규정의 조화 및 통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특수관계인 규정들을 조화시켜서 간편한 기본적·공통적인 특수관계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형태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개인의 경우에는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의하는 경우로 세분화된다. 법인의 경우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로 규정의 조화 통일 문제는 개인인 경우에 집중되는데, 조화와 통일을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과를 위한 납세의무의 확장이나, 추가적인 납세의무 부과라는 유사한 규제목적을 가지는 세법상의 친족의 범위 등 유사한 분야, 유사한 취지의 특수관계인 규정들의 조화 및 통일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일부규정은 특수관계인이나 친족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범위에 대한 해석논란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되도록 많은 규정들의 준용을 통하여 해석상 혼란을 피하고 법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다른 법령들의 준용관계를 고려 할 수 있다. 개별법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통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규제목적이 유사한 세법이나 금융규제관련 법률 등은 공통의 정의규정을 두고 관련 법률들에서 준용하는 형태를 현실적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3. 위헌성 있는 요소들의 개선
남녀차별적인 조항의 입법적 개선을 통한 위헌논란의 해결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일부일처주의와 법률혼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법의 정신에 반하는 사실혼 포함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친족규정보다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로 특수관계인 개념을 포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밖에 위헌소지가 있는 다른 법령들의 문제들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강제소각규정이 있는 파산법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의 본질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특수관계인의 정의나 범위 조정 등은 위헌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특수관계인 규정의 정비라는 측면이 강하며,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과 함께 별도의 시장경제의 활성정책을 꾸준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에 근거한 기준마련
경제적 연관성에 근거한 특수관계인은 출자관계, 임원, 사용관계, 생계유지관계, 지배관계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분류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연관성에 기초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설정은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유형별 경제적 연관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완 방향이다.
예를 들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주주 등을 지배주주로 한정하거나 주주인 특수관계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의 기준을 두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생계유지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구체적인 요건을 상세하게 구비하여 경제적 연관성을 세밀하게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적 연관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중요요소이므로, 개인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5. 의미의 명확화 및 요건의 통일
법체계상 위치로 인한 포괄위임금지 위반문제 등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통규정을 모법에 규정하고 친족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개념이 모호하거나 규정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 상호순환적이며 연쇄관계에 있는 조항들은 보다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등의 용어들이 어렵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양자법리의 기본에 위배되거나 생소한 것이며, 해석상 차별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과감히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재검토해야한다. 일부일처주의와 법률혼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법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라는 문구도 일부 법령에서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민법의 정신과 배치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부담을 가하는 것은 형평 또는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가 '생계유지관계'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내용을 개선하여 자의적인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개선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규범들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특정 규범의 일부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 관련 규범들의 동시다발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 개선작업에 있어서 기초적 사항들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