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건강검진 현황 조사 및 검진결과의 연계성(continuty&portability)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I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검진은 개인이 건강증진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진료정보가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보를 개인별로 모아 환자가 필요할 때 제공하고, 환자를 보는 진료의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진료의 연속성도 확보가 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상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전 인구를 대상으로 공공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민간 검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검진정보가 개인별로 모이지 못하고 사장이 되어 건강증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검진의 현황을 조사하고, 검진정보를 개인별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중심 의료시스템의 유형을 조사해 보았음. 또한 실제 구글헬스의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시범적으로 개인중심 의료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부 환자 및 의사에게 시범 적용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개인중심 의료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음
III. 연구 방법
1.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강검진 현황 파악
○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검진 제공 현황, 수검률을 조사하였음
2. 국내외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 웹페이지 조사, 문헌조사, 기관 방문을 통해 개인중심 의료시스템의 유형을 나누었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내 및 국외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3.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진결과 활용 시범모형 구축
○ 개인이 직접 자신의 과거 검진결과를 입력하고 조화하며, 이를 의사와 공유하여 연계할 수 있는 시범 웹페이지를 구축하였음. 실제 환자 및 의사가 이 모형을 활용한 후 인터뷰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음. 이를 통해 개인중심 검진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와 목적, 활용 방안,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였음
4.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 모형 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연구결과의 종합정리를 통해 건강검진 개인중심 의료 정보시스템 모형 도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음. 최종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IV. 연구 결과
1.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강검진 현황 파악은 보고서 본문에 상세히 제시하였음
○ 병원 간 환자의 진료의뢰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해당병원 안에서만 자신의 검진결과를 볼 수 있는 폐쇄형 시스템,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에 연계된 병원의 검진결과는 모두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의 3가지 유형을 조사하여 그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였음. 특히 개방형 시스템 중 미국의 구글헬스 모형이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였음
○ 구글헬스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직접 자신의 과거 검진결과를 입력하고 조회하며, 이를 의사와 공유하여 연계할 수 있는 시범 웹페이지를 구축하였음. 실제 환자 및 의사가 이 모형을 활용한 후 인터뷰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음
○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진료 시 본인의 건강 기록을 의사가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음. 건강검진 정보를 저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식으로 흠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음. 유료 이용 의향 여부는 주로 1년에 5천원-1만원 이하의 비용이라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건강검진 정보 입력방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공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환자의 웹페이지로 통합하는 방법임. 두 번째로는 구글헬스 모형으로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검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로 의료기관의 EMR을 직접 연계하는 방법임. 이러한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은 공공분야가 주체가 되어 도입할 수 도 있고, 민간분야가 주체가 되어 도입할 수 있음. 각 도입 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상세하기 비교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찰하였음. 가장 먼저 개인의 진료정보를 개인별 웹페이지에 연계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미국의 예와 같이 민간기관에서 EMR을 도입할 때 개인의 진료정보를 전산으로 제공하든지, 전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개인중심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