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특허요건 7
Ⅰ. 성립성 8
Ⅰ-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9
Ⅰ-2. 영업방법발명(BM 발명) 12
Ⅰ-3. 미생물발명 15
Ⅰ-4. 식물발명 20
Ⅱ. 신규성 23
Ⅱ-1. 기업의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의 공지 24
Ⅱ-2. 카탈로그의 공지 27
Ⅱ-3. 출원일 이후의 증거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30
Ⅱ-4. 카테고리가 상이한 경우의 동일성 판단 32
Ⅱ-5. 반포된 간행물의 인정 37
Ⅱ-6. 선택발명의 신규성 40
Ⅲ. 진보성 44
Ⅲ-1.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45
Ⅱ-2. 진보성 판단시 기술분야의 고려 여부 48
Ⅲ-3. 종래기술의 출원전 선행기술 지위 51
Ⅲ-4. 주지관용기술 54
Ⅲ-5. 설계변경 57
Ⅲ-6. 수치한정① 60
Ⅲ-7. 수치한정② 62
Ⅲ-8. 작용효과 66
Ⅲ-9. 선택발명의 신규ㆍ진보성 69
Ⅲ-10. 상업적 성공 75
Ⅲ-11. 미완성 발명의 선행기술 적격 78
Ⅳ.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81
Ⅳ-1. 모인출원① 82
Ⅳ-2. 모인출원② 83
Ⅳ-3. 직무발명 보상금 87
Ⅴ. 선출원 및 1 특허출원 89
Ⅴ-1. 경합출원의 사후적 치유 90
Ⅴ-2. 1군의 발명 93
Ⅵ. 명세서 96
Ⅵ-1. 상세한 설명의 기재 97
Ⅵ-2. 청구범위 기재 - 42조4항1호 101
Ⅵ-3. 청구범위 기재 - 42조4항2호 105
Ⅵ-4. 의약의 용도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① 109
Ⅵ-5. 의약의 용도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② 114
Ⅵ-6. 의약의 용도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117
제2편 보정 및 출원절차 122
Ⅰ. 보정 123
Ⅰ-1. 보정범위 - 신규사항추가 124
Ⅰ-2. 보정범위 - 실질적 변경 127
Ⅰ-3. 보정각하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리범위 132
Ⅰ-4. 보정각하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136
Ⅱ. 특허출원 139
Ⅱ-1. 분할출원된 발명의 의식적 제외 140
Ⅱ-2. 특허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144
Ⅱ-3. 분할출원의 적법성 147
Ⅱ-4.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150
Ⅱ-5. 심사전치 결과보고서의 처분성 153
Ⅱ-6. 의견제출기회 미부여가 포함된 거절결정을 지지한 심결의 위법성 156
제3편 심판관련 158
Ⅰ. 심판청구인 159
Ⅰ-1. 무효심판 청구한 법인의 청산시 당사자 능력과 소의 이익 160
Ⅰ-2. 보조참가인의 이해관계 162
Ⅰ-3.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심판이익 164
Ⅰ-4. 심판청구 취하의 합의 여부 167
Ⅰ-5. 대표이사의 이해관계 173
Ⅰ-6. 심판청구 이해관계인 여부 판단의 시기적 요건 176
Ⅰ-7. 특허권 양수인의 원고적격 178
Ⅰ-8. 국립대학의 심판 당사자 능력 180
Ⅰ-9. 정리회사의 심판 당사자 적격 182
Ⅰ-10. 특허법원에서 전부승소한 자의 상고이익 185
Ⅰ-11. 산재권법상의 권리자 188
Ⅱ. 심판청구 191
Ⅱ-1. 재심판절차에서 원심판에서의 대리권 부활 192
Ⅱ-2. 심판절차에서의 쌍방대리 195
Ⅱ-3.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198
Ⅱ-4.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 해석 201
Ⅱ-5.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 204
Ⅱ-6. 공동심판에서의 심결확정 208
Ⅱ-7. 심판 및 소송의 절차 중지 212
Ⅱ-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14
Ⅱ-9. 심결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217
Ⅱ-10. 재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기회 부여 의무 220
Ⅲ. 심판절차 223
Ⅲ-1. 심판관 제척 사유 224
Ⅲ-2.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227
Ⅲ-3. 병합심결에 대한 제소 230
Ⅲ-4.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여부 판단 232
Ⅲ-5. 석명권의 행사 236
Ⅲ-6. 일부 공유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보정명령 의무 238
Ⅲ-7.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에 관한 직권심리 241
Ⅲ-8.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인지 245
Ⅲ-9. 심결의 일사부재리 요건에서의 동일 증거 249
Ⅲ-10. 심결의 일사부재리 판단 시점 252
Ⅲ-11. 간접침해의 전용품 요건의 입증책임 255
Ⅳ. 정정 259
Ⅳ-1.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260
Ⅳ-2. 정정심결 인용으로 인한 재심사유 263
Ⅳ-3. 보충적 자료의 채용과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266
제4편 권리범위확인심판 268
Ⅰ. 청구인 적격 269
Ⅰ-1. 등록권리의 소멸 270
Ⅰ-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 273
Ⅰ-3.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간의 상이 276
Ⅰ-4. 후등록권리를 상대로 한 적극적 확인 279
Ⅰ-5. 선등록권리를 상대로 한 소극적 확인 282
Ⅰ-6. 속부에 다툼이 없는 경우 285
Ⅰ-7. 소극적 확인에서의 이해관계 288
Ⅰ-8. 손해배상 합의시 이해관계 291
Ⅰ-9. 과거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적극적 확인의 이익 295
Ⅱ. 확인대상발명 298
Ⅱ-1. 확인대상발명 보정의 요식성 299
Ⅱ-2.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의 범위 302
Ⅱ-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수치한정 307
Ⅱ-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방법발명 310
Ⅱ-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실시주장발명 314
Ⅱ-6.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317
Ⅲ. 권리범위해석 321
Ⅲ-1.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원칙 322
Ⅲ-2. 상세한 설명 참작 326
Ⅲ-3. 공지기술 및 선원 제외 330
Ⅲ-4. 젭슨타입 청구항의 보호범위 333
Ⅲ-5.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337
Ⅲ-6. 자유실시기술 판단시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342
Ⅲ-7. 청구범위가 불명료 또는 오기인 경우 345
Ⅲ-8. 균등관계 348
Ⅲ-9. 생략 및 불완전이용발명 353
Ⅳ. 기타 357
Ⅳ-1. 자유실시기술 항변 358
Ⅳ-2. 소극적 확인의 청구취지 해석 362
참고문헌 366
판권기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