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6
제1조 (목적) 6
제2조 (정의) 6
제3조 (운영 원칙) 7
제3조의2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7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7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8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8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8
제7조 (기관장의 채용) 8
제8조 (기관장의 책무) 9
제8조의2 (채용계약의 해지) 9
제9조 (기관장의 보수) 10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10
제10조 (기본운영규정) 10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11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11
제13조 12
제14조 (평가 결과의 활용) 12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12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12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12
제17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13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13
제18조 (임용권자) 13
제19조 (임용시험) 13
제20조 (기관 간 인사교류) 14
제21조 (결원 보충) 14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14
제23조 (승진) 15
제24조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15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15
제2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15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15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5
제28조 (계정의 구분) 16
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16
제29조의2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16
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16
제31조 17
제32조 (세입과 세출) 17
제33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17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18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18
제36조 (예산의 전용) 18
제37조 (예산의 이월) 18
제38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19
제39조 (비용부담) 19
제39조의2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19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20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20
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20
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20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20
제42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20
제4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21
제44조 21
제45조 (평가 결과의 활용) 21
제3절 조직·인사·예산 〈신설 2005.12.29〉 21
제46조 (조직 및 정원) 21
제47조 (인사 관리) 22
제48조 (예산 및 회계) 22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신설 2008.12.31〉 22
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22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3
제51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23
제52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24
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24
부칙 (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 2011. 5.23〉 24
제1조 (시행일) 2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
제7조 생략 2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28
제1조 (목적) 28
제1조의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28
제1조의3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변경) 29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29
제2장 소속책임운영가관 〈개정 2006.4.28〉 30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6.4.28〉 30
제3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 30
제3조의2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채용) 30
제4조 (기관장 채용계약 등) 30
제5조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채용계약의 해지) 31
제6조 (채용기간의 연장) 31
제7조 (기관장의 보수) 31
제2절 운영 및 평가 〈개정 2006.4.28〉 32
제7조의2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32
제8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32
제9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32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33
제11조 33
제12조 33
제13조 33
제14조 (평가 결과의 반영·공표) 33
제3절 조직 및 정원 〈개정 2006.4.28〉 34
제15조 (소속 기관의 설치) 34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34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34
제17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34
제4절 인사관리 〈개정 2006.4.28〉 35
제18조 (임용권의 위임) 35
제19조 (채용시험의 공고) 35
제20조 (응시자격 등) 36
제20조의2 (기관 간 인사 교류) 36
제21조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37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37
제5절 예산 및 회계 〈개정 2006.4.28〉 37
제22조의2 (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37
제22조의3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37
제23조 (계정의 구분 등) 38
제24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38
제2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38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38
제27조 (예산의 전용 범위) 39
제28조 (예산의 이월) 39
제29조 (비용부담) 39
제29조의2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40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41
제29조의3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41
제29조의4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41
제29조의5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41
제29조의6 42
제29조의7 (심의 결과의 반영·공표) 42
제29조의8 (예산 및 회계) 42
제3장의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2009.3.31〉 42
제29조의9 (위원회의 심의사항) 42
제29조의10 (위원회의 구성) 43
제29조의11 (위원회의 운영) 43
제29조의12 (종합평가의 유예) 43
제29조의13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44
제29조의14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44
제29조의15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44
제4장 보칙 〈개정 2009.3.31〉 44
제30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44
부칙 〈제22958호, 2011. 6. 7〉 45
제1조 (시행일) 45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45
[별표 1] 〈개정 2011.6.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46
[별표 1의2] 〈개정 2011.6.7〉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48
[별표 2] 〈개정 2011.6.7〉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53
[별표 3] 〈개정 2011.6.7〉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55
[별표 3의2] 〈개정 2011.6.7〉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60
[별표 4] 〈개정 2011.6.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61
[별표 5] 〈신설 2011.6.7〉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29조의2제1항 관련) 61
[서식] 〈신설 2011.6.7〉 지정기탁서 6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 64
I.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68
1. 총칙 68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68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71
[1] 책임운영기관의 장 71
[2] 운영체계 78
[3] 조직 및 정원관리 84
[4] 인사관리 86
[5] 예산 및 회계관리 92
[6] 기탁물품의 접수 99
[7] 총액인건비제 운영 103
4. 중기관리계획 103
II.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업무 처리기준 105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업무 105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 개요 105
[2] 심의회를 통한 고유사업평가 108
[3] 운영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115
[4] 평가결과의 활용 122
[5] 종합평가의 유예 128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업무 129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개요 129
III.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 133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