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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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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세부일정
목차
1.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 김사덕 8
I. 서론 12
II. 석조문화재의 손상원인 13
1. 물리적 요인 13
2. 화학적 요인 14
3. 생물학적 요인 15
4. 인위적 요인 16
5. 구조적 요인 17
6. 자연재해 18
III. 보존처리와 수리복원 18
1. 보존처리 18
2. 수리복원 21
IV. 보존관리 대책과 지침 22
1. 보존관리 대책 22
2. 보존관리 지침 23
V. 결론 25
2. 중층건축의 이해 / 김봉건 28
1. 중층건축의 개념 32
2. 중층건축의 입면 의장 33
1) 입면체감 34
2) 공포 출목수의 조정 37
3. 중층건축의 가구 39
1) 상하층 가구의 연결 39
2) 모서리의 보강 수법 42
4. 중층 건축의 유형 44
(1) 동일통층형 47
(2) 온칸통층형 47
(3) 빈칸적층형 47
(4) 빈칸통층1형 48
(5) 빈칸통층2형 49
3. 문화재수리기술 정책방향 / 이상필 50
I. 서론 54
II. 문화재수리의 원칙 56
III.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60
1. 개설 60
2. 문화재수리 기술 61
3. 문화재수리 재료 63
4. 문화재수리 제도 65
IV. 문화재수리 기록과 자세 70
1. 문화재수리 기록 70
2. 문화재수리 자세 72
V. 맺음말 73
4. 성곽문화재 보존관리 / 이천우 74
I. 서론 78
1) 성곽의 분류 78
II.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81
1. 기초조사 81
2. 종합정비계획 82
III. 성곽의 수리 84
1. 수리 기본원칙 84
2. 유구조사 84
3. 설계 85
4. 시공 88
5. 수리보고서 89
IV. 성곽의 유지 관리 90
1. 정기점검 90
2. 주기적 관리 90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이해 / 도중필 94
제1장 총칙 98
1. 법의 제정 목적(법 제1조) 98
2. 문화재수리상의 용어의 정리(법률 제2조) 98
3. 문화재수리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101
4. 문화재수리의 적용범위 101
5.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및 제한 102
6. 문화재수리의 기본계획 수립 103
7.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자의 의무사항 등 104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관리 105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정의(법 제2조) 105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법 제8조1항) 105
3.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종류 및 업무범위(시행령 제8조1항) 106
4.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107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110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금지 및 중복취업금지 111
7.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및 자격시험 112
제3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폐업 115
1. 문화재수리업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정의 115
2. 문화재 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15
3.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117
4.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법 제15조) 119
5.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절차 119
6. 변경등록 121
7. 폐업신고 122
8. 기타 문화재수리업 관련 준수 사항 등 123
제4장 문화재수리업의 양도·합병·상속 123
1. 문화재수리업 양도 의미 123
2. 문화재수리업 합병 126
3.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127
4. 문화재설계실측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법 제23조) 127
제5장 문화재수리의 도급 및 하도급 128
1. 문화재수리의 도급 128
2. 문화재수리법상 하도급제도 129
3.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132
4. 하수급인의 변경 132
5. 하도급 대장비치(법 제16조) 133
제6장 문화재수리 현장관리 133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133
2. 문화재수리업의 손해배상 책임(법 제34조) 135
3. 문화재수리업의 하자담보 책임(법 제35조) 135
4.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38
5.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법 제37조) 138
제7장 문화재수리의 감리제도 139
1. 문화재수리 감리 개념 139
2. 문화재수리 감리 배치 원칙(법제38조) 139
3. 문화재수리법상 감리대상 (시행령 제20조) 139
4. 감리원의 구분 및 업무범위 140
5. 문화재수리 감리종류별 감리대상(시행령 제22조) 141
6. 문화재수리감리원의 교체(시행령 제22조제3항) 141
7. 문화재수리감리원의 불이익 5금지의 경우(시행령 제22조제4항) 142
8. 문화재감리원의 의무사항(시행령 제22조제5항) 142
9. 문화재감리 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18조) 142
10.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143
11.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변경 조치 등(법 제40조) 144
12. 문화재수리와 감리 겸업 금지 원칙(법제41조 및 시행령제24조) 144
제8장 문화재수리협회 설립 및 감독 144
1. 문화재수리협회 설립(법 제42조) 144
2.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시행령 제26조) 145
3. 기타 협회 운영관련 사항 146
제9장 문화재수리의 감독 146
1. 문화재수리업자의 실태검사 146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법제47조) 147
3.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취소(법제48조) 149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149
5.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비(법제49조) 149
제10장 보칙 151
1.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51
2. 각종 업무에 대한 수수료(법 제51조) 151
3. 종사자 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법제52조) 153
4. 문화재수리 종사자 보수교육 154
5. 문화재 수리업자의 평가 155
6. 문화재 수리업자 등 행정처분시 청문(법 제55조) 159
7. 권한의 위임 위탁(시행령 제30조) 159
8. 벌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법 제57조) 159
제11장 벌칙 160
1. 벌금 160
2. 과태료(법제62조) 161
3. 양벌규정(법 제61조) 162
제12장 부칙 162
1. 시행일(법 부칙 제1조 및 시행령 부칙 제1조) 162
2. 각종 경과 조치 162
6. 문화재보호법 / 김수갑 164
I.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169
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문화국가(Kulturstaat) 169
2. 문화재와 문화재보호 170
3. 우리나라 문화국가조항과 문화재보호 170
II.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171
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정비 171
2.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체계 171
3. 문화재행정기관 171
4. 문화재의 의의와 종류 172
III.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성질 177
1. 문화재의 법적 성격 177
2.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리 177
3.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특색 178
IV.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사례) 178
1. 문화재향유권과 문화재소송 178
2. 미국에서의 문화재보호소송 179
3. 일본에서의 문화재보호소송 181
4. 한국에서의 문화재보호법 적용사례 183
[보충] 문화재보호법 제·개정사와 현행법의 구성체계 185
7. 전통건축과 문화재수리 / 윤홍로 188
참고문헌 191
1.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과정 192
2. 문화재재보존원리 및 수리의 규범 194
3. 한.중.일 등 동양건축의 영향 196
4. 고건축의 분류 201
1) 궁궐건축 201
2) 사원건축 (불교건축) 208
3) 유교건축(孺敎建築 : 문묘. 향교. 서원) 212
4) 민가건축 216
5. 전통건축양식 216
가. 주심포건축양식(柱心包建築樣式) 216
나. 다포건축양식(多包建築樣式) 217
다. 하앙(下昻)건축양식 : 완주 화암사극락전(花巖寺極樂殿) 217
라. 익공(翼工)건축양식과 도리집 218
6. 고건축의 구성과 기법 218
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218
나. 배치 219
다. 평면 구성 220
라. 세부기법 220
7. 전통건축의 장인 연장 자재 223
가. 장인(공장) 223
나. 연장(도구) 225
다. 자재 (資材) 227
8. 목조건축의 가구(架構)구조 228
가. 도리집 228
나. 주심포집 228
다. 다포집 229
라. 하앙공포(下昻拱包) 230
마) 익공집 230
9. 문화재 수리방법 231
10. 문화재건조물의 보강 233
가. 원 부재에 같은 재료의 보강방법 233
나. 절단된 두 개의 부재를 보강하는 방법 233
다. 구조적 불안정한 건조물의 보강방법 233
라. 지진 진동 등으로 건주물에 미치는 영향조사 234
11. 문화재 보수의 개선 234
12. 전통건축의 시공 235
1) 기초부 236
2) 기단(基壇) 236
3) 주초석 236
4) 목부 238
5) 지붕 기와공사 239
6) 단청 241
7) 성벽 243
8) 석탑 보수 246
9) 다리 (석교) 247
10) 담장 248
11) 석공사 가공 일반 249
12) 조경 252
13) 유적지 정비 253
14) 공사마감과 뒷정리 254
13. 문화재 안전관리 방재 254
1) 안전관리 254
2) 방재시설에 관한 외국의 사례(숭례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255
부록 : 관련사진 263
8.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 김홍식 310
1. 품셈의 정의 314
2. 연혁 314
3. 관리규정 315
4. 활용실태 315
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316
5.1. 개정범위 316
5.2. 개정목적 및 방향 318
5.3. 기초자료조사 318
5.4. 실연 319
5.5. 현장실사 320
6. 개정결과 322
7. 수량산출기준 323
8. 공구손료 325
9. 소운반 326
10. 재료할증 326
11. 품할증 327
12. 편수산정기준 330
13. 기본미장공사품 331
14. 기계장비 운반 시 인력운반공품 감산 332
15. 생석회 피우기 인력품 가산 332
16. 비계매기 별도 계상 332
17. 공종별 주요사항 332
9. 전통건축물의 시대적흐름과 기법 / 김왕직 334
1. 지열을 이용한 원시움집 338
2. 철기시대의 기술혁신과 지상건축화 340
3. 목조건축의 다양화와 장식화 341
가. 굴립주건축에서 초석건축으로 342
나. 공포의 발생 343
다. 기와지붕의 등장 344
라. 평면의 확대와 고층화 345
마. 장식과 치장 346
4. 건축의 기능화와 규모 축소 347
5. 양풍건축의 도입 350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최종희 352
I. 서론 356
II. 이론적 고찰 357
1. 역사문화환경에서의 기념 건조물 357
3.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 360
III. 역사문화환경에서의 사적 및 기념 건조물의 조정유형 및 경관보존·관리에서의 잇슈 368
1. 유구 노출정비 368
2. 유구 보호시설 설치 369
3. 복토정비 370
4. 수복 371
5. 복원 371
6. 지구정비 373
7. 재현 374
2.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보존·관리에서의 잇슈 375
IV. 결론: 과제와 방안 378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유구의 조정 378
2. 역사문화환경일원의 보존·관리 380
V. 참고문헌 381
부록 384
11. 문화재 방재대책 / 백동현 390
I. 서론 396
II. 문화재 현황과 관계규정 396
1. 화재 관련 용어 396
2-1. 지역별 목조문화재 분포도 397
2-2. 지역별 국가문화재 총괄 397
2-3. 지역별 시 도지정문화재 398
3. 목구조 관련 규정 398
4. 소방 관련 법규 및 현황 399
5. 문화재관련 소방시설과 설치대상 400
III. 문화재 안전관리 현황 400
1. 지역별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현황 400
2. 중요 문화재 년도별 소화전 설치현황 401
3. 중요 건조물 방충사업 추진 현황 402
4. 방재시설 설치와 년도별 방재구축 402
IV. 문화재 화재위험과 대책 403
1. 년도별 문화재 화재 현황 403
2. 숭례문 화재 404
2. 목조문화재 유형별 화재위험 요인 407
3. 대책 410
4. 시설에 설치하는 설비 대응 411
V. 결론 420
12. 한국전통조경의 이해 / 이재근 422
I. 한국의 전통조경 426
1. 개괄적인 흐름 426
2. 사상적 배경 432
3. 한국전통정원의 특징 435
4. 정원유적 438
참고문헌 445
13. 한국 단청의 전통과 가치 / 박미례 448
I. 들어가기 452
II.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단청의 시대적 흐름 453
1. 삼국시대 453
2. 고려시대 단청의 특징 463
3. 조선시대 단청의 특징 468
III. 한국 목조건축물 단청의 전통과 가치 470
1. 단청은 역사이다. 470
2. 단청은 전통사상이다. 471
3. 단청은 과학이다. 473
4. 단청은 통일문화이다. 475
5. 단청은 전통예술이며 새로운 가치창출이다. 475
IV. 마무리 476
참고문헌 477
판권기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