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개요
가. 연구명 :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 연구
나.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총괄책임자 : 우 종광)
다. 수행 기관 : 2011. 5. 20 - 9. 19 (4개월)
2. 연구 목적
가. 방위사업법의 보완
: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대한 절차만 명시되어 있는 방위사업법을 보완하고, 시험평가의 전문성·효율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을 제정하고, 제정 후 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나. 무기체계 시험표준화
: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시험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 이와 관련 심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함.
다.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기구의 설치 및 임무, 운영과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분야 및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
라. 시험평가원의 설치
: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 근거 및 임무, 운영 및 감독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3. 연구 배경
가.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체계 필요
: 무기체계의 부품 구성품은 개발자 자체가 아닌 제3의 시험기관에 의해 검증을 하여 신뢰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방산분야의 자체적인 시험표준 개발 및 활용이 요구
: 시험표준은 적용범위와 목적에 대한 특정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시험으로 개관적인 증거가 입증되고, 시험결과의 정밀정확도와 재현성 확보가 가능하고, 제품과 그 시험 절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 국내 방산분야 시험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 무기체계의 부품 구성품에 대한 시험은 민간의 우수시험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시험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라. 무기체계시험표준화법 제정
: 시험평가의 신뢰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위하여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4. 연구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연구
1) 무기체계의 시험표준화 필요성
: 무기체계의 특정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시험으로 객관적 증거 입증이 가능하고, 정밀정확도 및 재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2)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 채택한 시험방법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행위
3) 현행 국방규격의 시험표준화 방법
: 시험에 필요한 매개변수 및 구성항목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필요함.
4) 시험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고시 절차
: 규격 안이 수립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기술심의회를 거쳐 고시됨.
5) 심의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조사 심의함.
나.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 무기체계 시험분류 체계
: KOLAS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특성분류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기에 접근이 쉬움.
2)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방안
: KOLAS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요구사항을 첨가하여 지정 하거나, 일반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을 두어 지정획득이 비교적 쉽게 함.
3)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신청, 평가 절차
: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의 인정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실시함.
4)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기구 설치, 임무 및 운영방안
: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을 적용하여 실시함.
5) 국내 외 인정시험기관 활용방안
: KOLAS 및 ILAC-MRA체결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용함.
다.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에 관한 연구
1) 현행법령의 미비점
: 현행법령(방위사업법)은 시험표준의 제정, 시험기관의 지정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이 미비함.
2) 시험평가원의 기관의 형태
: 정부위탁 성격이 강하고, 종합적 시험평가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탁형 준정부기관의 형태에 가까움.
3)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 시행령에서는 심의회운영 등 법률을 구체화하고, 시행규칙에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시험요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 절차/기준 등의 내용이 필요함.
4) 기존의 타 유사기관 설치사례
: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등의 기관성격과 재정운영상태를 제시함.
5) 시험평가원의 향후 재정모델 제시
: 재정운영의 보수적, 안정적, 적극적 및 공격적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안정적 안이 적절하다고 제시함.
5. 연구 효과
가. 법률 및 관련 법 제정
: 방위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시험 및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나. 시험표준 제정
: 시험표준에 대한 제정절차를 규정함으로 유효화된 시험표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 지정제도
: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 무기체계 개발시험의 시험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 시험평가원 기관설립
: 시험평가원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 조직설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험평가원의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