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훈령 7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훈령 제122호, 2009.5.21) 9
제1조 (목적) 9
제2조 (자료 수집 대상) 9
제3조 (자료의 수집 및 입력) 9
제4조 (시스템의 제공 및 자료의 보존, 활용) 9
제5조 (자료 관리상 유의사항) 10
제6조 (접근권한 제한) 10
제7조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10
제8조 (보안) 10
제9조 (준용) 10
부칙 〈1987.12.8〉 11
제1조 (시행일) 11
제2조 (폐지훈령) 11
부칙 〈1996.4.9〉 11
부칙 〈1999.7.12〉 11
부칙 〈2005.4.1〉 11
부칙 〈2009.5.21〉 11
[별표] 〈개정 1999.7.12〉 주요인사 접촉관리시스템 수록사항 12
공직자 해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훈령 제141호, 2009.8.24) 16
1. 목적 16
2. 적용대상 16
3. 일반원칙 16
4. 협조절차 16
5. 협조범위 17
6. 기타 17
부칙 〈2009.8.24〉 18
제1조 (시행일) 18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18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59호, 2010.5.20) 19
제1조 (목적) 19
제2조 (기능) 19
제3조 (구성) 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20
제5조 (회의) 20
제6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20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20
제8조 (수당 등) 20
제9조 (사무국) 20
제10조 (운영세칙) 20
부칙 〈2009.8.24〉 20
제1조 (시행일) 20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0
부칙 〈2010.5.20〉 20
국제협력요원파견업무시행지침(훈령 제99호, 2007.2.12)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배정요청 등) 21
제3조 (사업계획 등) 21
제4조 (봉사요원대상자 선발전형) 21
제5조 (협력의사대상자 선발 전형) 22
제6조 (대상자 선발위원회) 22
제7조 (대상자 선발) 22
제8조 (대상자 추천) 22
제9조 (협력요원 명단통보) 23
제10조 (봉사요원 소집) 23
제11조 (종사명령) 23
제11조의2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 23
제12조 (직무교육) 23
제13조 (서약서 등) 23
제14조 (근무지배치) 24
제15조 (중도귀국) 24
제16조 (근무지 변경) 24
제17조 (연장근무) 24
제18조 (복무관리 등) 24
제19조 (근무지이탈 등 불성실 종사자 통보) 25
제20조 (징계처분) 25
제21조 (포상) 25
제22조 (재해보상) 25
제23조 (귀국) 25
제24조 (복무만료) 26
제25조 (시행세부지침) 26
부칙 26
부칙 〈'95.1.11〉 26
부칙 〈'96.3.5〉 26
부칙 〈'96.12.24〉 26
부칙 〈'05.12.30〉 26
부칙 〈'06.11.27〉 27
부칙 〈'07.2.12〉 27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8
[별지 제2호서식] 국제협력업무 종사명령서 28
[별지 제2-1호서식]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서 29
[별지 제3호서식] 직무교육소집통지서 30
[별지 제4호서식] 직무교육소집연기신청서 3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7.2.12〉 국제협력요원 근무지 변경통보 32
[별지 제6호서식] 국제협력요원 근무지 변경명령서 33
[별지 제7호서식] 국제협력업무 연장근무명령서 34
[별지 제8호서식] 불성실 근무자 통보 35
[별지 제9호서식] 경위서 36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서 37
대사겸임국공관, 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23호, 2009.5.21) 38
제1조 (목적) 38
제2조 (대사겸임국 공관) 38
제3조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38
제4조 (분관 또는 출장소) 39
제5조 (경리관계보고서 제출) 39
제5조의2 (분관·출장소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 39
제6조 (복무에 관한 지휘·감독) 39
부칙 40
부칙 〈99.1.19〉 40
① (시행일) 40
② (다른 훈령의 개정) 40
부칙 〈09.5.21〉 40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155호, 2010.3.5) 41
제1조 (설치) 41
제2조 (구성) 41
제3조 (소집) 41
제4조 (의결) 41
제5조 (심의사항) 41
제6조 (심의기준) 42
제7조 (심의의 효력) 42
제8조 (재심의) 42
제9조 (간사) 42
제10조 (운영세칙) 42
부칙 〈2009.8.24〉 42
제1조 (시행일) 42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42
부칙 〈2010.3.5〉 42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훈령 제156호, 2010.3.9) 43
제1조 (목적) 43
제2조 (정의) 43
제3조 (신고 범위) 43
제4조 (신고 절차) 43
제5조 (관리 및 처분) 43
부칙 〈2010.3.9〉 43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신고서 44
외교통상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85호, 2005.9.28) 45
제1조 (목적) 45
제2조 (기능) 45
제3조 (구성) 45
제4조 (임기) 45
제5조 (위원장과 간사) 45
제6조 (회의) 46
제7조 (의견의 제출 등) 46
제8조 (비밀누설금지) 46
제9조 (운영세칙) 46
제10조 (수당과 여비) 46
부칙 〈2005.9.28.〉 46
외교통상부공무원행동강령(훈령 제115호, 2009.10.29) 47
제1장 총칙 47
제1조 (목적) 47
제2조 (정의) 47
제3조 (적용범위) 4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48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48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49
제6조 (특혜의 배제) 49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49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50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5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50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50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50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50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50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51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51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5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52
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52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52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52
제5장 위반시의 조치 53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53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53
제20조 (징계 등) 53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53
제6장 보칙 54
제22조 (교육) 54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54
부칙 〈2003.5.19〉 54
① (시행일) 54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54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55
부칙 〈2005.12.19〉 55
① (시행일) 55
부칙 〈2009.2.1〉 55
제1조 (시행일) 55
제2조 (적용례) 55
부칙 (2009.10.29〉 55
(별지 제1호서식) 소명서 56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57
(별지 제3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58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59
(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60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61
외교통상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훈령 제94호, 2006.6.5) 62
제1조 (목적) 62
제2조 (용어의 정의) 62
제3조 (지급대상) 62
제4조 (지급액) 62
제5조 (지급시기) 62
부칙 〈2001.12.19〉 62
부칙 〈2006.6.5〉 62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규정(훈령 제143호, 2009.8.24) 63
제1조 (목적) 63
제2조 (범위) 63
제3조 (관리책임자) 63
제4조 (관리대장 비치) 63
제5조 (보고) 64
제6조 (구입) 64
제7조 (위치 변경) 64
제8조 (처분 등의 제한) 64
제9조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 64
제10조 (수선) 65
제11조 (손망실 처리) 65
제12조 (수복) 65
제13조 (인계인수) 65
제14조 (기록 보존) 65
부칙 〈2009.8.24〉 65
제1조 (시행일) 65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66
제3조 (경과조치) 66
제4조 (관리) 66
제5조 (적용) 66
〈별지 제1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67
〈별지 제2호 서식〉 미술품 증가현황 통보서 68
〈별지 제3호 서식〉 (제목없음) 69
외교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제134호, 2009.8.24) 70
제1장 총칙 70
제1조 (목적) 70
제2조 (적용범위) 70
제3조 (보안담당관) 70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70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71
제2장 인원 보안 72
제1절 신원조사 72
제6조 (신원조사 대상) 72
제7조 (신원조사 요청) 72
제8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72
제9조 (신원대장의 비치) 72
제10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72
제2절 기능직 공무원 등의 관리 73
제11조 (기능직 및 임시고용원 관리) 73
제3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74
제12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74
제13조 (인가증발급 및 회수절차) 75
제14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교부) 75
제3장 문서보안 75
제1절 비밀의 분류 75
제15조 (비밀의 취급) 75
제16조 (비밀세부분류지침) 75
제17조 (비밀의 분류) 76
제17조의1 (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 76
제18조 (예고문의 복수화) 76
제19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76
제20조 (비밀의 원본 직권보관) 76
제21조 (비밀직권파기) 77
제2절 비밀의 수발 77
제22조 (비밀의 수발) 77
제23조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77
제24조 (본부와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수발) 78
제25조 (외교행낭 취급책임) 78
제26조 (외교신서사) 78
제27조 (대내수발) 78
제28조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수발) 78
제29조 (오착비밀의 발송절차) 78
제30조 (비밀 영수증) 79
제3절 비밀의 보관과 관리 79
제31조 (비밀보관기준) 79
제32조 (보관 용기) 79
제33조 (비밀보관책임자) 80
제34조 (비밀보관책임자 및 비밀보관 부책임자 교체) 80
제35조 (비밀관리기록부) 81
제36조 (비밀관리번호) 81
제37조 (비밀의 통합관리) 81
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82
제39조 (비밀문서의 분리취급) 83
제40조 (비밀의 열람) 83
제41조 (비밀작업일지) 83
제42조 (비밀의 지출) 83
제43조 (해외출장시의 비밀관리) 84
제44조 (해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 84
제45조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84
제46조 (지출순위) 84
제47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84
제48조 (대외비 문서관리) 85
제49조 (비밀발간 통제) 85
제50조 (비밀의 발간) 86
제51조 (비밀의 복제·복사) 86
제4장 시절 보안 86
제52조 (보호구역) 86
제53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 87
제54조 (보호구역의 표시방법) 87
제55조 (보안대책) 87
제56조 (시설보안대책) 88
제57조 (재외공관 시설보안) 88
제58조 (전산실 보안관리) 89
제5장 통신보안 89
제59조 (보안자재의 취급) 89
제60조 (암호자재취급 책임자의 인감등록) 89
제61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90
제62조 (암호자재 사고의 신고) 90
제63조 (암호자재의 인수) 90
제64조 (분야별 보안담당관) 91
제65조 (분야별 보안담당관의 임무) 91
제66조 (보안통제관) 91
제67조 (보안통제관의 임무) 92
제6장 보칙 92
제68조 (보안사고) 92
제69조 (보안업무 지도감사) 93
제70조 (보안교육) 93
제71조 (비상연락망) 93
제72조 (정기보안 진단실시) 93
제73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94
제74조 (당직근무중 보안업무) 94
부칙 〈2009.8.24〉 95
제1조 (시행일) 95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95
외교통상부 사무관리지침(훈령 제150호, 2009.11.12) 96
제1장 총칙 96
제1조 (목적) 96
제2조 (적용범위) 96
제3조 (정의) 96
제2장 문서의 구성 96
제4조 (경유문서의 수신란) 96
제4조의2 (외교문서의 작성) 97
제5조 (분류기호 등) 97
제6조 (국가코드) 97
제7조 (외교문서의 등록) 97
제3장 문서의 처리 98
제1절 심사 및 관인날인 98
제8조 (문서심사관 지정) 98
제9조 (보고심사) 98
제10조 (관인날인) 98
제2절 문서의 발송 98
제11조 (발송의뢰) 98
제12조 (등록문서의 발송요금) 99
제13조 (수신처별 구분) 99
제14조 (발송) 99
제15조 (직접송부) 99
제16조 (첨부물) 99
제3절 문서의 접수 99
제17조 (문서접수 처리) 99
제18조 (검토 및 협조) 99
제19조 (변경사항의 통보) 100
제4장 관인관리 100
제20조 (관인의 사용) 100
제21조 (관인의 등록 및 폐기) 100
제5장 외교행낭의 운영 100
제22조 (내용물의 제한) 100
제23조 (행낭수발) 100
제24조 (행낭담당자와 확인관) 100
제25조 (접수마감 치 이용제한) 100
제26조 (임시행낭 및 화물) 100
제27조 (행낭의 심사와 내용물 검사) 100
제28조 (보안조치) 100
제29조 (미도착 행낭의 조회와 추적) 100
제30조 (발송예정 변경 통보) 100
제31조 (목록작성) 100
제32조 (목록과 내용물의 대조) 100
제33조 (내용물 제한의 예외) 100
제34조 (외교행낭 환적담당관) 100
제35조 (외교신서사) 100
부칙 100
부칙 101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127호, 2009.7.1) 102
제1조 (목적) 102
제2조 (기본원칙) 102
제3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102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10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03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 103
제7조 (위원회의 회의진행) 103
제8조 (소위원회) 103
제9조 (평가지침) 104
제10조 (세부 피평가계획) 104
제11조 (산하기관 보고서) 104
제12조 (위원회의 평가) 104
제13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105
부칙 〈2009.7.1〉 105
제1조 (시행일) 105
제2조 10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훈령 제151호, 2009.12.7) 106
제1장 총칙 106
제1조 (목적) 106
제2조 (정의) 106
제3조 (적용범위) 106
제2장 구성 및 주요 업무 106
제4조 (관할 및 인력구성) 107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107
제6조 (주요 업무) 107
제3장 기록물의 관리 108
제7조 (기록물의 생산) 108
제8조 (기록물의 등록) 108
제9조 (기록물의 정리) 108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108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109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09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역할) 109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9
제15조 (기록물평가심의) 110
제4장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110
제16조 (열람 시간) 110
제17조 (열람 자격 및 방법) 110
제18조 (열람 준수사항) 110
제19조 (대출 자격 및 방법) 111
제20조 (대출 기간 및 제한) 111
제2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111
제5장 기록물의 공개 및 편찬 112
제22조 (외교문서의 공개) 112
제23조 (정보공개제도 운영) 112
제24조 (외교사료의 편찬 및 발간) 112
제6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12
제25조 (시설 및 장비 확보) 112
제26조 (서고 및 장비 관리) 112
제27조 (전산시스템 및 장비 관리) 112
제28조 삭제 〈2009.12.7〉 113
제29조 삭제 〈2009.12.7〉 113
제30조 삭제 〈2009.12.7〉 113
제31조 삭제 〈2009.12.7〉 113
제7장 외교사전시실 운영 및 관리 113
제32조 (외교사전시실의 설치 및 관리) 113
제33조 (수집 자료) 113
제34조 (수집 방법) 113
제35조 (소장품의 관리) 114
제36조 (자료의 전시 및 교체) 114
제37조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114
제38조 (관람 시간) 114
제39조 (관람료) 114
제40조 (관람 준수사항) 114
제8장 보안 및 점검 115
제41조 (보안관리) 115
제42조 (점검) 115
제43조 (재난대비) 115
제9장 보칙 115
제44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115
제45조 (벌칙) 116
제46조 (세부 사항) 116
부칙 116
① (시행일) 116
② (다른 규정의 폐지) 116
[별지 제1호 서식] 이관목록 117
[별지 제2호 서식] 기관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19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보존처리서 120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 121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대상기록물 검토의견서 122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123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124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125
[별지 제9호 서식] 기록물 대출 신청서 126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반출·반입서 127
[별지 제11호 서식] 수증(탁) 내용 확인서 128
[별지 제12호 서식] 외교사전시실 소장자료 목록 129
[별지 제13호 서식] 출입기록부 130
외교통상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153호, 2010.2.2) 131
제1조 (목적) 131
제2조 (적용 및 책임) 131
제3조 (업무중요도의 구분) 131
제4조 (의전장 등의 전결권) 131
제5조 (예산협의) 132
제6조 (전결권자의 별도 지정) 132
제7조 (보고) 132
제8조 〈삭제 2001.11.24〉 132
제9조 (차관보, 실장 또는 통상교섭조정관의 협의) 132
부칙 133
부칙 〈2003.9.29〉 133
부칙 〈2004.6.8〉 133
부칙 〈2005.4.1〉 133
부칙 〈2005.5.2〉 133
부칙 〈2005.9.26〉 133
부칙 〈2010.2.2〉 133
【별표】 (제목없음) 134
외교통상부 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훈령 제130호, 2009.8.24) 155
제1조 (목적) 155
제2조 (기능) 155
제3조 (구성) 155
제4조 (소속) 155
제5조 (연락실장의 직무) 155
제6조 (출장근무) 156
제7조 (소재지) 156
제8조 (운영경비) 156
부칙 〈2009.8.24〉 156
제1조 (시행일) 156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156
외교통상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훈령 제86호, 2005.9.29) 157
제1조 (목적) 157
제2조 (기능) 157
제3조 (구성) 157
제4조 (임기) 15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57
제6조 (운영) 157
제7조 (비밀보호) 157
제8조 (수당 등) 157
부칙 〈2005.9.29〉 157
외교통상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제160호, 2010.5.20) 158
제1장 총칙 158
제1조 (목적) 158
제2조 (제안사항) 158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158
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 158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158
제5조 (제안의 제출) 158
제6조 (제안의 접수) 158
제7조 (제안서의 보완) 159
제8조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159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159
제9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159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159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159
제4장 자체제안심사위원회 159
제12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160
제13조 (자체위원회의 운영) 160
제14조 (전문위원) 160
제15조 (전문위원의 수당) 160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160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160
제17조 (시상 및 특전) 161
제18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61
제6장 제안의 질서 161
제19조 (제안의 실시) 161
제20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161
제7장 제안의 사후관리 162
제21조 (제안의 관리기록부) 162
제22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162
제23조 (상여금 지급) 162
제24조 (비밀유지) 162
부칙 〈2009.8.24〉 162
제1조 (시행일) 162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162
부칙 〈2010.5.20〉 162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163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164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164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165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166
[별지 제2호 서식] 제안관리기록부 167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실시평가서 168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40호, 2009.8.24) 169
제1조 (목적) 169
제2조 (기능) 169
제3조 (구성) 169
제4조 (위원 임기) 169
제5조 (소위원회) 169
제6조 (회의 개최) 170
제7조 (위원의 개별적 참여) 170
제8조 (과제수행부서의 참여) 170
제9조 (실무협의반) 170
제10조 (수당 지급) 171
제11조 (보안유지) 171
제12조 (기타 운영관련 사항) 171
부칙 〈2009.8.24〉 171
제1조 (시행일) 171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171
외교통상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훈령 제112호, 2008.8.7) 172
제1장 총칙 172
제1조 (목적) 172
제2조 (정의) 172
제3조 (적용범위) 172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172
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173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73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173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73
제8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174
제9조 (수당 등) 174
제10조 (과제담당관) 174
제3장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이용 174
제11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74
제12조 (정책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 이용) 175
제4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175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75
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176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176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176
제17조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177
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의 보고) 177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177
제19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177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178
제21조 (연구결과의 평가) 178
제22조 (평가에 따른 조치) 178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178
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178
제25조 (용역추진 성과 점검) 179
제6장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경비 지급 179
제26조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179
제27조 (용역비 지급) 179
제28조 (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179
제7장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보안 대책 및 공통 이용 180
제29조 (정책연구용역의 보안) 180
제30조 (정보의 공동이용) 180
부칙 180
① (시행일) 180
② (적용례) 180
(별첨1) 보안서약서 181
(별첨2) 정책연구용역계약서(표준계약(안)) 182
[서식 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185
[서식 2] 연구자 후보 추천서 186
[서식 3]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187
[서식 4] 정책연구용역신청서 188
[서식 5]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189
[서식 6]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190
[서식 7]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 191
[서식 8]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192
[서식 9]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193
[서식 10] 정책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PRISM) 사용자등록신청서 194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146호, 2010.10.16) 195
제1조 (목적) 195
제2조 (구성) 195
제3조 (기능) 195
제4조 (회의의 소집) 19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96
제6조 (위원의 임기) 196
제7조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 196
제8조 (간사) 196
제9조 (비밀보호) 196
제10조 (자료제출) 196
제11조 (운영세칙) 196
부칙 〈2009.10.16〉 196
외교통상부 정책품질관리자문단 규정(훈령 제91호, 2006.2.23) 197
제1조 (목적) 197
제2조 (기능) 197
제3조 (구성) 197
제4조 (임기) 197
제5조 (자문단장의 임무) 197
제6조 (운영) 197
제7조 (비밀보호) 197
제8조 (수당 등) 197
부칙 〈2006.2.23〉 197
외교통상부행정감사규정(훈령 제88호, 2005.12.27)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감사대상기관) 198
제3조 (감사의 종류) 198
제4조 (정기감사의 주기) 199
제5조 (정기감사계획의 수립) 199
제6조 (감사기간) 199
제7조 (정기감사 기본점검사항) 199
제8조 (감사실시 계획) 199
제9조 (감사단의 구성 등) 200
제10조 (감사 사전 통보) 200
제11조 (감사단 준비사항) 200
제12조 (감사의 개시) 200
제13조 (감사대상기관의 의무) 200
제14조 (감사단의 의무) 200
제15조 (감사시간) 201
제16조 (감사의 종료) 201
제17조 (감사결과 보고서 등) 201
제18조 (문책대상 및 문책내용) 201
제19조 (포상) 201
제20조 (감사결과의 인사반영) 202
제21조 (준용) 202
부칙 〈1997. 7. 23〉 202
제1조 (시행일) 202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202
부칙 〈2001. 6. 27〉 202
부칙 〈2005.12. 27〉 202
외교통상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훈령 제135호, 2009.8.24) 203
제1조 (목적) 203
제2조 (정의) 203
제3조 (재정보증) 203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203
제5조 (재정보증보험) 203
제6조 (보험료 지급) 204
제7조 (변상충당) 204
부칙 〈2009.8.24〉 204
제1조 (시행일) 204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04
외교통상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훈령 제120호, 2009.5.21) 205
제1조 (목적) 205
제2조 (정의) 205
제3조 (전담관리 대상자료) 205
제4조 (자료의 수집및 선정) 206
제5조 (자료의 관리) 206
제6조 (자료의 보관) 206
제7조 (전산단말기 설치) 206
제8조 (자료의 요청) 207
제9조 (자료의 지원범위 및 절차) 207
제10조 (일반자료의 지원) 207
제11조 (비밀자료의 지원) 207
제12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208
제13조 (열람, 지원 통계) 208
제14조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보고) 208
제15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208
부칙 〈82.12. 8〉 208
부칙 〈91.9.25〉 208
부칙 〈2000.11.24〉 209
부칙 〈2009.5.21〉 20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9.18〉 연간세부시행계획 2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9.18〉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212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8.9.18〉 지원신청서(갑) 213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8.9.18〉 지원신청서(을) 21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9.18〉 인감등록서 21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9.18〉 일반자료 지원대장 216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9.18〉 비밀자료 지원대장 21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9.18〉 접수자료 관리대장 218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9.18〉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219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 지침(훈령 제116호, 2009.1.22) 220
제1장 총칙 220
제1조 (목적) 220
제2조 (적용범위) 220
제2장 외교행낭 운영 220
제3조 (외교행낭의 정의) 220
제4조 (내용물의 제한) 220
제5조 (내용물 제한의 예외) 220
제6조 (외교행낭의 등급 분류) 220
제7조 (행낭담당관, 확인관, 취급자) 221
제8조 (행낭수발) 221
제9조 (접수마감 및 이용제한) 222
제10조 (임시행낭 및 화물) 222
제11조 (국제특송업체 이용) 222
제12조 (행낭의 심사와 내용물 검사) 222
제13조 (행낭 및 문서 포장 보안조치) 223
제14조 (외교행낭 물품 취급 및 보안관리) 223
제15조 (미도착 행낭의 조회와 추적) 223
제16조 (발송예정 변경 통보) 223
제17조 (목록작성) 223
제18조 (목록과 내용물의 대조) 223
제19조 (외교행낭 환적담당관) 224
제3장 외교신서사 운영 224
제20조 (임명) 224
제21조 (임명 절차) 224
제22조 (운영 관할부서) 224
제23조 (운영시기, 휴대문건 및 대상공관) 224
제24조 (신분증 휴대 등) 224
제25조 (신서사 교육) 225
제26조 (여행의 준비) 225
제27조 (수하물 포장 방법 등) 225
제28조 (수하물의 양도 및 보관) 225
제29조 (신서사 수칙) 225
부칙 225
[별표 1] 외교행낭 내용물 확인서 226
[벌표 2] 외교행낭문서목록표 227
[별표 3] 외교행낭환적담당관업무지침 228
[별표 4] 외교신서사수칙 230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훈령 제145호, 2009.8.24) 232
제1조 (목적) 232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232
제3조 (시상 등) 232
제4조 (기금설치) 232
제5조 (기금의 재원) 232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232
제7조 (기금운용계획) 233
제8조 (교육상 운용위원회) 233
제9조 (회의) 233
제10조 (기금운용 감독) 233
제11조 (교육훈련평가) 233
제12조 (내규) 234
부칙 〈2009.8.24〉 234
제1조 (시행일) 234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34
외빈차량 관리규정(훈령 제129호, 2009.8.24) 235
제1조 (목적) 235
제2조 (사용범위) 235
제3조 (사용신청) 235
제4조 (사용 허가시의 제한부과) 235
제5조 (경비부담) 235
제6조 (차량반납) 236
제7조 (차량관리관) 236
제8조 (차량반장) 236
제9조 (차량전담운전원) 236
제10조 (운전원 준수사항) 236
제11조 (운전원에 대한 문책 등) 236
제12조 (감독) 236
부칙 〈2009.8.24.〉 237
제1조 (시행일) 237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37
[서식 제1호] 외빈차량관리부 238
[서식 제2호] 운행일지 239
재외공관 구내교환기 관리지침(훈령 제109호, 2008.1.22) 240
제1장 총칙 240
제1조 (목적) 240
제2조 (용어의 정의) 240
제2장 교환기(PABX)의 설치·운영 및 관리 240
제3조 (PABX의 설치) 240
제4조 (구내 교환설비의 관리·운영) 241
제5조 (PABX의 유지·보수) 241
제6조 (정기점검 등) 241
제7조 (PABX 사양 등) 241
제3장 보안대책 241
제8조 (보안대책) 241
부칙 242
(별표 1) PABX(구내교환기) 관리대장 243
(별표 2) PABX실 출입자 관리기록부 244
재외공관보고규정(훈령 제152호, 2010.2.2) 245
제1장 일반규정 245
제1조 (목적) 245
제2조 (적용범위) 245
제3조 (보고의 종류) 246
제4조 (보고의 의무) 246
제5조 〈삭제〉 246
제2장 보고의 통제 및 처리 246
제6조 (통제 및 조정) 246
제7조 (정기보고 통제) 246
제8조 〈삭제〉 246
제9조 (보고의 처리) 246
제3장 정세보고 247
제10조 (정기정세보고) 247
제10조의1 〈삭제〉 247
제11조 (수시·임의 정세보고) 247
제4장 재외공관활동보고 247
제12조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보고) 247
제13조 (정무활동) 248
제14조 (경제·통상활동) 248
제15조 (문화·홍보활동) 248
제16조 (재외국민·영사활동) 248
제17조 (공관장 활동보고) 249
제17조의2 〈삭제〉 249
제18조 〈삭제〉 249
제18조의1 〈삭제〉 249
제5장 〈삭제〉 249
제6장 재외국민·영사 사무보고 249
제22조 〈삭제〉 249
제23조 (재외국민·영사 사무보고) 249
제24조 〈삭제〉 249
제25조 (출입국업무) 249
제26조 (여권업무) 249
제27조 내지 제28조 〈삭제〉 250
제7장 행정관계보고 250
제29조 (구분) 250
제30조 (정기보고 목록) 250
제8장 주재관보고 250
제31조 (보고의 종류와 방법) 250
제31조의2 (활동보고서의 활용) 250
제32조 〈삭제〉 250
제9장 보칙 250
제33조 (총영사관 등의 활동보고) 250
제34조 (국제기구 주재공관) 251
제35조 〈삭제〉 251
제36조 (소규모 공관에 대한 특례) 251
부칙 〈91.3.1〉 251
부칙 〈94.3.2〉 251
① (시행일) 251
② (다른 훈령의 개정) 251
부칙 〈95.4.24〉 251
부칙 〈95.4.27〉 251
부칙 〈97.7.26〉 251
부칙 〈99.6.14〉 251
부칙 〈09.3.27〉 252
부칙 〈10.2.2〉 25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2.〉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보고 253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54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54
[별지 제10호서식] 여권발급업무보고 254
[별지 제11호서식] 여권기재사항변경허가보고서 255
[별지 제12호서식] 연례정세보고서 256
[별지 제13호서식] 공관장활동보고 257
[별지 제14호서식] 주재관정기활동보고 258
[별표 1] 〈개정 2010.2.2.〉 규정상 정기보고 목록 259
[별표 2] 행정관계 정기보고 목록 260
[별표 3] 〈삭제〉 260
[별표 4] 〈삭제〉 260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제114호, 2009.1.20) 261
제1조 (목적) 261
제2조 (적용대상) 261
제3조 (기능) 261
제4조 (심의기준) 261
제5조 (구성) 261
제6조 (직무) 262
제7조 (회의소집) 262
제8조 (의무사항) 262
제9조 (소위원회) 262
제10조 (여비, 수당 등) 262
제11조 (운영세칙) 262
부칙 〈2009.1.20.〉 262
재외공관비소모품관리규정(훈령 제137호, 2009.8.24) 263
제1조 (목적) 263
제2조 (정의) 263
제3조 (비소모품관리관) 263
제4조 (비소모품취급공무원) 263
제5조 (취득) 263
제6조 (사용자의 명시) 263
제7조 (불용처분) 263
제8조 (매각) 264
제9조 (양여) 264
제10조 (폐기) 264
제11조 (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 264
제12조 (인계·인수) 264
부칙 〈2009.8.24〉 264
제1조 (시행일) 264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64
(제1호 서식) 비소모품 카아드 관리부 266
(제2호 서식) 비소모품 관리카아드 267
(제3호 서식) 불용처분요청서 268
(제4호 서식) 망설 또는 훼손보고서 269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훈령 제81호, 2005.4.1) 270
제1조 (목적) 270
제2조 (채용) 270
제3조 (업무 및 직종) 270
제4조 (채용방법) 271
제5조 (구비 서류) 271
제6조 (결격사유) 271
제7조 (고용계약) 272
제8조 (예고해지) 272
제9조 (즉시해고) 273
제10조 (인사위원회) 273
제11조 (근무평정) 273
제12조 (징계) 273
제13조 (금지사항) 274
제14조 (근무시간) 274
제15조 (휴가) 274
제16조 (동반 가족) 275
제17조 (여비 지원) 275
제18조 (보수) 275
제19조 (상여금) 275
제20조 (수당) 275
제21조 (사회보장) 276
제22조 (재해보상) 276
제23조 (퇴직금) 276
제24조 (정년) 277
제25조 (외국인 업무보조원) 277
제26조 (서류보존 및 시효) 277
제27조 (세칙위임) 277
부칙 〈1983.5.13〉 277
① (시행일) 277
② (예외규정) 277
③ (경과조치) 277
④ (폐지훈령) 277
부칙 〈2003.12.18〉 278
① (시행일) 278
② (경과조치) 278
③ (예외규정) 278
④ (폐지) 278
부칙 〈2005.4.1〉 278
재외공관에서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훈령 제138호, 2009.8.24) 279
제1조 (목적) 279
제2조 (공관장간의 업무 인계·인수) 279
제3조 (인계·인수대상) 279
제4조 (인계인수서의 내용) 279
제5조 (회계사무의 인계) 280
제6조 (출납공무원의 지명) 281
제7조 (시설·비품의 인계) 281
제8조 (인계사무의 중지) 281
제9조 (인계인수서 서명) 281
제10조 (공관직원간의 업무인계·인수) 281
제11조 (대사겸임국 공관, 분관·출장소에의 적용) 282
부칙 〈2009.8.24〉 282
제1조 (시행일) 282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82
[별표 1] 비품 예시 283
재외공관자체점검에관한지침(훈령 제132호, 2009.8.24) 284
제1조 (목적) 284
제2조 (자체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284
제3조 (점검대상공관) 284
제4조 (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284
제5조 (검토결과 조치) 285
부칙 〈2009.8.24〉 285
제1조 (시행일) 285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85
재외공관장 근무지침(훈령 제124호, 2009.5.21) 286
I. 제정취지 286
II. 기본지침 286
1. 국익수호와 주재국 법령준수 286
2. 주재국 및 제3국에 대한 비판금지 287
3. 주재국 사정 통달 노력 287
4. 국내정책 숙지 및 정책수립 기여 287
5. 품위유지와 솔선수범 287
III. 활동지침 288
1. 주재국과의 관계증진 288
2. 경제·통상활동 288
3. 재외국민 보호활동 289
4. 다자외교활동 289
IV. 공관운영 및 공관원에 대한 지휘감독 지침 289
1. 지휘감독 및 인화유지 289
2. 예산운영의 투명성 유지 290
3. 안전사고 대비 290
부칙 〈09.5.21〉 290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훈령 제136호, 2009.8.24) 291
제1장 총칙 291
제1조 (목적) 291
제2조 (국산차량 구입) 291
제2장 용도 및 차종 291
제3조 (용도구분) 29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291
제3장 구입, 교체 및 처분 292
제5조 (구입) 292
제6조 (교체건의) 292
제7조 (교체승인) 292
제8조 (구입보고) 293
제9조 (차량의 처분) 293
제10조 (잔액처리) 293
제11조 (관리전환) 293
제12조 (차량현황 보고) 293
제13조 (환율표시) 293
제4장 차량관리 293
제14조 (책임 및 관리) 293
제15조 (사용) 294
제16조 (차량등록) 294
제17조 (차량관리부) 294
제18조 (운전원 활용) 294
제19조 (운전원) 294
제5장 보칙 294
제20조 (보험) 294
제21조 (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294
부칙 〈2009.8.24.〉 294
제1조 (시행일) 294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294
[별지 제1호서식] 공관용 차량현황 및 교체계획 295
[별지 제2호서식] 공관용차량관리부 296
〈별표 1〉 공관용차량의 용도별 기본차종과 최단운행기준 297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 규정(훈령 제75호, 2005.1.10) 298
제1장 총칙 298
제1조 (목적) 298
제2조 (자금관리) 298
제3조 (공관장대행) 299
제4조 (재외공관의 개폐시기) 299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299
제6조 (환율적용) 299
제7조 (수입금) 299
제2장 관서운영경비 300
제8조 (회계연도) 300
제9조 (목간전용 제한) 300
제10조 (관서운영경비의 수령인) 300
제11조 (자금출납부) 300
제12조 (관서운영경비 지불) 300
제13조 (회계연도말 잔액반납) 301
제14조 (지급결의서 편철, 보관) 301
제15조 (인수인계) 301
제3장 국유재산의 관리와 물품의 출납 301
제16조 (국유재산에 관한 보고) 301
제17조 (국고채사업) 301
제18조 (비품관리) 302
제19조 (소모품 관리) 302
제4장 재정보고 302
제20조 (환율표시) 302
제21조 (출납계산서의 제출) 302
제5장 잡칙 302
제22조 (기타 자금의 관리) 303
제23조 (수입금 사용제한) 303
제24조 (위임) 303
부칙 303
재외공무원 행동지침(훈령 제131호, 2009.8.24) 304
1. 목적 및 적용대상 304
2. 재외공무원의 기본자세 304
3. 법령의 준수 304
4. 공무수행 305
5. 주재국 문화에 대한 이해 305
6. 외교 및 영사 특권, 면제 305
7. 사적이익 추구 금지 306
8. 사적행동 유의 306
9. 가족관리 307
10. 재외동포와의 관계 307
11. 본 지침의 시행 30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훈령 제110호, 2008.5.2) 308
제1장 총칙 308
제1조 (목적) 308
제2조 (정의) 308
제2장 일반원칙 308
제3조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308
제4조 (재외공관의 지침 숙지 및 시행 의무) 309
제5조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시 경비관련 기본원칙) 309
제6조 (개인정보 보호) 309
제7조 (주재국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309
제8조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단) 309
제3장 일반 사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310
제9조 (사건·사고 발생시 기본조치) 310
제10조 (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조치) 310
제11조 (재외국민 사망통보 접수시 기본조치) 311
제12조 (강력범죄 발생시 조치) 311
제13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시 조치) 311
제14조 (재외국민에 대한 형 선고시 조치) 312
제15조 (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조치) 312
제16조 (실종신고 접수시 조치) 312
제17조 (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발생시 조치) 313
제4장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313
제18조 (기본원칙) 313
제19조 (신속대응팀,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 등 파견요청) 314
제20조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314
제21조 (재외국민 피랍 사건 발생시 조치) 314
제5장 기타 민원업무 관련 조치사항 314
제22조 (지원범위 외 민원사항 처리의 각하) 314
제23조 (민사분쟁 관련 조치) 315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훈령 제113호, 2008.11.5) 316
제1조 (목적) 316
제2조 (정의) 316
제3조 (조사방법) 316
제4조 (작성) 317
제5조 (조사 및 보고 시기) 318
부칙 318
부칙 〈1995.7.20〉 318
부칙 〈2008.11.5〉 318
[별지 제1호 서식] 재외동포현황 319
[별지 제2호 서식] 단체조직현황 320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훈령 제125호, 2009.5.21) 321
제1조 (목적) 321
제2조 (적용범위) 321
제3조 삭제 321
제4조 (정부대표의 임무) 321
제5조 (정부대표의 자격요건) 321
제6조 (정부대표의 임명) 322
제7조 (수석대표의 지명) 322
제8조 (사전대책회의) 322
제9조 (보고) 322
제10조 (현지공관의 지원등) 323
제11조 (회의참가 보고서) 323
제12조 (준정부간 국제회의에 대한 준용) 323
부칙 324
부칙 〈09.5.21〉 324
[별지 제1호서식] 국제회의참가계획서 325
[별지 제2호서식] 국제회의대표활동보고서 326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훈령 제144호, 2009.8.24) 328
제1조 (목적) 328
제2조 (구성) 328
제3조 (기능) 328
제4조 (운영) 328
제5조 (임기) 328
제6조 (기능의 대행) 328
제7조 (간사과) 329
제8조 (자료의 협조) 329
제9조 (비밀보호) 329
제10조 (보상) 329
부칙 〈2009.8.24〉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329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제126호, 2009.5.21) 330
제1조 (목적) 330
제2조 (제도운영방향) 330
제3조 (지정대상 범위) 330
제4조 (특수지역 지정) 330
제5조 (특수지역 해제) 330
제6조 (적용기간) 330
제7조 (적용대상 지역) 330
부칙 330
제1조 (시행일) 330
제2조 (기지정 지역의 해제에 따른 경과조치) 331
부칙 〈09. 5. 21〉 331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 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훈령 제102호, 2007.10.16) 332
제1조 (목적) 332
제2조 (대상사업) 332
제3조 (기본원칙) 332
제4조 (경보 상향조정시 조치사항) 332
제5조 (파견전 안전대책) 332
제6조 (파견후 안전대책) 332
제7조 (시행세부지침 등) 333
부칙 〈2007.10.16〉 333
제1조 (시행일) 333
제2조 (경과조치) 333
예규 335
2010년도 외교통상부 성과급 지급 지침(예규 제167호, 2010.5.10) 337
1. 목적 337
2. 성과연봉 337
가. 지급시기 337
나. 적용대상 338
다. 지급기준 338
라. 지급방법 339
3. 성과상여금 340
가. 지급시기 340
나. 적용대상 340
다. 지급기준 340
라. 지급방법 341
4. 성과급심사위원회 341
가. 구성 341
나. 평가등급의 조정 341
다. 평가등급의 결정 및 동점자 순위 결정 342
5. 지급절차 342
가. 개인별 인사평정점수 산정(전년도 12.31 기준) 342
나. 순위 및 평가등급 결정 342
다. 개인별 성과급의 결정·통보 및 성과급 지급 342
6. 일반규정 342
가. 준용 342
나. 발효 342
경제·통상활동 재외공관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제73호, 2006.4.19) 343
제1조 (목적) 343
제2조 (정의) 343
제3조 (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343
제4조 (평가지침의 작성) 344
제5조 (평가방법 및 평가업무 처리절차) 344
제6조 (평가시기) 344
제7조 (우수공관의 선정 및 지원) 344
부칙 〈2000.6.12〉 345
1. (시행일) 345
2. (경과조치) 345
부칙 〈2006.4.19〉 345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예규 제125호, 2009.5.21) 346
제1조 (목적) 346
제2조 (일시귀국 허가) 346
제3조 (일시귀국 허가사유) 346
제4조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 347
제5조 (일시귀국시 사전보고) 347
제6조 (일시귀국시 사후보고) 347
제7조 (제3국 여행) 347
부칙 〈09.5.21〉 348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예규 제163호, 2010.2.19) 349
제1장 총칙 349
제1조 (목적) 349
제2조 (정의) 349
제3조 (목표) 349
제2장 선발심사위원회 350
제4조 (선발심사위원회) 350
제5조 (구성) 350
제6조 (기능) 350
제3장 선발 및 파견 350
제7조 (선발 및 파견) 350
제8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350
제8조의2 (동반가족 경비) 351
제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51
제10조 (모집방법) 351
제11조 (등록접수) 351
제12조 (선발시험) 352
제13조 (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등) 352
제14조 (파견기구 및 파견자 결정) 353
제15조 (JPO 파견의 취소) 353
제16조 (파견경비의 지급중지) 353
제4장 복무 354
제17조 (JPO 파견자의 의무) 354
제18조 (JPO 파견자의 관리) 354
제19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354
제20조 (적용범위) 354
제21조 (재검토기한) 354
부칙 〈1996. 3. 16〉 355
부칙 〈1997. 3. 20〉 355
부칙 〈1999. 1. 18〉 355
부착 〈2000. 2. 3〉 355
부칙 〈2001. 2. 3〉 355
부칙 〈2003. 1. 20〉 355
부칙 〈2006. 7. 20〉 355
부칙 〈2009. 8. 24〉 355
부칙 〈2010. 2. 19〉 355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예규 제140호, 2009.8.24) 356
1. 목적 356
2. 공적 해외활동의 정의 356
3. 예우의 일반원칙 356
4. 협조 절차 356
5.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조제공 357
6. 공식방문을 위한 경유 및 비공식 방문 357
7. 협조사항의 사후보고재외공관은 이 지침에 의한 협조사항 또는 불가피한 비공식협조 결과를 본부(기획관리실 및 해당실·국)에 보고한다. ※ 서열관행 357
부칙 〈2009.8.24〉 358
제1조 (시행일) 358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358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예규 제151호, 2009.8.26) 359
제1장 총칙 359
제1조 (목적) 359
제2조 (정의) 359
제3조 (사용 용도) 359
제4조 (사전 예산 지원) 360
제2장 공관의 수습 활동비 360
제5조 (수습 활동비 집행 원칙) 360
제6조 (수습 활동비 집행 절차) 360
제3장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 360
제7조 (긴급 지원비 지원 원칙) 360
제8조 (지원 기준) 361
제9조 (제출 서류) 362
제10조 (긴급 지원비 지원 절차) 362
제4장 사후 절차 363
제11조 (사후 보고) 363
제12조 (여권 재발급 제한 대상자 통보) 363
제13조 (비용 상환 청구) 363
제5장 유효기간 363
제14조 (유효기간) 363
[별첨 서식 제1호]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신청서 364
[별첨 서식 제2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365
[별첨 서식 제3호] 상세 경위서 367
[별첨 서식 제4호] 서약서 369
명예영사 입국사증발급 임무부여에 관한 예규(예규 제148호, 2009.8.24) 370
제1조 (목적) 370
제2조 (임무부여) 370
제3조 (사증종류) 370
제4조 (발급대상) 370
제5조 (취소) 370
부칙 〈2009.8.24〉 370
제1조 (시행일) 370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370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예규 제141호, 2009.8.24) 371
제1조 (목적) 371
제2조 (정의) 371
제3조 (사전보고 및 협조) 371
제4조 (사전교육) 371
제5조 (정보 및 편의제공) 371
제6조 (사후관리) 371
제7조 (기록) 372
제8조 (실적보고) 372
부칙 〈2009.8.24〉 372
제1조 (시행일) 372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372
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예규 제136호, 2009.8.24) 373
제1조 (목적) 373
제2조 (비밀경유문서의 정의) 373
제3조 (문서의 접수) 373
제4조 (문서의 발송) 373
제5조 (수발사항의 기록) 373
제6조 (수발사항의 점검) 374
부칙 〈2009.8.24〉 374
제1조 (시행일) 374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374
[별지 제1호서식]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375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예규 제111호, 2009.5.21) 376
제1조 (목적) 376
제2조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정의) 376
제3조 (증빙서류) 376
제4조 (여비 지급) 377
제5조 (준용) 377
부칙 377
① (시행일자) 377
② (경과규정) 377
부칙 〈09.5.21〉 377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 영사확인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150호, 2009.8.25) 378
제1조 (목적) 378
제2조 (정의) 378
제3조 (대상문서) 378
제4조 (신청서류) 379
제5조 (심사) 379
제6조 (아포스티유와 확인서 등 발급) 379
제7조 (처리기간) 379
제8조 (기록보존) 380
제9조 (재검토기한) 380
부칙 380
① (시행일) 380
② (경과조치) 380
[별지 1호 서식] Apostille(아포스티유) 신청서 381
[별지 2호 서식]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382
[별지 3호 서식] 본부영사확인(한·중 국제혼인서류) 신청서 383
[별지 4호] 인증서 Apostille(아포스티유) 서식 384
[별지 5호] 본부영사확인서 서식 385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예규 제128호, 2009.7.3) 386
제1조 (목적) 386
제2조 (영사협력원) 386
제3조 (위촉, 재위촉) 386
제4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386
제5조 (임기) 386
제6조 (해촉) 386
제7조 (선서) 387
제8조 (직무수행약정서) 387
제9조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387
제10조 (활동실적평가) 387
제11조 (금지사항) 387
제12조 (경비) 388
제13조 (감독) 388
부칙 〈제80호, 2007.2.7〉 388
부칙 〈개정 2008. 3. 24〉 388
부칙 〈개정 2008. 12. 1〉 388
부칙 〈개정 2009. 7. 3〉 388
제1조 388
제2조 (경과조치) 388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예규 제145호, 2009.8.24) 389
제1조 (목적) 389
제2조 (간행주기) 389
제3조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의 설치) 38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389
제5조 (위원장) 38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389
제7조 (실무위원회) 389
제8조 (간사) 389
제9조 (관련부처와의 협조) 390
제10조 (운영세칙) 390
부칙 〈2009.8.24〉 390
제1조 (시행일) 390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390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예규 제101호, 2008.9.17) 391
서문 391
제1조 (목적) 391
제2조 (자격) 391
제3조 (신규임용) 391
제4조 (승진재임용) 392
제5조 (업무평가) 392
제6조 (보수) 392
제7조 (근무상한연령) 392
제8조 (현지정책연구) 392
부칙 392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예규(예규 제156호, 2009.10.27) 393
제1장 총칙 393
제1조 (목적) 393
제2장 외교역량 개발교육 393
제1절 교육대상자 393
제2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대상자) 393
제3조 (참사관급 외교역량개발교육 대상자) 393
제4조 (기타 외교역량개발교육 대상자) 394
제2절 교육과정의 면제 394
제5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의 면제) 394
제6조 (참사관급 외교역량개발교육의 면제 및 유예) 395
제3절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395
제7조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395
제8조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방법) 395
제4절 교육과정 운영 396
제9조 (사전역량진단) 396
제10조 (사이버교육) 396
제11조 (집합교육) 396
제12조 (액션러닝) 396
제5절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396
제13조 (교육과정 이수기준) 396
제14조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397
제3장 외교역량평가 397
제1절 외교역량의 종류와 정의 397
제15조 (고위외교역량) 397
제16조 (참사관급 외교역량) 397
제17조 (신규특채직원 외교역량) 398
제2절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 398
제18조 (고위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 398
제19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 398
제20조 (신규특채 역량평가 평가대상자) 398
제21조 (기타 외교역량평가) 398
제3절 평가 대상의 특례 398
제22조 (고위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의 특례) 398
제23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의 특례) 398
제4절 외교역량평가의 면제 및 유예 398
제24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면제사유) 398
제25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면제 및 유예사유) 399
제5절 외교역량평가 응시제한 400
제26조 (외교역량평가 제척사유) 400
제27조 (외교역량평가 회피사유) 400
제6절 평가 일정의 배정과 조정 400
제28조 (평가일정 배정의 원칙) 400
제29조 (평가일정 배정 절차) 400
제30조 (평가일정의 조정) 400
제7절 평가방법 400
제31조 (외교역량평가의 정의) 401
제32조 (평가방법) 401
제8절 역량평가와 결과 401
제33조 (평가등급의 결정) 401
제34조 (역량평가의 통과) 401
제35조 (재평가) 401
제36조 (평가결과의 통보) 401
제37조 (평가결과의 보존) 401
제9절 외교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401
제38조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및 추천) 402
제39조 (평가위원) 402
제40조 (외교역량평가위원 평가기법 교육) 402
제41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역할) 402
제42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의무) 403
제43조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403
제44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해촉) 403
제45조 (평가수당의 지급) 403
제10절 사후 역량개발 403
제46조 (사후 역량개발) 403
제11절 보안의무 404
제47조 (피평가자의 보안의무) 404
제48조 (평가위원의 보안의무) 404
제49조 (모의테스트 참여자의 보안의무) 404
제50조 (전문가회의 참여자의 보안의무) 404
제51조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자의 보안의무) 404
제52조 (외교역량평가단 사무보조원의 보안의무) 404
제53조 (외교역량평가단 재직자의 보안의무) 404
제4장 인사교류를 위한 고위외교역량평가 405
제54조 (목적) 405
제55조 (인사교류 고위외교역량) 405
제56조 (평가 대상자) 405
제57조 (평가 대상의 특례) 405
제58조 (평가 일정의 배정과 조정) 405
제59조 (평가방법) 405
제60조 (역량평가의 통과) 405
부칙 406
제1조 (시행일) 406
제2조 (경과조치) 406
제3조 (다른 예규의 개정) 406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예규(예규 제165호, 2010.4.8) 407
제1조 (목적) 407
제2조 (정의) 407
제3조 (외교정책자료실의 설치·관장 및 구성) 407
제4조 (자료의 범위 및 형태) 408
제5조 (자료의 수집) 408
제6조 (자료선정기준) 409
제7조 (각 실국 소속기관, 산하단체 생산·보유 자료 수집) 409
제8조 (자료의 구입) 410
제9조 (자료의 등록·분류 및 편목 등 관리) 410
제10조 (자료목록의 작성, 공지등) 410
제11조 (자료의 열람) 410
제12조 (자료의 대출) 411
제13조 (대출절차 등) 411
제14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411
제15조 (자료의 반납) 411
제16조 (반납독촉) 412
제17조 (전대 및 훼손의 금지) 412
제18조 (자료의 변상) 412
제19조 (이용의 제한) 412
제20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412
제21조 (자료의 점검) 413
제22조 (업무협의) 413
부칙 〈2010.4.8〉 413
외교통상부 간행물발간 및 규격과 체제통일에 관한 예규(예규 제142호, 2009.8.24) 414
제1조 (목적) 414
제2조 (간행물의 종류) 414
제3조 (간행물 종류의 정의) 414
제4조 (간행물의 규격 및 체제 등) 414
제5조 (간행물의 표지) 414
제5조의2 (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 414
제6조 (특수 간행물) 415
제7조 (사전통고) 415
제8조 (정기간행물의 관리방법) 415
제9조 (간행물의 기탁) 415
부칙 〈2009.8.24〉 415
제1조 (시행일) 415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415
외교통상부 공로연수운영지침(예규 제116호, 2009.5.21) 416
1. 근거 416
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 416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416
2. 목적 416
3. 연수대상자 선정 416
4. 연수절차 416
가.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416
나. 인사발령 416
다. 연수실시 및 처우·지원 417
5. 행정사항 기타 417
가. 공로연수 실적 제출 417
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을 적용함. 〈개정 2009.5.21〉 417
부칙 〈09.5.21〉 417
외교통상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예규 제126호, 2009.6.1) 418
제1조 (목적) 41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4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418
제4조 (위원회의 개최) 418
제5조 (위원회의 역할) 418
제6조 (의결) 418
제7조 (간사) 418
제8조 (운영세칙) 419
부칙 419
부칙 〈97.3.11〉 419
부칙 〈98.3.3〉 419
부칙 〈2006.1.27〉 419
부칙 〈09.6.1〉 419
외교통상부 기능직공무원 인사관리 예규(예규 제117호, 2009.5.21) 420
제1조 (목적) 420
제2조 (채용방법) 420
제3조 (응시자격) 420
제4조 (채용시험 방법) 420
제5조 (가산점 부여) 420
제6조 (선발방법) 421
제7조 (시험위원) 421
제8조 (최종합격자 결정) 421
제9조 (동점 선순위 결정) 421
제10조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421
제11조 (발령) 421
제12조 (시험시행계획) 421
제13조 (보직관리) 421
제14조 (순환보직) 421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422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422
제17조 (승진심사 및 대우공무원 선발) 422
제18조 (의결) 422
제19조 (운영세칙) 422
부칙 〈개정 2001.1.4〉 422
부칙 〈개정 2003.12.18〉 422
부칙 〈개정 2009.5.21〉 422
【별표 1】 (개정 95.11.3, 2003.12.18, 2009.5.21) 외교통상부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423
【별표 2】 (개정 2001.1.2, 2003.12.18, 2009.3.21)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관련 직렬구분표 425
【별표 3】 (개정 2001.1.2, 2003.12.18) 특수직렬 구분표 426
【별표 4】 필기시험 과목표 427
【별지 제1호】 (개정 2003.12.18) 서류심사 채점표 428
【별지 제2호】 (개정 2003.12.18) 면접시험 채점표 429
【별지 제3호】 기능직 공무원 임용후보자 명부 430
외교통상부 당직근무규정(예규 제95호, 2008.4.30) 431
제1장 총칙 431
제1조 (목적) 431
제2조 (적용범위) 431
제3조 (임무) 431
제4조 (관할구역) 431
제2장 당직자 편성 431
제5조 (대상자) 431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431
제7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432
제3장 당직 근무자의 근무요령 432
제8조 (신고 및 인계) 432
제9조 (일반근무요령) 432
제10조 (상황근무요령) 433
제11조 (보안) 433
제12조 (근무자세) 433
부칙 433
1. (시행일) 434
2. (준용규정) 434
부칙 〈88. 5. 12〉 434
부칙 〈2001. 10. 19〉 434
부칙 〈2003. 12. 10〉 434
부칙 〈2008. 5. 1〉 434
외교통상부명예교수위촉예규(예규 제79호, 2006.12.13) 435
제1조 (목적) 435
제2조 (위촉자격) 435
제3조 (명예교수 위촉위원회) 43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435
제5조 (명예교수의 위촉) 435
제6조 (명예교수의 임무) 436
제7조 (위촉기간 및 정원) 436
제8조 (해촉) 436
제9조 (처우) 436
제10조 (실적보고) 436
부칙 437
① (시행일) 437
② (경과조치) 437
③ (내규의 폐지) 437
부칙 〈97.1.27〉 437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37
부칙 〈03.1.15〉 437
부칙 〈06.12.13〉 437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예규 제97호, 2008.5.28) 438
제1조 (목적) 438
제2조 (기능) 438
제3조 (구성) 43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438
제5조 (임기) 438
제6조 (위원회 소집) 438
제7조 (의무사항) 438
제8조 (여비, 수당 등) 439
제9조 (운영세칙) 439
부칙 439
제1조 (시행일) 439
제2조 (폐지) 439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운영지침(예규 제131호, 2009.8.24) 440
제1조 (목적) 440
제2조 (소속기관의 범위) 440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440
제4조 (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440
제5조 (정보의 공개여부 분류) 440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440
제7조 (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 441
제8조 (정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441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441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441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442
제12조 (정보공개 절차 등) 442
제13조 (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443
제14조 (수수료) 443
제15조 (보칙) 443
제16조 (재검토기한) 443
부칙 〈2009.8.24〉 443
① (시행일) 443
②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공개) 443
[별표] 외교통상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444
[별지 서식]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452
외교통상부 정보화업무처리지침(예규 제155호, 2009.9.4) 453
제1장 총칙 453
제1조 (목적) 453
제2조 (적용범위) 453
제3조 (용어의 정의) 453
제4조 (정보화추진위원회) 455
제5조 (정보화책임관) 455
제6조 (사용자의 책무) 456
제2장 정보화업무 계획 및 운영의 기본 원칙 456
제7조 (정보화 업무 계획) 456
제8조 (제도 및 지침의 보완) 456
제9조 (시스템 사용권한 및 ID 유효기간) 456
제10조 (외교정보전용망 공동 사용) 458
제11조 (외교통상정보 공동 활용) 458
제3장 업무 정보화 458
제12조 (업무정보화 의뢰) 458
제13조 (타당성 조사) 458
제14조 (업무분석 및 시스템 개발) 458
제15조 (자료목록집의 발간) 459
제16조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운용) 459
제17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의 일반원칙) 459
제4장 사용자 관리 459
제18조 (ID 생성 규칙) 459
제19조 (FATIS 사용자 관리) 460
제20조 (지원시스템 사용자 관리) 460
제21조 (웹메일시스템 사용자 관리) 460
제22조 (패스워드 관리) 460
제23조 (사용자의 개인자료 삭제 등) 461
제5장 정보시스템실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 461
제24조 (보호구역설정) 461
제25조 (백업) 461
제26조 (정보시스템실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 461
제27조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및 데이터베이스 삭제) 462
제6장 정보보호 462
제28조 (바이러스 예방 및 대처) 462
제29조 (개인정보 보호) 462
제30조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462
제31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463
제7장 외교정보전용망 운영 및 관리 463
제32조 (네트워크 관리) 463
제33조 (근거리통신망〈LAN〉 관리) 463
제34조 (외교정보전용망〈WAN〉 관리) 463
제35조 (외교전화 운용) 464
제36조 (운영 설명서의 제작 및 배포) 464
제8장 재외공관 정보화 업무 처리 464
제37조 (공관업무 정보화) 464
제38조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의 책무) 464
제39조 (재외공관 정보화기기의 운용) 465
제40조 (전산실 관리) 465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훈련 465
제41조 (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465
제42조 (정보화 교육 수강) 466
제10장 보칙 466
제43조 (준용 규정) 466
부칙 〈2009.9.4, 외교통상부 예규 제155호〉 466
① (시행일) 466
② (경과규정) 466
③ (관련지침개정) 466
외교통상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제154호, 2009.9.4) 467
제1조 (목적) 467
제2조 (정의) 467
제3조 (소관업무) 467
제4조 (구성) 467
제5조 (기능) 46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468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68
제8조 (회의 및 의사) 468
제9조 (서면의결) 469
제10조 (회의결과 통보) 469
제11조 (외교통상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 469
제12조 (외교통상정보화추진 자문위원회) 469
제13조 (수당) 470
제14조 (기밀유지의무) 470
제15조 (기타) 470
부칙 470
(시행일) 470
외교통상부 표창규정(예규 제119호, 2009.5.21) 471
제1조 (목적) 471
제2조 (표창대상) 471
제3조 (표창의 종류) 471
제4조 (추천) 471
제5조 (표창대상의 제한) 472
제6조 (외교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47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472
제8조 (표창시기) 472
제9조 (패의 수여) 472
제10조 (표창장등의 문안) 472
제11조 (표창장의 기록) 472
제12조 (세부사항) 472
부칙 472
부칙 〈94.5.2〉 472
부칙 〈09.5.21〉 472
외교통상부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예규 제127호, 2009.6.10) 473
〈외교통상부 본부〉 473
〈외교안보연구원〉 480
부칙 〈1998.3.11.〉 481
부칙 〈1998.7.23.〉 481
부칙 〈1999.5.29.〉 481
부칙 〈2004.11.22.〉 481
부칙 〈2005.5.7.〉 481
부칙 〈2006.1.23.〉 481
부칙 〈2006.4.21.〉 481
부칙 〈2007.8.16.〉 481
부칙 〈2008.3.6.〉 482
부칙 〈2008.11.13〉 482
부칙 〈2009.1.6〉 482
부칙 〈2009.2.27〉 482
부칙 〈2009.6.10〉 482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중민원담당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예규(예규 제118호, 2009.5.21) 483
제1조 (목적) 483
제2조 (적용범위) 483
제3조 (지급액) 483
부칙 〈84.5.16〉 483
부칙 〈88.11.24〉 483
부칙 〈91.9.25〉 483
부칙 〈91.10.23〉 483
부칙 〈97.7.3〉 484
제1조 484
제2조 484
부칙 〈09.5.21〉 484
〈별표〉 (개정 09.5.2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범위표 485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에대한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예규 제135호, 2009.8.24) 486
제1조 (목적) 486
제2조 (적용대상) 486
제3조 (처분의 종류) 486
제4조 (처분의 효력) 486
제5조 (경고처분사유) 486
제6조 (주의처분사유) 486
제7조 (처분권자) 486
제8조 (담당기관) 487
제9조 (조사 및 절차) 487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심의) 487
제11조 (경고장 발부등 절차) 487
제12조 487
부칙 〈2009.8.24〉 487
제1조 (시행일) 487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487
[별표 제1호 서식] 경고장 488
외교통상부장에 관한 규정(예규 제63호, 2005.2.4) 489
제1조 (목적) 489
제2조 (외교통상부장 대상자) 489
제3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89
제4조 (위원회의 관장 사항) 489
제5조 (고문) 489
제6조 (간사) 489
부칙 〈2001.12.12〉 490
부칙 〈2005.2.4〉 490
외교통상부주민등록전산자료 공동이용 안전관리 지침(예규 제147호, 2009.8.24) 491
제1장 총칙 491
제1조 (목적) 491
제2조 (적용범위) 491
제3조 (안전관리책임) 491
제2장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안전관리대책 491
제4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491
제5조 (보안관리) 492
제6조 (알람근거의 보관 등) 492
제7조 (자료의 출력·복제 제한) 492
제8조 (비밀준수의무) 492
제9조 (사후조치) 492
제3장 보칙 492
제10조 (세부안전관리지침) 492
제11조 (준용) 492
부칙 〈2009.8.24〉 493
제1조 (시행일) 493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493
제3조 (이용자의 준수의무) 493
【별지 제1호 서식】 단말기취급자(변경) 관리대장 494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열람대장 495
【별지 제3호 서식】 각서 496
외교통상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예규 제83호, 2007.6.12) 497
제1조 (목적) 497
제2조 (정의) 497
제3조 (공시) 497
제4조 (각출 및 지급방법) 497
제5조 (지급) 498
부칙 498
① (시행일) 498
② (폐지예규) 498
부칙 〈79.11.16〉 498
부칙 〈83.1.1〉 498
부칙 〈90.12.1〉 498
부칙 〈91.5.27〉 498
부칙 〈92.2.18〉 498
부칙 〈2007.6.12〉 498
[별표 1] 경조금 갹출 기준표(본인 및 배우자 사망) 499
[별표 2] 경조금 갹출 기준표 (부모 사망 및 본인의 결혼) 501
[별표 3] 경조금 갹출 기준표 (배우자의 부모 사망) 503
외교행낭환적담당관업무지침(예규 제137호, 2009.8.24) 504
제1조 (목적) 504
제2조 (임명) 504
제3조 (임무) 504
제4조 (근무처) 504
제5조 (행낭의 환적 확인) 504
제6조 (행낭 미도착시의 처리) 504
제7조 (사고행낭의 처리) 504
제8조 (항공일정 변경) 505
제9조 (환적관리기록) 505
제10조 (기타) 505
부칙 〈2009.8.24〉 505
제1조 (시행일) 505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505
[별표] 환적 관리 기록부 506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예규 제110호, 2009.3.27) 507
제1조 (목적) 507
제2조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 취득시 신고) 507
제3조 (외국 국적 취득시 승인 요청) 507
제4조 (외국 영주권 취득시 승인 요청) 507
제4조의2 (미동반 가족의 외국 영주권 취득시 신고) 507
제5조 (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 508
제6조 (관리) 508
제7조 (외국 국적 취득 승인의 기준) 508
제7조의2 (외국 영주권 취득 승인의 기준) 508
제8조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승인 위원회) 508
제9조 (제재) 509
부칙 509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509
2. (경과규정) 509
1. (시행) 509
※ 별표 1. (제목없음) 510
※ 별표 2. 외국국적 취득 승인 요청서 511
※ 별표 3. 영주권 취득 승인 요청서 512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 지침(예규 제121호, 2009.5.21) 513
1. 목적 513
2. 지급대상 513
3. 지급기준 513
가. 직무등급별 경력요건 513
나. 근무실적 요건 514
4. 지급대상자 선정 514
5. 지급방법 515
가. 지급액 515
나. 감액 지급 515
다.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지급방법 515
라.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지급방법 516
6. 기타사항 516
부칙 〈2009.5.21〉 516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예규 제120호, 2009.5.21) 517
제1조 (목적) 517
제2조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517
제3조 (직무등급별 정원비율) 517
부칙 〈2002. 1. 9〉 517
1. (시행일) 517
부칙 〈2009. 5. 21〉 517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에 관한 예규(예규 제168호, 2010.6.29) 518
제1장 총칙 519
제1조 (목적) 519
제2장 인사관리 519
제1절 일반 519
제2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위원지명 등) 519
제3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지명등) 520
제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지명등) 520
제5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지명등) 520
제6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간사) 520
제7조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보임시 고려사항) 521
제8조 (외무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전직심사기준) 521
제9조 (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 구분의 적용) 521
제10조 (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 521
제10조의2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522
제2절 직위공모제 522
제11조 (공모직위 지원신청 방법) 522
제12조 (업무분야별 소속직위) 522
제12조의2 (직위별 보임요건) 523
제13조 (재외공관의 장등의 근무기간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 523
제14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에 대한 안정범위의 상한) 523
제15조 (특수외국어 관련 직위) 523
제16조 (지원대상 직렬의 제한) 523
제16조의2 (개방형직위 운영 등) 523
제16조의3 (인사교류) 524
제3절 인사평정 525
제17조 (성과계약서,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기술서 양식등) 525
제18조 (업무유관자군의 구성) 525
제19조 (평정자군의 선정) 525
제20조 (근무실적의 평정점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의 산정) 525
제21조 (특이평정 과다자에 대한 조치) 526
제22조 (평정불참자에 대한 감점) 526
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재심사 및 재평정 실시) 526
제24조 (인사평정등급의 구분) 526
제25조 (파견자에 대한 인사평정) 526
제4절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간의 보직 527
제26조 (보직시기 등) 527
제27조 (재외공관 보직의 제한) 527
제28조 (재외공관 보직기준) 527
제29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528
제5절 대외직명 지정 529
제30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529
제30조의2 (국내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531
제31조 (별정직공무원 등의 대외직명) 532
제31조의2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 532
제32조 (대외직명에의 담당업무 부기) 532
제33조 (동일직무등급간 대외직명) 532
제34조 (파견근무중인 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 533
제35조 (대외직명지정 및 조정시기) 533
제6절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 533
제36조 (신규채용 자격요건) 533
제37조 (신규채용 연령제한) 533
제38조 (신규채용 방법) 534
제39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제2외국어의 범위) 534
제40조 (별정직공무원의 보직) 534
제41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의 부여) 534
제42조 (별정직공무원의 적격심사) 534
제42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자격심사) 535
제43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 535
제44조 (근무상한연령) 535
제3장 복무 535
제45조 (재외공관내의 보직변경) 535
제46조 (귀·부임발령을 받은 자의 이행사항) 535
제47조 (가정부 동반) 536
제48조 (외무공무원의 공적목적 일시귀국) 536
제49조 (외무공무원의 공무외 목적 일시귀국) 536
제50조 (외무공무원 배우자의 일시귀국 등) 536
제51조 (휴가비를 지급받는 특수지 근무자의 전지·본국휴가) 537
제51조의2 (외무공무원의 육아휴직) 537
제4장 교육훈련 538
제1절 총칙 538
제52조 (교육훈련 일반) 538
제53조 (재외공관에서의 직장교육훈련) 538
제54조 (직위별 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기준) 538
제2절 교육훈련심의회의등 538
제55조 (설치) 539
제56조 (구성) 539
제57조 (소집) 539
제58조 (심의사항) 539
제59(협조) 539
제3절 외교안보연구원 교육훈련 539
제60조 (교육훈련계획) 539
제61조 (교육훈련과정) 540
제62조 (교육실시) 540
제63조 (교육훈련자료) 540
제4절 국외연수 교육과정 피교육자의 선발 및 관리 540
제64조 (국외연수과정의 정의) 540
제65조 (국외연수의 제한) 541
제66조 (국외연수기본계획 공고 및 시험실시) 541
제67조 (전문화 교육) 542
제68조 (연수기간) 542
제69조 (외교통상직 등의 기본국외연수과정) 542
제70조 (전문분야 과정) 543
제71조 (정책분야과정) 544
제72조 (외무영사직 기본국외연수과정) 544
제73조 (국외연수과정 피교육자의 관리) 545
제74조 (국외연수과정 피교육자의 소환) 545
제75조 (연수비 지급) 546
제5절 현지어 연수 및 국제공용어 연수 546
제76조 (현지어 및 국제공용어 연수) 546
제77조 (현지어의 정의) 546
제78조 (현지어 및 국제공용어 공관연수과정) 546
제79조 (현지어 책임연수자) 546
제80조 (국제공용어 책임연수자) 547
제81조 (연수계획서 제출) 547
제82조 (연수비 지급) 547
제83조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 547
제84조 (인사관리) 548
제6절 외교통역요원 육성 및 관리 548
제85조 (외교통역요원의 지정) 548
제86조 (통역예비요원의 훈련) 548
제87조 (통역요원의 인사관리) 549
제88조 (통역요원 지정의 해제) 549
제7절 외국어능력검정 549
제89조 (검정실시) 549
제90조 (검정외국어) 549
제91조 (검정대상) 549
제92조 (검정시행 시기) 550
제93조 (검정기관) 550
제94조 (검정위원) 550
제95조 (검정기준) 550
제96조 (검정방법) 551
제97조 (검정등급의 부여) 551
제98조 (검정응시 신청) 551
제99조 (주재관 어학검정기준) 551
제100조 (주재관 검정외국어) 551
제101조 (주재관 검정의 면제) 551
제102조 (재검정) 551
제103조 (개방형직위 채용후보자 등 영어검정시험소요경비) 551
부칙 〈2003. 11. 21〉 551
제1조 (시행일) 551
제2조 (대외직명에 대한 경과조치) 552
제3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552
제4조 (국외연수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553
제5조 (외국어능력 검정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553
제6조 (교육훈련과정 이수여부에 관한 경과조치) 553
부칙 〈2005. 8. 1〉 553
제1조 (시행일) 553
제2조 (외국어능력 검정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553
부칙 554
제1조 (시행일) 554
제2조 (국외연수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554
제3조 (외국어능력 검정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554
제4조 (교육훈련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경과조치) 554
부칙 〈2009.3.27〉 554
부칙 〈2009.8.26〉 555
부칙 〈2010.2.2〉 555
부칙 〈2010.3.3〉 555
부칙 〈2010.6.29〉 555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규 제149호, 2009.8.25) 556
제1장 총칙 556
제1조 (목적) 556
제2조 (용어) 556
제3조 (적용범위) 556
제2장 민원 처리기관 556
제4조 (재외공관의 장) 556
제5조 (민원총괄관) 557
제6조 (민원처리담당관) 557
제3장 민원의 처리 557
제7조 (민원의 분류) 557
제8조 (민원의 신청 접수 및 처리) 557
제9조 (처리할 수 없는 민원) 558
제10조 (외국인의 민원) 558
제1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558
제12조 (반복민원의 처리) 559
제13조 (민원의 이송) 559
제14조 (고충민원 사무처리부) 559
제15조 (행정정보의 공개) 559
제16조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559
제4장 영사민원실 운영 560
제17조 (민원사무처리기준) 560
제18조 (영사민원서비스헌장) 560
제19조 (민원처리과정확인) 560
제20조 (민원실명제) 560
제21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560
제22조 (민원인의 편의증진) 560
제23조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 560
제24조 (민원도우미) 560
제25조 (친절교육) 560
제26조 (주재국 법률정보 공지) 561
제5장 민원질서 유지 561
제27조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 561
제6장 보칙 561
제28조 (재검토기한) 561
부칙 561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민원사무처리부 562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예규 제162호, 2010.2.18) 563
제1조 (목적) 563
제2조 (정의) 563
제3조 (지원원칙) 563
제4조 (사업추진기관) 563
제5조 (요청접수) 563
제6조 (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회) 563
제7조 (사업선정) 564
제8조 (지원방법) 564
제9조 (사업집행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564
제10조 (사업평가) 564
부칙 〈2010.2.18〉 564
제1조 (시행일) 564
제2조 (경과규정) 564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적격심사 및 대외직명에 관한 예규(예규 제160호, 2010.2.2) 565
제1조 (목적) 565
제2조 (직무파견후보자 추천 접수) 565
제3조 (적격심사 절차) 565
제4조 (교육훈련) 566
제4조의2 (재외공관 파견전 수습기간) 566
제5조 (대외직명) 566
부칙 566
제1조 (시행일) 566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566
부칙 567
(시행일) 567
부칙 〈2010.2.2〉 567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예규 제100호, 2008.9.11) 568
제1조 (목적) 568
제2조 (규격) 568
제3조 (표기방식) 568
제4조 (글자) 569
제5조 (나라문장) 569
제6조 (재질) 569
제7조 (부착) 569
제8조 (관리) 570
부칙 570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예규 제158호, 2010.2.2) 571
제1조 (목적) 571
제2조 (정의) 571
제3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571
제4조 (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572
제5조 (명단등재 기준의 조정) 572
제6조 (공관장 직무대행) 572
제7조 (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 572
부칙 〈1976.4.1〉 572
부칙 〈79.12.7〉 572
부칙 〈1980.1.25.〉 573
부칙 〈1980.8.28〉 573
부칙 〈1992.9.4〉 573
부칙 〈1995.9.16〉 573
부칙 〈2004.5.29〉 573
부칙 〈2004.11.26〉 573
부칙 〈2009.5.21〉 573
부칙 〈2010.2.2〉 573
[별표 1] 〈개정 92.9.4, 95.9.16, 2004.5.29, 2004.11.26, 2009.5.21, 2010.2.2.〉 574
[별표 2] 〈개정 92.9.4, 95.9.16, 2004.5.28, 2009.5.21.〉 575
재외공관용부동산취득·관리자문위원회규정(예규 제138호, 2009.8.24) 576
제1조 (설치) 576
제2조 (정의) 576
제3조 (기능) 576
제4조 (구성) 576
제5조 (직무) 576
제6조 (회의소집) 576
제7조 (자문위원위촉) 576
제8조 (기술자문위원) 577
제9조 (현지확인제도) 577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577
제11조 (운영세칙) 577
부칙 〈2009.8.24〉 577
제1조 (시행일) 577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577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예규 제123호, 2009.5.21) 578
제1조 (목적) 578
제2조 (주요인사의 범위) 578
제3조 (부부동반 일시귀국) 578
제4조 (공관장 단독수행) 578
부칙 〈09. 5. 21〉 578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예규 제143호, 2009.8.24) 579
제1조 (목적) 579
제2조 (회의개최시기) 579
제3조 삭제 579
제4조 (개최장소) 579
제5조 (주관부서) 579
제6조 (회의 참석공관장의 범위) 579
제7조 (회의 참가자 범위) 579
제8조 (회의 자료) 580
제9조 (회의의 진행) 581
제10조 (회의의 토의내용) 581
제11조 (타부처 순방) 581
제12조 (특별위원회설치) 581
제13조 (회의결과 처리) 581
제14조 (회의참가자의 재교육) 581
제15조 (회의의 결과보고) 582
제16조 (회의의 경비) 582
부칙 〈2009.8.24〉 582
제1조 (시행일) 582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58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예규 제169호, 2010.6.29) 583
제1장 총칙 583
제1조 (목적) 583
제2장 직위공모 583
제2조 (공석 직위의 회람) 583
제3조 (지원신청의 접수) 583
제3장 선발심사 및 임용 584
제4조 (서류심사) 584
제4조의2 (복수추천제의 예외) 585
제5조 (면접심사) 585
제6조 (위원장 직무대행) 586
제7조 (간사의 역할) 586
제8조 (위원회의 구성) 586
제8조의2 (적격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587
제9조 (임용) 587
제9조의2 (선서) 587
제9조의3 (주재관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 등) 587
제10조 (보안유지) 587
제11조 (수당) 587
제12조 (운영세칙) 587
제12조의2 (개방형 주재관직위 운영에 관한 특례) 587
제4장 외국어검정 및 교육훈련 588
제13조 (서류심사시 주재관 외국어검정 기준) 588
제14조 (면접심사시 주재관 검정외국어) 588
제14조의2 (서류심사시 외국어성적 제출의 면제) 588
제15조 (주재관 검정외국어의 특례) 589
제16조 (교육훈련) 589
제5장 대외직명 589
제17조 (대외직명의 부여) 589
제18조 (파견 직위의 대외직명 지정기준) 590
제6장 국정홍보분야 주재관 선발에 관한 특례 590
제19조 (국정홍보분야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590
제20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 590
제7장 부칙 590
제1조 (시행일) 590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및 개정) 590
부칙 〈2008.7.2〉 590
(시행일) 590
부칙 〈2008.7.28〉 590
부칙 〈2009.3.27〉 590
부칙 〈2009.10.30〉 590
부칙 〈2010.2.2〉 590
부칙 〈2010.6.29〉 590
(시행일) 591
별표 1. 직무수행요건 명세서(공모직위)(제2조 제2호 관련) 592
별표 1-1. 직무수행요건명세서(개방형 직위)(제2조제2호 관련) 594
별표 2. 평정요소별 평정등급 및 해당 점수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597
별표 3. 해당 외국어(영어 제외) 응모자에 대한 가산점(제14조제3항 관련) 598
별표 4. 〈삭제〉 598
별표 5. 주재관 대외직명 지정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599
별표 6. 주재관 근무기간 연장(단축) 대상자 심사자료(제9조의3 관련) 601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130호, 2009.6.8) 603
제1장 총칙 603
제1조 (목적) 603
제2조 (적용범위) 603
제3조 (임차승인) 603
제4조 (임차계약의 갱신) 603
제5조 (보고) 604
제6조 (임차계약기간) 604
제7조 (임차계약의 명의인) 604
제8조 (임차주의 권리보호) 604
제9조 (임시 임차료) 604
제9조의2 (특정지역공관) 605
제10조 (소개료 및 보증금) 605
제11조 (주택유지비) 605
제12조 (임차료 예산요구) 606
제2장 청사임차 606
제13조 (임차건물의 적합성) 606
제14조 (규모) 606
제3장 관저임차 606
제15조 (임차건물의 적합성) 606
제16조 (규모) 606
제4장 직원주택임차 606
제17조 (임차상한선 및 규모) 607
제18조 (주택의 조정) 607
제19조 (주택의 관리) 607
제20조 (공관장의 책임) 607
제21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주택 임차) 607
부칙 〈2007.4.5〉 608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예규 제124호, 2009.5.21) 609
제1조 (목적) 609
제2조 (정의) 609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609
제4조 (취업직종) 609
부칙 609
부칙 〈2009.5.21〉 609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예규 제139호, 2009.8.24) 610
제1조 (목적) 610
제2조 (정의) 610
제3조 (지원방법) 610
제4조 (기준보험) 610
제5조 (보험료지원) 610
제6조 (실의료비지원) 611
제7조 (출장공무원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12
제8조 (장제비) 612
제9조 (지원율의 조정 및 전액지원 범위) 612
제10조 (신청방법) 612
부칙 〈2009.8.24〉 612
제1조 (시행일) 612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612
[별지 제1호 서식] 전지(귀국)치료 의견서 614
[별지 제2호 서식] 보험료 지급신청서 615
[별지 제3호 서식] 실의료비 지급 청구서 616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예규 제133호, 2009.8.24) 618
제1조 (목적) 618
제2조 (주관부서) 618
제3조 (위문전보 및 서한처리 절차) 618
제4조 (위문금품 처리 절차) 618
제5조 (업무 처리 통보) 618
제6조 (총괄부서) 618
제7조 (대외발표) 618
부칙 〈2009.8.24〉 618
제1조 (시행일) 618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618
전직대통령 해외방문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예규 제82호, 2007.5.10) 619
제1조 (목적) 619
제2조 (적용대상) 619
제3조 (지원 가능 해외방문) 619
제4조 (재외공관의 지원 범위) 619
제5조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619
제6조 (기타) 619
부칙 620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예규 제129호, 2009.7.9) 621
제1조 (목적) 621
제2조 (정의) 621
제3조 (증빙서류) 621
제4조 (유효기간) 621
부칙 621
[별지 서식] 동반자녀 확인서 622
주한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예규(예규 제67호, 2005.7.13) 623
제1조 (목적) 623
제2조 (명예영사기관의 설치) 623
제3조 (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 623
제4조 (명예영사의 자격) 623
제5조 (명예영사 인가) 624
제6조 (명예영사기관 소재지) 624
제7조 (명예영사 인가 취소) 624
제8조 (명예영사기관 폐쇄) 624
부칙 〈1992.12.19〉 625
부칙 〈1997.2.11〉 625
부칙 〈1998.4.14〉 625
부칙 〈2005.7.13〉 625
주한외국공관 및 공관원차량의 취득, 등록 및 처분에 관한 규칙(예규 제134호, 2009.8.24) 626
제1장 총칙 626
제1조 (목적) 626
제2조 (적용대상) 626
제2장 차량수입, 구입 및 신청절차 626
제3조 (차량 수입, 구입 및 제한) 626
제4조 (차량의 교체) 627
제5조 (차량의 수입 또는 구입신청) 627
제6조 (타특권자로부터 차량구입) 627
제7조 (면세통관 신청) 627
제3장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발급 627
제8조 (등록신청) 627
제8조의2 (자동차 검사서 사본 제출) 628
제4장 차량의 처분 628
제9조 (허가를 요하지 않는 처분) 628
제10조 (허가를 요하는 처분) 629
제11조 (행정·기능직원차량 처분) 629
제12조 (차량처분 승인신청) 629
제13조 (차량처분 결과 통보) 629
제14조 (폐차) 630
제15조 (재수출) 630
제5장 보칙 630
제16조 (2륜차량) 630
제17조 (보험증 제출) 630
제18조 (상호주의) 630
제19조 (제재) 631
부칙 〈2009.8.24〉 631
제1조 (시행일) 631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631
특별자료실운영예규(예규 제114호, 2009.5.7) 632
제1조 (목적) 632
제2조 (자료의 범위) 632
제3조 (제한구역 지정) 632
제4조 (운영조직 및 기능) 632
제5조 (대출 및 열람) 632
제6조 삭제 〈03.6.4〉 633
제7조 633
부칙 633
부칙 〈2003.6.4〉 633
부칙 〈2009.5.7〉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