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법률 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1.21] [법률제10306호, 2010. 5.20, 제정] 8
제1조 (목적) 8
제2조 (정의) 8
제3조 (정책의 수립 등) 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8
제6조 (지원사업 등) 8
제7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8
제8조 (업무의 위탁) 8
부칙 〈제10306호, 2010. 5.20〉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9
제1조 (목적) 9
제2조 (정의) 9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9
제4조 (기본원칙) 9
제5조 (국가등의 책무) 1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0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10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11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11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11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11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11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11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11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12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12
제18조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12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12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12
부칙 〈제9938호, 2010. 1.25〉 1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26] [법률 제9939호, 2010. 1.25, 제정] 13
제1조 (목적) 13
제2조 (정의) 13
제3조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13
제4조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13
제5조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13
제6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13
제7조 (국군부대의 파견) 14
제8조 (파견기간의 연장) 14
제9조 (파견의 종료) 14
제10조 (파견의 종료 요구) 14
제11조 (국회에의 활동보고) 14
제12조 (교육 및 훈련) 14
제13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14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14
제15조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14
제16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4
부칙 〈제9939호, 2010. 1.25〉 15
① (시행일) 15
② (경과조치) 1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16
제1조 (목적) 16
제2조 (정의) 16
제2조의2 (국제협력의사) 16
제3조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16
제4조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 16
제5조 (종사명령 등) 16
제6조 (근무지 변경) 16
제7조 (근무지 이탈 금지 등) 17
제8조 (복무) 17
제9조 (소환) 17
제10조 (의무불이행 통보) 17
제11조 (중도 귀국) 17
제12조 (보수 등) 17
제13조 (복무 종료 통보) 18
제14조 (지휘·감독) 18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18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18
제1조 (시행일) 1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
제7조 생략 1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법률 제9256호, 2008.12.26, 일부개정] 19
제1장 총칙 19
제2조 (정의) 19
제3조 (금지행위) 19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19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 19
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20
제6조 (결격사유) 20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20
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20
제9조 (조건부 허가) 21
제10조 (허가의 제한) 21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21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21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22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22
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22
제15조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22
제16조 (해양오염방지) 22
제17조 (남극환경모니터링) 22
제4장 지도 및 감독 23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23
제19조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23
제20조 (시정명령) 23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23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3
제22조 (홍보 및 교육) 24
제6장 벌칙 24
제23조 (벌칙) 24
제24조 (벌칙) 24
제25조 (벌칙) 24
제26조 (양벌규정) 24
제27조 (과태료) 24
부칙 〈제9256호, 2008.12.26〉 2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98호, 2010. 3.17, 일부개정] 26
제1조 (설치 및 임무) 26
제2조 (종류) 26
제3조 (분관 및 출장소) 26
제4조 (분관의 명칭 등) 26
제5조 (공관의 장) 26
제6조 (직제 등) 26
제7조 (명예총영사 등) 26
부칙 〈제10098호, 2010. 3.17〉 26
배타적경제수역법 [시행 1996. 9.10] [법률 제5151호, 1996. 8. 8, 제정] 27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 27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27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27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27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등) 27
부칙 〈제5151호, 1996. 8. 8〉 27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12.14] [법률 제8681호, 2007.12.14, 일부개정] 28
제1조 (목적) 28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28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28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28
제5조 (민족내부거래) 28
제6조 (특별긴급관세) 28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28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28
제9조 (환경의 보호) 28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29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29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29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29
제14조 삭제 〈2007.12.14〉 29
부칙 〈제8681호, 2007.12.14〉 29
여권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9호, 2009.10.19, 일부개정] 30
제1장 총칙 30
제1조 (목적) 30
제2조 (여권의 소지) 30
제3조 (발급권자) 30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30
제4조 (여권의 종류) 30
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30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30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30
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30
제8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30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31
제10조 (자료의 제공과 협조) 31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31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31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32
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32
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32
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32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32
제4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 33
제18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33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33
제19조 (여권 등의 반납 등) 33
제20조 (여권 등의 직접 회수) 34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34
제21조 (사무의 대행 등) 34
제22조 (수수료) 34
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34
제7장 벌칙 34
제24조 (벌칙) 34
제25조 (벌칙) 34
제26조 (벌칙) 35
부칙 〈제9799호, 2009.10.19〉 35
영해및접속수역법 [시행 1996. 8. 1] [법률 제4986호, 1995.12. 6, 일부개정] 36
제1조 (영해의 범위) 36
제2조 (기선) 36
제3조 (내수) 36
제3조의2 (접속수역의 범위) 36
제4조 (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36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36
제6조 (정선등) 37
제6조의2 (접속수역에서의 관계당국의 권한) 37
제7조 (벌칙) 37
제8조 (군함등에 대한 특례) 37
부칙 〈제4986호, 1995.12. 6〉 37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20] [법률 제10307호, 2010. 5.20, 전부개정] 38
부칙 〈제10307호, 2010. 5.20〉 38
외무공무원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7호, 2008. 2.29, 타법개정]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39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39
제3조 (임용권자) 39
제4조 (특임공관장) 40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40
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40
제7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40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40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40
제10조 (신규채용) 40
제11조 (시보임용 및 채용후보자명부) 41
제12조 (전직) 41
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41
제13조의2 (외무공무원자격심사) 41
제13조의3 (개방형직위) 42
제13조의4 (인사교류) 42
제14조 (재외공관 근무) 42
제15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42
제16조 (교육훈련) 42
제17조 (인사평정) 42
제18조 (선서) 42
제19조 (복무) 43
제20조 (보수) 43
제20조의2 (직위의 정급) 43
제21조 (실비변상) 43
제22조 (재해보상) 43
제2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43
제2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 43
제25조 (공관장자격심사 〈개정 2005.11.8〉) 44
제26조 (당연퇴직 등) 44
제26조의2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 44
제27조 (정년) 44
제28조 (징계) 44
제29조 (징계의 절차 등) 45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개정 2005.11.8〉) 45
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 45
제32조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45
부칙 〈제8857호, 2008. 2.29〉 (국가공무원법) 45
제1조 (시행일) 45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 2009.12.30] [법률 제9879호, 2009.12.30, 일부개정] 46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46
제1조 (적용) 46
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46
제3조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46
제4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46
제5조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46
제6조 (수수료) 46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46
제7조 (인감·서명의 신고) 46
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46
제9조 (촉탁 인수 의무) 47
제10조 (문서공증관의 명의) 47
제11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47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47
제12조 (사용 언어) 47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47
제14조 (공정증서의 내용) 47
제15조 (통역인) 47
제16조 (참여인) 47
제17조 (대리 촉탁) 47
제18조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48
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48
제20조 삭제 〈1993.12.27〉 48
제21조 (공정증서의 원부) 48
제22조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48
제23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48
제24조 (등본의 발급) 48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48
제25조 (인증방법) 49
제26조 (사서증서에의 기재) 49
제27조 (준용규정) 49
제28조 (인증부의 작성) 49
제29조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49
제5장 확인 등 〈개정 2009.12.30〉 49
제30조 (문서의 확인 등) 49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49
제32조 (서명부의 대조) 49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50
제34조 삭제 〈2009.12.30〉 50
부칙 〈제9879호, 2009.12.30〉 50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097호, 2010. 3.17, 일부개정] 51
제1조 (목적) 51
제2조 (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51
제3조 (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51
부칙 〈제10097호, 2010. 3.17〉 5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94호, 2010. 3.17, 일부개정] 52
제1조 (목적) 52
제2조 (부동산의 처분 등) 52
제3조 (자동차의 교환·처분 등) 52
제4조 (필요비의 선지급) 52
제5조 (부동산의 취득) 52
제6조 (공관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52
제7조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 53
제8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53
부칙 〈제10094호, 2010. 3.17〉 5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54
제1조 (목적) 54
제2조 (등록대상) 54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54
제4조 (등록기간) 54
제5조 (이중등록금지) 54
제6조 (재외국민등록의 관리) 54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54
제8조 (변경신고) 54
제9조 (이동신고) 54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55
제11조 (등록·신고의 방법) 55
부칙 〈제8435호, 2007. 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5
제1조 (시행일) 55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5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55
제9조 생략 55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96호, 2010. 3.17, 일부개정] 56
제1조 (목적) 56
제2조 (정의) 56
제3조 (법인격) 56
제4조 (설립) 56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56
제6조 (정관) 56
제7조 (사업) 56
제8조 (임원) 57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57
제10조 (임원의 직무) 57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57
제12조 (이사회) 57
제13조 (직원의 임면) 57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58
제15조 삭제 〈1999.12.31〉 58
제16조 (운영 재원) 58
제17조 (출연금) 58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58
제19조 (자금의 차입) 58
제20조 (사업연도) 58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58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58
제23조 (지도·감독 등) 58
제24조 (비밀 엄수 의무) 59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59
제26조 (「민법」의 준용) 59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9
제28조 (벌칙) 59
제29조 (과태료) 59
부칙 〈제10096호, 2010. 3.17〉 5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20] [법률 제10308호, 2010. 5.20, 일부개정] 60
제1조 (목적) 60
제2조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60
제3조 (외교통상부장관) 60
제4조 (재외공관의 장) 60
제5조 (정부대표 등의 임명) 60
제5조의2 (대외직명의 지정) 60
제6조 (정부의 지휘·감독) 60
제7조 (수석정부대표 등) 60
제8조 (직무의 대행) 61
제9조 (수행원) 61
제10조 (해임) 61
부칙 〈제10308호, 2010. 5.20〉 6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09.12.30] [법률 제9878호, 2009.12.30, 일부개정] 62
제1조 (목적) 62
제2조 (법인격) 62
제3조 (설립) 62
제4조 (사무소) 62
제5조 (정관) 62
제6조 (사업) 62
제7조 (임원) 63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63
제9조 (임원의 직무) 63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63
제11조 (이사회) 63
제12조 (직원의 임면) 63
제13조 (기금의 설치·운용) 64
제14조 (기금의 재원) 64
제15조 (출연금) 64
제16조 (기금의 모금) 64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64
제18조 (자금의 차입) 64
제19조 (사업연도) 64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64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64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64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5
제24조 (「민법」의 준용) 65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5
제26조 (벌칙) 65
제26조의2 (과태료) 65
제27조 삭제 〈2009.12.30〉 65
부칙 〈제9878호, 2009.12.30〉 65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95호, 2010. 3.17, 일부개정] 66
제1조 (목적) 66
제2조 (정의) 66
제3조 (법인격) 66
제4조 (설립) 66
제5조 (사무소의 설치) 66
제6조 (정관) 66
제7조 (사업) 66
제8조 (임원) 67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67
제10조 (임원의 직무) 67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67
제12조 (이사회) 68
제13조 (직원의 임면) 68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68
제15조 (운영 재원) 68
제16조 (출연금) 68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68
제18조 (자금의 차입) 68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68
제19조 (사업연도) 69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9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69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69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69
제24조 (권한의 위탁) 69
제25조 (산하기관) 69
제26조 (비밀 엄수 의무) 69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69
제28조 (「민법」의 준용) 69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9
제30조 (벌칙) 70
제31조 (과태료) 70
제32조 삭제 〈2001.5.24〉 70
부칙 〈제10095호, 2010. 3.17〉 7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71
제1조 (목적) 71
제2조 (정의) 7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
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71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71
제6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71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71
제8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71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72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72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72
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 72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72
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72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73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73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3
부칙 〈제9993호, 2010. 2. 4〉 73
해외이주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877호, 2009.12.30, 일부개정] 74
제1조 (목적) 74
제2조 (정의) 74
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74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74
제5조 삭제 〈1999.2.5〉 74
제6조 (해외이주신고) 74
제7조 삭제 〈1993.12.27〉 74
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74
제9조 삭제 〈1999.2.5〉 74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74
제10조의2 (등록의 결격사유) 75
제10조의3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75
제10조의4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75
제10조의5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75
제10조의6 (청문) 76
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76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76
제13조 삭제 〈1999.2.5〉 76
제14조 (수수료) 76
제15조 (벌칙) 76
제16조 (양벌규정) 76
제17조 삭제 〈1999.2.5〉 76
부칙 〈제9877호, 2009.12.30〉 76
대통령령 7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6.10] [대통령령 제22192호, 2010. 6.10, 제정] 80
제1조 (목적) 80
제2조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80
제3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80
제4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80
제5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80
제6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80
제7조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0
부칙 〈제22192호, 2010. 6.10〉 8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82
제1조 (목적) 82
제2조 (대상자 선발기준 등) 82
제2조의2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 82
제3조 (직무교육 실시) 82
제4조 (직무교육의 연기) 82
제5조 (직무교육 기간 등) 82
제6조 (근무지 이탈허가) 83
제7조 (국외근무기간 등) 83
제8조 (근무시간) 83
제9조 (휴가) 83
제10조 (일시귀국) 83
제11조 (복무기간의 연장) 84
제12조 (복무상 의무 등) 84
제13조 (보수 등) 84
제14조 (재해보상) 84
제15조 (상벌 등) 84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84
부칙 〈제22075호, 2010. 3.15〉 85
제1조 (시행일) 8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85
[별표] 〈개정 2008.12.31〉 국제협력요원 보수기준(제13조제1항관련) 8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87
제1장 총칙 87
제1조 (목적) 87
제2조 (남극토착동식물) 87
제2장 허가와 신고 87
제3조 (남극활동의 허가신청) 87
제4조 (허가의 변경) 87
제5조 (남극활동계획서) 87
제6조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87
제7조 (허가의 협의) 88
제8조 (허가협의 예외사유) 88
제9조 (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협의) 89
제10조 (허가제한의 기준) 89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89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89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89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89
제14조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90
제15조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90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90
제16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90
제17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90
제5장 폐기물처리 90
제18조 (폐기물처리) 90
제19조 (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91
제20조 (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 91
제21조 (해양에서의 폐기물처리) 91
제22조 (폐기물관리계획 등) 91
제23조 (남극환경모니터링) 91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92
제24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92
제25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92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92
제26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92
제2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2
제8장 벌칙 92
제2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92
부칙 〈제20722호, 2008. 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3
제1조 (시행일) 93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93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3
[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12조제1항관련) 94
명예영사의임명및직무범위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0호, 2002.12.31, 일부개정] 96
제1조 (목적) 96
제2조 (임명) 96
제3조 (선서) 96
제4조 (인가) 96
제4조의2 (임기) 96
제5조 (관할구역) 96
제6조 (직무) 96
제7조 (경비) 96
제8조 (해임) 97
제9조 (감독) 97
제10조 (활동실적평가) 97
부칙 〈제17860호, 2002.12.31〉 97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98
제1조 (목적) 98
제2조 (단체의 범위) 98
제3조 (보조금의 교부) 98
제4조 (교부신청) 98
제5조 (보조금교부지령서의 발급) 98
제6조 (보조금지급요구서의 제출) 98
제7조 (보조금지출예산서의 작성 등) 98
제8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98
제9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98
제10조 (특정행위에 대한 승인) 98
제11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99
제12조 삭제 〈2008.12.31〉 99
부칙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9
제1조 (시행일) 9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99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14호, 2009.12.30, 일부개정] 100
제1장 총칙 100
제1조 (목적) 100
제2조 (여권의 규격 등) 100
제3조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100
제4조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100
제2장 일반여권 100
제5조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100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101
제3장 관용여권 101
제7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101
제8조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102
제9조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102
제4장 외교관여권 102
제10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102
제11조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103
제12조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103
제5장 단수여권 104
제13조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104
제14조 (단수여권의 발급신청) 104
제15조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104
제6장 여행증명서 104
제16조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104
제17조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104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104
제18조 (여권의 재발급) 104
제19조 (영문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105
제20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105
제21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105
제22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105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 105
제23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105
제24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106
제25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106
제26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해제) 106
제27조 (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106
제28조 (국외 위난상황) 106
제29조 (여권 사용 등의 허가) 107
제30조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107
제9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 107
제31조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07
제32조 (위원의 임기) 107
제3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107
제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07
제35조 (회의 및 의사) 108
제36조 (수당 등) 108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108
제37조 (사무의 대행) 108
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108
제39조 (수수료) 109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109
제40조 (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109
제41조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109
제42조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109
제43조 (인증기록의 보관·관리) 109
제44조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109
부칙 〈제21914호, 2009.12.30〉 109
제1조 (시행일) 109
제2조 (적용례) 10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9
[별표] 〈개정 2009.12.30〉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110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시행 2008. 1.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11, 타법개정] 111
제1조 (목적) 111
제2조 (직선기선의 기점) 111
제3조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111
제4조 (외국군함등의 통항) 111
제5조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111
제6조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111
제7조 (무해통항의 일시정지) 111
부칙 〈제20544호, 2008. 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11
제1조 (시행일) 111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11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1
제5조 생략 112
[별표 1] 〈개정 2002.12.18〉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제2조관련) 113
[별표 2]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115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116
제1조 (목적) 116
제2조 (지급범위) 116
제3조 (연구조성비 지급) 116
제4조 (연구계획의 변경) 116
제5조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116
제6조 (연구진행보고의 징구) 116
제7조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116
제8조 (연구종료보고) 116
제9조 (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116
부칙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6
제1조 (시행일) 11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
[별지 서식] 〈개정 2008.12.31〉 연구조성비지급신청서 117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3.23] [대통령령 제22081호, 2010. 3.23, 일부개정] 118
제1장 총칙 118
제1조 (목적) 118
제2조 (소속기관) 118
제2장 외교통상부 118
제3조 (직무) 118
제4조 (하부조직) 118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118
제6조 (차관보) 118
제7조 (대변인) 118
제8조 (에너지자원대사) 119
제9조 (기후변화대사) 119
제10조 (감사관) 119
제11조 (장관정책보좌관) 119
제12조 (의전장) 119
제12조의2 (다자외교조정관) 119
제13조 (재외동포영사대사) 119
제14조 삭제 〈2008.12.31〉 120
제15조 삭제 〈2008.12.31〉 120
제16조 (기획조정실) 120
제17조 (동북아시아국) 121
제18조 (남아시아태평양국) 121
제19조 (북미국) 121
제20조 (중남미국) 121
제21조 (유럽국) 122
제22조 (아프리카중동국) 122
제23조 삭제 〈2008.12.31〉 123
제23조의2 (국제기구국) 123
제23조의3 (정책기획국) 123
제23조의4 (개발협력국) 123
제23조의5 (국제법률국) 124
제24조 (문화외교국) 124
제25조 (재외동포영사국) 125
제26조 (통상교섭본부) 125
제27조 (통상교섭조정관) 125
제28조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126
제29조 (다자통상국) 126
제30조 (지역통상국) 126
제31조 (국제경제국) 126
제32조 (자유무역협정정책국) 127
제33조 (자유무역협정교섭국) 127
제34조 (위임규정) 128
제3장 외교안보연구원 128
제35조 (직무) 128
제36조 (원장) 128
제37조 (하부조직) 128
제38조 (외교역량평가단) 128
제39조 (연구실) 129
제40조 (교수부) 129
제41조 (교수의 임명) 129
제42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9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129
제43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 129
제44조 (주요공관의 지정) 130
제45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130
제46조 (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130
제47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130
제48조 (과 및 담당관의 설치) 130
제49조 (총무과) 130
제50조 (정무과) 130
제51조 (경제통상과) 130
제52조 (영사민원실) 131
제53조 (직무대행) 131
제54조 (주재관) 131
제55조 (분관 및 출장소) 131
제56조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131
제57조 (문화원) 131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132
제58조 (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2
제59조 (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2
제60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2
제61조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132
제62조 (정원의 통합관리) 132
제63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133
제6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및 정원 133
제64조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및 정원) 133
제7장 삭제 〈2008.12.31〉 134
제65조 삭제 〈2008.12.31〉 134
부칙 〈제22081호, 2010. 3.23〉 134
[별표 1] 〈개정 2009.12.31〉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제45조 관련) 135
[별표 2] 〈개정 2010.3.23〉 주재관 정원표(제54조제2항 관련) 152
[별표 3] 〈개정 2009.12.31〉 외교통상부 본부 정원표(제58조 관련) 153
[별표 4] 〈개정 2009.3.25〉 외교안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9조 관련) 154
[별표 5] 〈개정 2008.12.31〉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60조 관련) 155
[별표 6]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64조 관련) 156
[별표 7] 삭제 〈2008.12.31〉 157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09호, 2009. 4. 6, 타법개정] 158
제1조 (목적) 158
제2조 (정의) 158
제3조 (직위의 범위) 158
제3조의2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159
제3조의3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159
제3조의4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159
제4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159
제5조 (임용권의 위임) 159
제6조 (대외직명) 159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160
제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160
제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160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160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운영세칙) 160
제12조 (응시연령) 160
제13조 (특별채용요건 등) 160
제14조 (특별채용의 방법) 161
제14조의2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 시험면제) 161
제15조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161
제16조 삭제 〈2005.12.28〉 161
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161
제18조 (자격심사) 161
제1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162
제18조의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162
제18조의4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162
제18조의5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163
제18조의6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163
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163
제20조 (보직후보자의 추천) 163
제2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개정 2005.12.28〉) 164
제2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164
제23조 (교육훈련결과 〈개정 2005.12.28〉) 164
제2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164
제24조의2 (개방형직위의 운영) 164
제24조의3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165
제24조의4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165
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165
제26조 (보직기간 등) 165
제26조의2 (보직관리의 기준) 166
제26조의3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166
제26조의4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167
제27조 (재외공관 보직) 167
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 167
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167
제30조 (교육훈련) 168
제31조 (인사평정) 168
제31조의2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168
제32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 168
제32조의2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168
제33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시기·기준 등) 169
제3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69
제3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169
제36조 (공관장자격심사 〈개정 2005.12.28〉) 170
제37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05.12.28〉) 170
제38조 (특수지역의 범위) 170
제39조 삭제 〈2007.11.12〉 170
제39조의2 (당연퇴직 등) 170
제40조 삭제 〈2007.11.12〉 171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171
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171
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171
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171
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개정 2007.11.12〉) 171
제45조의2 (공로연수) 171
제45조의3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172
제45조의4 (특별임용) 172
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 172
부칙 〈제21409호, 2009. 4.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72
제1조 (시행일) 17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2
[별표 2] 〈개정 2005.12.28〉 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 173
[별표 3] 〈개정 2007.11.12〉 부적격 결정기준(제33조제3항관련) 174
[별표 5] 〈개정 2007.11.12〉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제41조제1항관련) 175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176
제1장 총칙 176
제1조 (목적) 176
제2조 (공증서식의 사용) 176
제3조 (직인) 176
제4조 (일자인의 비치) 176
제5조 (용지의 규격 등) 176
제6조 (작성자의 표시) 176
제7조 (서류함의 비치) 176
제8조 (장부의 비치 및 조제) 176
제9조 (장부의 기재 및 기입순서) 176
제10조 (서류의 편철) 177
제11조 (공증업무 협의) 177
제12조 (공증업무처리의 현황보고) 177
제13조 (공증담당영사관의 명부비치 등) 177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177
제14조 (공증촉탁서) 177
제15조 (증명서의 원용) 177
제16조 (위임장) 177
제17조 (서명날인용지) 177
제18조 (통지서 등) 178
제19조 (신청서) 178
제20조 (집행문) 178
제21조 (원본환부) 178
제22조 (계산서) 178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178
제23조 (공정증서의 표지) 178
제24조 (관계인의 표시) 178
제25조 (공정증서의 작성) 178
제26조 (어음공정증서) 178
제27조 (공증용지) 178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178
제28조 (사서증서의인증) 178
제29조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179
제30조 (법인의사록의 인증) 179
제31조 (정관의 인증) 179
제32조 (번역문의 인증) 179
제5장 확인 등 179
제33조 (주재국공문서 등의 확인) 179
제34조 (서명부의 비치) 179
제35조 (사실의 확인) 180
제3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80
부칙 〈제22269호, 2010. 7.12〉 180
제1조 (시행일) 18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별표] 〈개정 2010.7.12〉 영사확인필요문서의 목록(제35조제3항관련) 181
[별지 제1호서식] 증서원부 182
[별지 제2호서식] 인증부 183
[별지 제3호서식] 확인부 184
[별지 제4호서식] 접수부 185
[별지 제5호서식] 확정일자부 186
[별지 제6호서식] 신탁표시부 187
[별지 제7호서식] 공증서류검열부 188
[별지 제8호서식] 공증업무처리 현황보고 189
[별지 제9호서식] 공증담당영사관의 서명 견본 190
[별지 제10호서식] 공증촉탁서 191
[별지 제11호서식] 증명서원용서 192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193
[별지 제12의2호서식] 위임장 194
[별지 제12의3호서식] 위임장 195
[별지 제13호서식] (제목없음) 196
[별지 제14호서식] 통지서 197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서 198
[별지 제16호서식] (제목없음) 199
[별지 제17호서식] 원본환부 200
[별지 제18호서식] 계산서 201
[별지 제19호서식] 공정증서 202
[별지 제20호서식] 관계인의표시 203
[별지 제21호서식] (제목없음) 204
[별지 제22호서식] (제목없음) 205
[별지 제23호서식] 어음공정증서 206
[별지 제24호서식] (제목없음) 207
[별지 제25호서식] 인증서 208
[별지 제26호서식] (제목없음) 209
[별지 제27호서식] (제목없음) 210
[별지 제28호서식] (제목없음) 211
[별지 제29호서식] (제목없음) 212
[별지 제30호서식] (제목없음) 213
[별지 제31호서식] 진술서 214
[별지 제32호서식] 주주명부 215
[별지 제33호서식] 인증 216
[별지 제34호서식] (제목없음) 217
[별지 제35호서식] (제목없음) 218
[별지 제36호서식] (제목없음) 219
[별지 제37호서식] 확인서 220
[별지 제38호서식] (제목없음) 221
[별지 제39호서식] (제목없음) 222
[별지 제40호서식] (제목없음) 223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시행 2009. 6.18] [대통령령 제21422호, 2009. 4.17, 일부개정] 224
제1조 (목적) 224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 224
제3조 (법률행위목적가액의 산정방법) 224
제4조 (목적가액산정불능의 경우) 224
제5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224
제6조 (사실에 관한 증서) 224
제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224
제8조 (수개 사실의 증서) 224
제9조 (위임장 등) 224
제10조 (인증행위) 224
제11조 (「상법」상의 정관의 인증 〈개정 2009.4.17〉) 224
제12조 (사서증서의 확인일자) 224
제13조 (집행문 부여) 224
제14조 (증서정본 등의 교부) 225
제15조 (확인) 225
제16조 (수수료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 225
제17조 (공증업무중지 등) 225
제18조 (촉탁인이 수인인 경우) 225
제19조 (수수료의 청구) 225
제20조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 225
제21조 (계산서의 교부) 225
제22조 (수수료 미불의 경우) 225
제23조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225
부칙 〈제21422호, 2009. 4.17〉 225
제1조 (시행일) 225
제2조 (적용례) 225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09. 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27, 타법개정] 226
제1조 (목적) 226
제2조 (부동산의 처분과 매입) 226
제3조 (자동차의 교환·처분) 226
제4조 (필요비의 선지급) 226
제5조 (부동산의 취득) 226
제6조 (기부채납부동산의 사용·수익 등) 227
제7조 (국외일반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의 위임 등 〈개정 2009.7.27〉) 227
제8조 (보고) 227
제9조 (감사원에의 제출) 228
제10조 (시행규칙) 228
부칙 〈제21641호, 2009. 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228
제1조 (시행일) 228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228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8
제15조 생략 228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229
제1조 (직접사용의 승인신청) 229
제2조 (직접사용의 승인) 229
제3조 (직접사용액의 대체납입) 229
부칙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9
제1조 (시행일) 22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9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5호, 2009.11.17, 일부개정]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배정) 230
제3조 (주재관의 선발·임용) 230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230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 2008.7.17〉) 231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08.7.17〉) 23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08.7.17〉) 231
제9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231
제10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232
제10조의2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232
제11조 (원소속부처에의 복귀) 232
제12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232
제13조 (교육훈련) 233
제14조 (대외직명) 233
제15조 (성과계약평가) 233
제16조 (징계) 233
제17조 (정원관리상의 특칙) 233
제1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234
부칙 〈제21825호, 2009.11.17〉 234
제1조 (시행일) 234
제2조 (적용례) 234
[별표] 〈개정 2008.7.3〉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235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9. 5.13] [대통령령 제21486호, 2009. 5.13, 일부개정] 236
제1조 (목적) 236
제2조 (적용범위) 236
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236
제4조 (명령복종) 236
제5조 (품위유지) 236
제6조 (국제법의 준수 등) 236
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236
제8조 (친절·공정 등) 236
제9조 (영리활동금지 등) 236
제10조 (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236
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 236
제11조의2 (지휘·감독) 236
제11조의3 (업무분장) 237
제12조 (근무실태보고) 237
제13조 (소환 등) 237
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237
제15조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개정 2009.5.13〉) 237
제16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개정 2008.12.31〉) 238
제17조 (업무의 인계·인수) 238
제18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238
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238
제20조 (동반가족) 238
제21조 (일시귀국) 238
제22조 (주재국 외의 여행) 239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개정 2009.5.13〉) 239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239
부칙 〈제21486호, 2009. 5.13〉 239
제1조 (시행일) 239
제2조 (경과조치) 239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240
제1조 (목적) 240
제2조 (정의) 240
제3조 (보상의 청구 및 지급) 240
제4조 (보상한도) 240
제5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240
제6조 (국가귀속) 240
제7조 (재해보상준비금) 240
부칙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1
[별표]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제3조제4항관련) 24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243
제1조 (목적) 243
제2조 (등록의 신청방법 등) 243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243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사본의 제출) 243
제5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방법) 243
제6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243
제7조 (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등) 243
제8조 (재외국민등록부파일의 정리 등) 243
제9조 (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244
부칙 〈제22151호, 2010. 5. 4〉 244
제1조 (시행일) 244
제2조 및 제3조 생략 24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타법개정] 245
제1조 (목적) 245
제2조 (보조금의 교부) 245
제3조 (교부신청) 245
제4조 삭제 〈1995.9.18〉 245
제5조 (보조금교부통지서의 발급) 245
제6조 삭제 〈1995.9.18〉 245
제7조 (보조금지출예산의 작성) 245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시기) 245
제9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245
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245
제11조 (특정행위의 금지) 246
제12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246
제13조 삭제 〈2008.12.31〉 246
부칙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6
제1조 (시행일) 24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6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29, 타법개정] 247
제1조 (목적) 247
제2조 (지부의 설치승인) 247
제3조 (사업) 247
제4조 (당연직 이사) 247
제5조 (공무원의 파견) 248
제6조 (재외동포기금의 운용·관리) 248
제7조 (정부의 출연금) 248
제8조 (정부출연금의 교부) 248
제9조 (기부금품모집의 승인절차) 248
제10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248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249
제12조 (결산보고) 249
제13조 (업무지침) 249
제14조 (시정명령 등) 249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49
부칙 〈제20673호, 2008. 2.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9
제1조 (시행일) 249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249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9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15조제3항관련) 25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29, 타법개정] 252
제1조 (목적) 252
제2조 (지부의 설치승인) 252
제3조 (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252
제4조 (출연금의 교부) 252
제5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252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52
제7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252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253
제9조 (결산보고) 253
제10조 (산하기관의 설치) 253
제11조 (내부규정의 승인) 253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53
부칙 〈제20673호, 2008. 2.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3
제1조 (시행일) 253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254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254
[별표] 〈개정 2004.12.31〉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255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256
제1조 (목적) 256
제2조 (당연직 이사) 256
제3조 (공무원의 파견) 256
제4조 (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256
제5조 (직원의 파견) 256
제6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56
제7조 (정부의 출연금) 256
제8조 (정부출연금의 교부) 257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57
제10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257
제10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 제외 대상) 257
제10조의3 (기여금 부과·징수업무의 대행) 257
제10조의4 (기여금의 관리·운용) 258
제10조의5 (기여금계정의 설치 등) 258
제10조의6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258
제10조의7 (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258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259
제12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259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259
제14조 (산하기관) 259
제15조 (사업수행의 지침시달) 259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59
부칙 〈제22075호, 2010. 3.15〉 259
제1조 (시행일) 25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5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44호, 2010. 5. 4, 일부개정] 260
제1조 (목적) 260
제2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260
제3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260
제4조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260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60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261
제7조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261
제8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261
제9조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262
제10조 (권한의 위탁) 262
부칙 〈제22144호, 2010. 5. 4〉 262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263
제1조 (목적) 263
제2조 삭제 〈1999.5.27〉 263
제3조 삭제 〈2009.11.23〉 263
제4조 삭제 〈1999.5.27〉 263
제5조 (해외이주신고) 263
제6조 삭제 〈1976.11.15〉 263
제7조 삭제 〈1975.12.26〉 263
제8조 삭제 〈1994.3.25〉 263
제8조의2 삭제 〈1994.3.25〉 263
제9조 삭제 〈1994.3.25〉 263
제10조 삭제 〈1994.3.25〉 263
제11조 삭제 〈1994.3.25〉 263
제12조 삭제 〈1994.3.25〉 263
제13조 삭제 〈1976.11.15〉 263
제14조 삭제 〈1991.12.31〉 263
제15조 삭제 〈1994.3.25〉 263
제16조 (등록요건 등) 263
제17조 삭제 〈1991.12.31〉 264
제17조의2 삭제 〈1999.5.27〉 264
제18조 삭제 〈1991.12.31〉 264
제19조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264
제20조 삭제 〈1995.12.30〉 264
제21조 삭제 〈1997.12.31〉 264
제22조 삭제 〈1998.8.18〉 264
부칙 〈제22151호, 2010. 5. 4〉 264
제1조 (시행일) 264
제2조 및 제3조 생략 26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4
부령 266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시행 2007. 6.14] [외교통상부령 제73호, 2007. 6.14, 일부개정] 268
제1조 (목적) 268
제2조 (경비의 종류) 268
제3조 (현지생활비) 268
제4조 (주거비) 268
제5조 (현지활동지원 〈개정 2007.6.14〉) 268
제6조 (직무교육경비) 268
제7조 (여비) 268
제8조 (국내근무자의 경비지급) 269
부칙 〈제73호, 2007. 6.14〉 269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2. 1] [외교통상부령 제85호, 2008. 2. 1, 제정] 270
제1조 (목적) 270
제2조 (정의) 270
제3조 (신청) 270
제4조 (심사) 270
제5조 (수수료) 270
부칙 〈제85호, 2008. 2. 1〉 270
제1조 (시행일) 270
제2조 (종전의 발급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270
[별지 제1호서식]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J-1 visa waiver note)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271
[별지 제2호서식]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제2조제1항제6호 관련) 27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 8] [외교통상부령 제103호, 2010. 3. 8, 제정] 273
제1조 (목적) 273
제2조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273
제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273
제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273
제5조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273
제6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273
제7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273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73
부칙 〈제103 호, 2010. 3. 8〉 273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274
[별지 제1호서식]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275
[별지 제2호서식] 남극활동 변경허가신청서 276
[별지 제3호서식] 남극활동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277
[별지 제4호서식]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 278
[별지 제5호서식]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 279
[별지 제6호서식]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 280
[별지 제7호서식]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 282
[별지 제8호서식] Permit for Activities within the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283
[별지 제9호서식] 남극활동감사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284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시행 1972. 7.21] [외무부령 제76호, 1972. 7.21, 일부개정] 285
제1조 (교부신청서) 285
제2조 (교부지령서) 285
제3조 (보조금지급요구서 등의 제출) 285
제4조 (사업보고서) 285
제5조 (신고기한) 285
부칙 〈제76호, 1972. 7.21〉 28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72.7.21〉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신청서 286
[별지 제2호서식]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지령서 28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73.7.21〉 민간외교단체보조금지급요구서 288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시행 1986. 2.15] [외무부령 제127호, 1986. 2.15, 제정] 289
제1조 (목적) 289
제2조 (적용범위) 289
제3조 (복제) 289
제4조 (지급) 289
제5조 (지급시기 후에 임명된 자에 대한 지급) 289
제6조 (착용기간) 289
제7조 (착용 및 관리수칙) 289
제8조 (반납) 289
제9조 (변상) 289
부칙 〈제127호, 1986. 2.15〉 289
[별표 1] 피복의 종별·지질·제식 및 형상(제3조관련) 290
[별표 2] 피복지급표(제4조관련) 291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외교통상부령 제100호, 2009.12.31, 일부개정] 292
제1조 (목적) 292
제2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292
제3조 (여권 발급신청서 등) 292
제4조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92
제5조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293
제6조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293
제7조 (여권의 수령방법) 293
제8조 (거주여권) 293
제9조 (국외거주자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294
제10조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유효기간) 294
제11조 (여권분실 신고서와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 294
제12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294
제13조 (여권 실효확인 신청) 294
제14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94
제15조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294
제16조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295
부칙 〈제100호, 2009.12.31〉 29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31〉 여권(재)발급신청서 29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1〉 여권분실 신고서 29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31〉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 299
[별지 제4호서식]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300
[별지 제5호서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301
[별지 제6호서식]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302
[별지 제7호서식] 여권사용 등 허가서 303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6]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타법개정] 304
제1조 (목적) 304
제2조 (정의) 304
제3조 삭제 〈2004.12.20〉 304
제4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304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개정 1998.7.6〉) 304
제6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개정 1998.7.6〉) 304
제7조 (예비심사위원) 305
제8조 삭제 〈1998.7.6〉 305
제8조의2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5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305
제10조 삭제 〈1998.7.6〉 305
부칙 〈제86호, 2008. 3. 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05
제1조 (시행일) 305
제2조 생략 30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05
[별지 서식] 〈신설 2005.11.21〉 외교문서 열람신청서 (전직공무원용) 307
[서식 1] 삭제 〈2005. 11. 21〉 308
[서식 2] 삭제 〈2005. 11. 21〉 308
[서식 3] 삭제 〈2005. 11. 21〉 308
[서식 4] 삭제 〈2005. 11. 21〉 308
[서식 5] 삭제 〈2005. 11. 21〉 308
[서식 6] 삭제 〈1998. 7. 6〉 308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시행 2008. 3. 6]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타법개정] 309
제1조 (목적) 309
제2조 (명칭 및 구성) 309
제3조 (소관업무) 309
제4조 (연구부장등의 직무) 309
제5조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의 임기) 310
제6조 (시행세칙) 310
부칙 〈제86호, 2008. 3. 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10
제1조 (시행일) 310
제2조 생략 31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0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2004.12.13] [외교통상부령 제53호, 2004.12.13, 일부개정] 311
제1조 (목적) 311
제2조 (적용범위) 311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311
제4조 (설립허가) 311
제5조 (설립관련 보고) 311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311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12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312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312
제10조 (해산신고) 312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312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312
부칙 〈제53호, 2004.12.13〉 312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313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31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3.29] [외교통상부령 제104호, 2010. 3.29, 일부개정] 316
제1장 총칙 316
제1조 (목적) 316
제2장 외교통상부 316
제2조 (차관보) 316
제3조 (대변인) 316
제4조 (에너지자원대사) 316
제5조 (기후변화대사) 316
제6조 (감사관) 317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317
제8조 (의전장) 317
제8조의2 (다자외교조정관) 317
제9조 (재외동포영사대사) 318
제10조 삭제 〈2008.12.31〉 318
제11조 삭제 〈2008.12.31〉 318
제12조 (기획조정실) 318
제13조 (동북아시아국) 320
제14조 (남아시아태평양국) 320
제15조 (북미국) 321
제16조 (중남미국) 322
제17조 (유럽국) 322
제18조 (아프리카중동국) 323
제19조 (국제기구국) 324
제19조의2 (정책기획국) 325
제19조의3 (개발협력국) 326
제19조의4 (국제법률국) 327
제20조 (문화외교국) 328
제21조 (재외동포영사국) 329
제22조 (통상교섭조정관) 330
제23조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330
제24조 (다자통상국) 330
제25조 (지역통상국) 331
제26조 (국제경제국) 332
제27조 (자유무역협정정책국) 333
제28조 (자유무역협정교섭국) 334
제3장 외교안보연구원 335
제29조 (원장) 335
제30조 (총무과) 335
제31조 (외교역량평가단) 335
제32조 (연구실) 335
제33조 (교수부) 336
제4장 공무원의 정원 336
제34조 (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36
제3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36
제36조 (개방형 직위) 336
제5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 337
제37조 (한반도평화교섭본부) 337
제38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정원) 338
제6장 삭제 〈2008.12.31〉 338
제39조 삭제 〈2008.12.31〉 338
제40조 삭제 〈2008.12.31〉 338
부칙 〈제104호, 2010. 3.29〉 338
[별표 1] 〈개정 2010.1.29〉 외교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339
[별표 1의2] 〈개정 2010.1.29〉 외교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342
[별표 2] 〈개정 2009.10.23〉 외교안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345
[별표 3] 〈개정 2008.12.31〉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346
[별표 4] 〈개정 2009.10.23〉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 관련) 347
[별표 5] 삭제 〈2008.12.31〉 348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규칙 [시행 2009. 3.31] [외교통상부령 제95호, 2009. 3.31, 일부개정] 349
제1조 (목적) 349
제2조 (수수료의 산정) 349
제3조 (수수료의 납부) 349
부칙 〈제95호, 2009. 3.31〉 349
제1조 (시행일) 349
제2조 (경과조치) 349
외국인서훈추천규정 [시행 1979.3.21] [외무부령 제102호, 1979. 3.21, 일부개정]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일반적인 서훈의 추천건의) 350
제3조 (일반적인 서훈의 추천절차) 350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350
제5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350
제6조 (공식방문자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절차) 351
제7조 (주한외국대사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절차) 351
부칙 〈제102호, 1979. 3.21〉 351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2] [외교통상부령 제105호, 2010. 4. 2, 일부개정] 352
제1조 (목적) 352
제2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352
제3조 (인사평정 승격점수) 352
제4조 (경력평정 승격점수) 352
제5조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352
제5조의2 (가점평정 승격점수) 352
제6조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352
제7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353
제8조 (명부의 효력) 353
제9조 (명부상 순위의 공개) 353
제10조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35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353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353
제13조 (승격기준 및 방법) 353
제14조 (승격시기) 354
부칙 〈제105호, 2010. 4. 2〉 354
제1조 (시행일) 354
제2조 (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354
제3조 (특수지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354
[별지 서식] 〈개정 2010.4.2〉 승격후보자명부 355
[별표 1] 〈개정 2003.3.17〉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제3조관련) 356
[별표 2] 〈개정 2010.4.2〉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357
[별표 3] 〈신설 2010.4.2〉 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 358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7.11.22] [외교통상부령 제77호, 2007.11.22, 일부개정] 359
제1조 (목적) 359
제2조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359
제3조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359
제4조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359
제5조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359
제6조 삭제 〈2006.12.6〉 360
제7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360
제8조 삭제 〈2007.11.22〉 360
제9조 (업무분야의 구분) 360
제10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360
제11조 삭제 〈2007.11.22〉 360
제1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360
제13조 (인사평정) 360
제1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361
제1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361
제16조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361
제17조 (근무실적 평정 〈개정 2007.11.22〉) 361
제18조 삭제 〈2007.11.22〉 361
제19조 삭제 〈2007.11.22〉 361
제20조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개정 2007.11.22〉) 361
제21조 (인사평정점의 산정) 362
제22조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07.11.22〉) 362
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362
제2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등) 362
제25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 〈개정 2007.11.22〉) 362
제26조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362
제27조 삭제 〈2007.11.22〉 362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362
부칙 〈제77호, 2007.11.22〉 362
[별표 1] 〈개정 2007.11.22〉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363
[별표 2] 〈개정 2007.11.22〉 자격증소지자인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365
[별표 3] 〈개정 2007.11.22〉 제2외국어 능통자인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366
[별표 4] 〈개정 2007.11.22〉 외국어등급대비표(제12조제2항 관련) 367
[별표 12] 〈개정 2007.11.2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표(제26조관련) 36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22〉 보직후보자명부 369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07.11.22〉 근무실적기술서 370
[별지 제1호의3 서식] 〈신설 2007.11.22〉 직무성과계약서 37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22〉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 37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1.22] [외교통상부령 제79호, 2007.11.22, 일부개정] 373
제1조 (목적) 373
제2조 (자격심사의 구분) 373
제3조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373
제4조 (자격심사의 신청) 373
제5조 (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373
제6조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373
제7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개정 2007.11.22〉) 373
제8조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개정 2007.11.22〉) 374
제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374
제9조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374
부칙 〈제79호, 2007.11.22〉 374
제1조 (시행일) 374
제2조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37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74
[별표] 〈개정 2007.11.22〉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 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375
외무관인규칙 [시행 1999. 5.17] [외교통상부령 제11호, 1999. 5.17, 일부개정] 377
제1조 (목적) 377
제2조 (종류 및 용도) 377
제3조 (규격 및 인영) 377
제4조 (글자모형) 377
제5조 (교부〈개정 1999.5.17〉) 377
제6조 (등록 및 관리〈개정 1999.5.17〉) 377
제7조 (재교부 및 추가교부) 377
제8조 (공고) 377
부칙 〈제11호, 1999.5.17〉 378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2008. 3. 6]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타법개정] 379
제1조 (목적) 379
제2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379
제3조 삭제 〈2001.7.10〉 379
부칙 〈제86호, 2008. 3. 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79
제1조 (시행일) 379
제2조 생략 37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79
[별표]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관련) 380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8. 4] [외교통상부령 제90호, 2008. 8. 4, 일부개정] 381
제1조 (목적) 381
제2조 (분관·출장소의 구분) 381
제3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381
제4조 삭제 〈2001.6.29〉 381
부칙 〈제90호, 2008. 8. 4〉 381
[별표] 〈개정 2008.8.4〉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제3조관련) 382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14] [외교통상부령 제68호, 2006. 8.14, 일부개정] 384
제1조 (목적) 384
제2조 삭제 〈2006.8.14〉 384
제3조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384
부칙 〈제68호, 2006. 8.14〉 384
[별표] 〈개정 1995.4.19, 2006.8.14〉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385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시행 2009.11.25] [외교통상부령 제99호, 2009.11.25, 일부개정] 386
제1조 (목적) 386
제2조 삭제 〈1991.4.4〉 386
제3조 (특수지 근무수당) 386
제4조 (재외근무수당) 386
제5조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386
부칙 〈제99호, 2009.11.25〉 386
[별표 2] 〈개정 2008.3.1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387
[별표 3] 〈개정 2009.11.25〉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388
[별표 4] 〈신설 2008.3.12〉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5조 관련) 38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1.19] [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11.19, 일부개정] 390
제1조 (목적) 390
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390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390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390
제5조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및 이동신고의 서식) 390
제6조 (수수료) 390
부칙 〈제81호, 2007.11.19〉 390
제1조 (시행일) 390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39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9〉 재외국민등록신청서 39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19〉 재외국민등록부 39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9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39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9〉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39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시행 2008. 3. 6]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타법개정] 397
제1조 (목적) 397
제2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397
제3조 (예산서의 제출기일) 397
제4조 (보고서의 제출기일) 397
제5조 (변경사항의 신고기일) 397
제6조 (서식) 397
부칙 〈제86호, 2008. 3. 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97
제1조 (시행일) 397
제2조 생략 39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97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5.10.10〉 재외국민보조금사용및관리상황보고서 398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5.10.10〉 재외국민보조금교부신청서 399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5.10.10〉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결과보고서 400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5.10.10〉 재외국민보조금교부통지서 40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시행 2009. 4.14] [외교통상부령 제97호, 2009. 4.14, 일부개정] 402
제1조 (목적) 402
제2조 (가산금의 지급) 402
제3조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402
제4조 (이중지급의 제한) 402
제5조 (가산금 지급액) 402
제6조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402
제7조 (시행세칙) 402
부칙 〈제97호, 2009. 4.14〉 402
[별표 1] 〈개정 2009.4.14〉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표(제5조 관련) 403
[별표 2] 〈개정 2009.4.14〉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제6조 관련) 404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시행 2008. 3. 6]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타법개정] 410
제1조 (신분증의 발급) 410
제2조 (신분증의 종류) 410
제3조 (외교관신분증의 발급대상) 410
제4조 (영사신분증의 발급대상) 410
제5조 (특별신분증의 발급대상) 410
제6조 (신분증의 발급신청) 410
제7조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410
제8조 (신분증의 유효기간) 410
제9조 (신분증의 회수) 410
제10조 (동반가족의 범위) 410
부칙 〈제86호, 2008. 3. 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10
제1조 (시행일) 410
제2조 생략 41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11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18]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10. 6.18, 전부개정] 412
제1조 (목적) 412
제2조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412
제3조 (현지이주의 확인) 412
제4조 (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412
제5조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413
제6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413
제7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413
제8조 (보증보험의 내용 등) 413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등) 414
제10조 (휴업 등의 신고) 414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414
제12조 (해외이주의 포기) 414
제13조 (영주귀국) 414
제14조 (수수료) 414
제15조 (서식) 414
부칙 〈제106호, 2010. 6.18〉 415
제1조 (시행일) 415
제2조 (경과조치) 415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 신고서 416
[별지 제2호서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417
[별지 제3호서식]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418
[별지 제4호서식] 현지이주 확인서 419
[별지 제5호서식]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 420
[별지 제6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421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422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423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424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425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426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427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신고서 428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429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430
[별지 제16호서식] 영주귀국 신고서 431
[별지 제17호서식] 영주귀국 확인서 432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 훈령 434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시행 2008. 8.28] [대통령훈령 제00224호, 2008. 8.28, 일부개정] 436
제1장 총칙 436
제1조 (목적) 436
제2조 (적용범위) 436
제2장 자유무역협정 추진기구 등 436
제3조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설치) 436
제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436
제5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436
제6조 (추진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436
제7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436
제8조 (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회의) 437
제9조 (자유무역협정민간자문회의) 437
제10조 (민간자문회의의 구성) 437
제11조 (민간자문회의의 운영) 437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 437
제3장 협상전 절차 437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437
제1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437
제15조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심의) 438
제16조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438
제17조 (협상전 논의 개시 등) 438
제4장 협상 절차 438
제18조 (협상 대표단) 438
제19조 (협상안의 심의 등) 438
제20조 (협상의 진행) 438
제21조 (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 439
제22조 (가서명) 439
제5장 협상 후 절차 439
제23조 (협상결과 보고) 439
제24조 (보완대책) 439
제25조 (국내절차) 439
제26조 (시행준비) 439
부칙 〈제224호, 2008. 8.28〉 439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시행 2008.10. 9] [대통령훈령 제00228호, 2008.10. 9, 전부개정] 440
제1조 (설치) 440
제2조 (기능) 440
제3조 (구성) 440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44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440
제6조 (회의 및 의사) 440
제7조 (사업 보고 및 의안 제출) 440
제8조 (회의결과의 이행) 441
제9조 (실무위원회) 441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441
제11조 (수당) 441
제12조 (운영세칙) 441
부칙 〈제228 호, 2008.10. 9〉 44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4.10.21] [국무총리훈령 제00457호, 2004,.10.21, 일부개정] 442
제1조 (목적) 442
제2조 (기능) 442
제3조 (단장·부단장) 442
제4조 (하부조직) 442
제5조 (기획총괄부) 442
제6조 (총무의 전부) 442
제7조 (연구조사부) 442
제7조의2 (홍보부) 443
제8조 (업무의 조정) 443
제9조 (실무조정회의) 443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443
제11조 (개최도시선정위원회) 443
제12조 (민간자문위원회) 443
제13조 (인원 파견 및 채용) 443
제14조 (보수 등) 443
제15조 (운영세칙) 444
부칙 〈제457호, 2004.10.21〉 444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07.11. 2] [대통령훈령 제00197호, 2007.11. 2, 제정] 445
제1조 (목적) 445
제2조 (정의) 445
제3조 (기능) 445
제4조 (구성) 445
제5조 (임기) 445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445
제7조 (회의) 445
제8조 (간사) 445
제9조 (실무위원회) 445
제10조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자문단) 446
제11조 (자료 제출) 446
제12조 (의견 청취) 446
제13조 (수당) 446
제14조 (운영세칙) 446
부칙 〈제197호, 2007.11.2〉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