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은주
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의 내용 18
II. 연구의 방법 19
1. 연구의 절차 21
가. 계획 단계 21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 22
다. 보고서 작성 단계 22
2. 자료수집 및 분석 22
3. 연구의 제한점 23
III.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국제 동향 25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법과 제도 27
가. 미국 27
나. 영국 38
다. 호주 46
라. 일본 54
마. 독일 64
바. 프랑스 71
사. 핀란드 80
2. 교육과정상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91
가. 미국 91
나. 영국 110
다. 호주 115
라. 일본 122
마. 독일 132
바. 프랑스 153
사. 핀란드 164
3. 진로·직업교육 관련 조직 및 기관 172
가. 미국 172
나. 영국 177
다. 호주 184
라. 일본 189
마. 독일 195
바. 프랑스 200
사. 핀란드 202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 206
가. 미국 206
나. 영국 214
다. 호주 222
라. 일본 230
마. 독일 236
바. 프랑스 245
사. 핀란드 255
IV. 결론 259
1. 국가별 요약 및 시사점 261
가. 미국 261
나. 영국 266
다. 호주 268
라. 일본 273
마. 독일 278
바. 프랑스 281
사. 핀란드 285
2. 정책적 제언 288
참고문헌 291
판권기 299
〈표 II-1〉 각 국가별 집필자 23
〈표 III-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주 책임 정도 38
〈표 III-2〉 호주 주 정부 반차별 관련 법률 50
〈표 III-3〉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법의 주요 내용 73
〈표 III-4〉 종합 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졸업자들의 전환(2004년과 2007년 봄) 84
〈표 III-5〉 Sitlington 등의 종합적 전환교육 모형 97
〈표 III-6〉 영국 진로 개발 지침의 영역별·단계별 내용 체계 111
〈표 III-7〉 특별 지원 학교(지적 장애) 교육과정과 각 교과 124
〈표 III-8〉 독일 특수교육과정 구조 및 진로·직업교육과정 134
〈표 III-9〉 독일 교육 제도의 기본 구조(최지희 등, 2010) 136
〈표 III-10〉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학제) 153
〈표 III-11〉 프랑스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154
〈표 III-12〉 장애학생 진로 지도 체계도 155
〈표 III-13〉 Prévert 중학교와 Paileron 중학교의 SEGPA 과정 159
〈표 III-14〉 중등 교육에서 적응 교육 정원의 변화 162
〈표 III-15〉 EREA 학생의 정원(2008~2009년) 162
〈표 III-16〉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서비스 배치에 대한 비중 167
〈표 III-17〉 전환 기간의 전략적이고 계속적인 책임들 178
〈표 III-18〉 9학년 179
〈표 III-19〉 10학년과 11학년 181
〈표 III-20〉 12학년 이상 183
〈표 III-21〉 특수교육 제공 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비율(2004~2009년) 203
〈표 III-22〉 나이에 따른 장애학생들의 고용 경험 208
〈표 III-23〉 고용률과 임금 209
〈표 III-24〉 연령과 장애에 따른 비시설 거주자의 고용 상태 211
〈표 III-25〉 졸업 후 5년간의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종) 223
〈표 III-26〉 졸업 후 1년에서 5년간 직업 만족도 및 주당 임금 평균 225
〈표 III-2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226
〈표 III-28〉 장애 정도에 따른 고용률과 실업률 227
〈표 III-29〉 여성과 남성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1998년과 2003년 비교) 227
〈표 III-30〉 장애 유무에 따른 직종 228
〈표 III-31〉 장애 유무에 따른 근로 산업의 종류 228
〈표 III-32〉 특별 지원 학교 졸업생의 장애 종별 진로 상황 231
〈표 III-33〉 전체 실업과 장애인 실업 241
〈표 III-34〉 통합전문서비스부의 직업 중재 결과 242
〈표 III-35〉 해고 조치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 242
〈표 III-36〉 해고 조치의 해결 243
〈표 III-37〉 20인 이상 사업체 중증 장애인과 유사 장애인 취업률 243
〈표 III-38〉 중증 장애인의 취업 현황 244
〈표 III-39〉 장애인의 관공서 취업률(Bundesagentur for Arbeit) 244
〈표 III-40〉 20인 이상 사업체 취업 중증 장애인 245
〈표 III-41〉 프랑스 의무 고용 대상자의 변화(2005년 개정 사항) 246
〈표 III-42〉 프랑스 장애인의 경제 활동 상태 247
〈표 III-43〉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수 249
〈표 III-44〉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수-성별, 연령별 249
〈표 III-45〉 프랑스 장애인의 직업별 구성비 250
〈표 III-46〉 프랑스 기업 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근속 연수 251
〈표 III-47〉 프랑스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251
〈표 III-48〉 프랑스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252
〈표 III-49〉 프랑스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252
〈표 III-50〉 프랑스 Cotorep/CDAPH의 2005년 정책 신청 현황 253
〈표 III-51〉 북 핀란드에서 1966년 출생한 집단 가운데 IQ에 의해 계층화된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1993~2000년의 고용률과 근로 기간의 지속 기간 256
〈표 III-52〉 북 핀란드에서 1966년 출생한 집단 가운데 IQ에 의해 계층화된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1993~1999년 사이의 실업률과 실업 기간의 지속 기간 256
[그림 II-1] 연구 절차 21
[그림 III-1] 장애인 취로와 취로 지원에 대한 관계도 61
[그림 III-2] 종합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이동된 학생들과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 82
[그림 III-3] Will의 Bridges 모델 94
[그림 III-4] 전환 프로그램 구성 요소 Kohler, 1994 100
[그림 III-5] Choices in Transition 모델의 주요 특성 105
[그림 III-6] 장애학생 진로 안내표 117
[그림 III-7] 특별 지원 학교(지적 장애) 고등부 일반 학과 및 전문 학과 교육과정 125
[그림 III-8] 핀란드 교육 시스템 164
[그림 III-9] 미국의 전환 서비스 지원 체제 172
[그림 III-10]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요약도 185
[그림 III-11] 호주 전국 장애협력사무소의 역할 188
[그림 III-12] 생활 영역 및 장애 상태에 있어 (16세 이상의) 성인의 참여 제한 수준 216
[그림 III-13] 전환 규정 설문 결과 221
[그림 III-14] 고용 시책 대상 장애인의 취로 형태 231
[그림 III-15] 특별 지원 학교(지적 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별 추이 233
[그림 III-16] 특별 지원 학교(지적 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직업별 취업자 수의 추이 234
[그림 III-17] SGB III법에 따른 장애인의 취업 및 실업 상태 237
[그림 III-18] SGB III에 해당하는 실업자와 실업 급여 수령 도표 239
[그림 III-19] 2011년 이후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과 고용주에 대한 지원 239
[그림 III-20] 18세 이상 학생의 2005~2009년간의 취업률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