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법원의 구성
머리말 / 김창석
범례
목차
민사편 12
1.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4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14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4
2.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36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6
3.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59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59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59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59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59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59
[6]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59
[7]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9
[8]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60
[9]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등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60
4.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170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70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170
5.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205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05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205
6.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22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22
7.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29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29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229
특별편 282
8.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84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84
9.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314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14
[2]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14
형사편 328
10.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증] 330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330
[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30
[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330
11.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342
[1]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42
[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42
12.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47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47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47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 방법 347
13.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444
[1]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행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444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심개시의 범위(=확정판결의 전부) 444
[3]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정 법령 제5호 위반죄, 간첩죄 중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나, 위 각 죄는 경합범으로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444
14.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475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75
[2]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75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인 '법률'의 의미 및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475
[4]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476
[5]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한 사례 476
판권기 501